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체 품목

현재 320개 품목 등록.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안전화
안전화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인증(KCs) 대상 보호구입니다. 건설업·제조업 현장 모두 인정됩니다.
안전모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필수 보호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안전인증 대상에서 자율안전확인(KCs)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안경
보안경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자율안전확인(SB) 대상 보호구로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인정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귀마개·귀덮개 (방음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안전인증 보호구로, 85dB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사용하는 KC 인증 제품의 구입·관리비가 100%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송기마스크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안전인증 보호구로, 산소결핍 우려 밀폐공간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본체·호스·필터 비용이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안전장화
방수·내화학·전기 위험 방어용 안전장화는 산안비로 처리 가능한 안전인증(KCs) 대상 보호구입니다. 안전화와는 별개 품목입니다.
방독마스크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안전인증 보호구로, 도장·유기화합물·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에서 KC 인증 제품 구입·정화통 교체 비용까지 100%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안전대 (하네스)
안전대는 추락 위험 작업에서 사용하는 안전인증(KCs) 대상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네스형(전신형)과 벨트형 모두 인정됩니다.
안전장갑
안전장갑은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안전인증(KCs) 또는 성능인정 특수장갑(절연·방열·내화학)만 인정되고, 일반 면장갑·코팅장갑·방한장갑은 불인정입니다.
추락방지대·안전블록 (SRL)
추락방지대(안전블록, SRL)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에서 안전대의 구성 부품으로 명시된 안전인증 대상 개인보호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추락방지 조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며 산안비 보호구 구입비 항목에서 100% 처리 가능합니다.
방한복·방한장구 (한파 보호구)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목토시·귀덮개 등 방한의복류는 원칙적 사용 불가(복리후생비·피복비), 단 핫팩·발열조끼는 12~2월 한시적 사용 가능합니다. 특수현장(해상·고산·냉동창고) 또는 위험성평가·노사협의체 결정 시 총액 10% 범위 내 사용 가능합니다.
절연안전화 (전기 작업용 안전화)
절연안전화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나목 "안전화"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이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에서 "절연안전화(전기작업용)"로 별도 분류됩니다. 일반 안전화와 달리 절연성능 시험전압(EH 등급 18,000V)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KCs 인증 취득 가능합니다. 산안비 보호구 구입비로 100% 인정.
방진장갑 (진동방지 ISO 10819 인증 장갑)
방진장갑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진동장해 예방 조항(제517~521조)에서 진동작업 시 사업주의 진동 감소 보호구 지급 의무에 따라 산안비 보호구비로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에 직접 열거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 인정 시 가능") 기준을 ISO 10819 M등급 인증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면장갑·코팅장갑은 방진 성능 부재로 절대 대용 불가입니다.
반사조끼 (안전조끼)
특정 공정 근로자(신호수·안전관리자·중장비 인근 작업자)의 식별을 통한 사고방지 목적이면 산안비로 인정되지만, 전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 KOSHA가 명시적으로 불인정 답변을 한 조건부 항목입니다.
용접보호구 (보호면·앞치마·각반)
용접용 보안면은 시행령 제74조에 명시되어 무조건 인정되지만, 앞치마·각반은 시행령 미열거 품목이라 KOSHA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능 인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산안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LED 발광 안전조끼 (전기식)
LED 발광 안전조끼는 고시 제7조①③ 보호구 +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근거로 인정. 핵심 조건 = **재해예방 목적 근로자 식별** + 위험구역·야간 한정 지급. reflective-vest(반사조끼) 차별화 = 전기식 발광이 반사소재 한계 보완(터널·지하·동절기). ISO 20471 또는 KC인증 시 근거 강화. 전 근로자 일률 지급 시 불인정.
자동차광 용접면 (자동변색 용접 보안면)
자동차광 용접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용접용 보안면"으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직접 열거되어 있어 산안비 보호구비로 100% 인정됩니다. 자동 차광(EN 379, KS P ISO 16321-3) 기능 자체가 인정 요건이 아니라 KCs 안전인증 보유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인증 미보유 저가 수입품은 사용 불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절연용 보호구
전기작업용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 안전모)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보호구로 별표 제3호 100% 인정됩니다.
김서림 방지 보안경 (안티포그 코팅)
안티포그 코팅 보안경은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보안경의 기능 강화 버전으로, 보호구비 100% 인정됩니다. 안티포그 코팅 자체는 별도 인증 항목이 아니며 기존 보안경 안전인증(차광=안전인증, 일반=자율안전확인) 충족 제품이면 인정. safety-goggles(일반) 차별화 = 고습·온도차 환경(터널·지하·동절기) 시야 확보 특화.
충격흡수 장갑 (TPR 패딩, EN 388 P 등급)
충격흡수 장갑(TPR 패딩 손등 보호)은 시행령 제74조 "안전장갑" 범주에 해당 가능하나, 한국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제2023-64호)에서 "충격흡수" 특화 시험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인증 매핑이 불확실합니다. EN 388:2016+A1:2021 P 등급(충격 보호) + EN 13594 인증 제품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인정" 요건 충족 가능하나, **관할 노동관서 사전 질의 권고**.
