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AED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장비 (보건)

AED (자동심장충격기)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AED는 2023년 10월 고시 개정으로 산안비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응급장비입니다. CPR 교육비도 함께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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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2023.10.05)
시행일: 2023-10-05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 교육비와 AED 구입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1350 공식 FAQ
FAQ #1000002026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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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AED는 2023년 이전에는 산안비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으로 허용된 품목입니다. 인정 근거가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이므로, 현장 투입 근로자 수 대비 AED 수량의 합리성을 유지해야 감독 점검에서 안전합니다.
  • AED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제품이어야 함 (의료기기법 적용)
  • CPR 교육비도 함께 인정 — 묶어서 계상 가능
  • 구입·임대 모두 인정 (고시에 명시)
  • 대규모 현장에서 다수의 AED 또는 고가 모델 구입 시 목적 적합성·수량 적정성 소명 자료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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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 번호 확인 후 납품서 기재
  2. 2
    현장 배치 위치 기록
    응급상황 대응계획과 연동
  3. 3
    정기 점검 일지 보관
    배터리 상태·패드 유효기간
  4. 4
    AED 사용 교육 실시 기록과 함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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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현장 규모 대비 과다 수량·고가 모델 구입 시 소명 자료 필요
  • !식약처 허가 의료기기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