절단방지 토시 (절단저항 아암슬리브)
절단방지 토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보호구 지급 의무 대상이나,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목록에 직접 열거되지 않아 EN 388 절단저항 B등급(ISO 13997 2N 이상) 이상 인증 제품만 100% 인정됩니다. 일반 면·폴리에스터 쿨토시·방한토시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비인증 제품은 위험성평가·노사협의 결정으로 자율결정항목(15% 한도) 내 계상 가능합니다.
반면형 방진마스크 (재사용·교체 필터 P3)
반면형(반안면형) 방진마스크는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방진마스크의 명확한 인증 형태로, 보호구비 100% 인정.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특급(99.0%)·1급(94.0%)·2급(80.0%) 등급 + 교체형 필터(방진 전용) 구조. dust-mask(일회용 안면부여과식)와 차별화 = "재사용 + 교체 필터 + 1급+". KF94(식약처) ≠ 산업용 방진마스크(고용노동부 KCs) 인증 체계 다름.
용접 가죽 앞치마 (ISO 11611 Class 1/2)
2024년 별표2(사용불가내역) 삭제 이후,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회시(2022)에서 "용접 앞치마가 공신력 있는 기관 성능인정 시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답변되어 조건부 인정. ISO 11611(용접사 보호복) Class 1(저비산 TIG)/Class 2(고비산 MIG/MAG·전기용접) 인증 제품 필수. 성능인증 없는 일반 가죽 앞치마는 여전히 불가.
아크 플래시 방호복 (NFPA 70E + IEC 61482-2)
아크 플래시 방호복은 시행령 제74조 "보호복" 안전인증 대상 + 산안기준규칙 제316조 전기작업 절연 보호구 의무 + 제32조 감전 위험 작업 보호구 지급 의무로 산안비 인정. NFPA 70E ATPV 기준 PPE Category 1~4 + IEC 61482-2 APC Class 1/2 병행 인증 제품 권장. NFPA 70E 단독은 미국 기준 — IEC 61482 병행 시 안정성 확보.
안전 카라비너 (D링·체인 등 안전대 연결구)
안전 카라비너·D링은 보호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9 안전대 성능기준에 명시된 연결장치로, 산안기준규칙 제44조의 안전대 부착설비 의무와 연계되어 산안비 보호구비 또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독 구매 시 KCs 안전인증 보유 여부가 핵심 — 일반 레저용·등산용 카라비너(KN 비교적 약함)는 산업용 안전인증 규격(최소 인장하중 15kN)과 다르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화학물질 보호복 (전신 보호복·내화학 보호복)
화학물질 보호복(내화학 전신 보호복)은 산안기준규칙 제451조에 따라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침투성 보호복으로,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입니다. EN 분류 기준 Type 1~6 중 Type 3(액체 차단) 이상이 화학물질 대응에 사용되며, 안전인증(KCs) 취득 제품만 산안비 100% 계상 가능합니다.
베임방지 장갑 (EN 388 Cut A4 이상 절단저항 장갑)
베임방지 장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장갑"에 직접 해당하며,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보호구 구입비로 100% 인정됩니다. EN 388:2016+A1:2021 Cut A4 이상(ISO 13997 TDM 절단저항 10N↑) 인증 + KCs 안전장갑 인증이 결정적 증빙. 기존 safety-gloves(일반)과 차별화 — "절단저항 A4 이상" 명기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과 명확 구분.
작업용 구명조끼 (수상작업 익수방지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상작업 조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 + 구조선 비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2017)은 목재·뗏목 등 수상작업 시 구명조끼 의무를 명확히 했고, 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의 보호구 구입비 허용으로 100% 인정됩니다. 해양레저용·낚시용 구명조끼는 작업 목적 외로 불인정됩니다.
공기호흡기(SCBA, 자급식)
공기호흡기(SCBA)는 압축공기통을 직접 휴대해 외부 공기와 차단된 청정공기를 공급받는 **자급식 호흡보호구**로, 호스로 공기를 끌어오는 **송기마스크와 달리 공급원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시켜야 하며, 비상시 대피·구출용 기구로도 갖춰 두어야 합니다. 호흡보호구는 보호구로서 **구입·수리·관리 비용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입니다.
작업용 무릎보호대(니패드)
무릎보호대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가 아니어서 보호구 항목(제7조제1항제3호)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타일·배근·미장 등 무릎을 꿇고 하는 특정 위험작업에서 근골격계 부담·외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험성평가로 확인되고 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한 경우, 위험성평가 결정 품목(제9호)으로 산안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 편의·작업복 성격으로 일괄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충격흡수 죔줄(랜야드)
충격흡수 죔줄은 추락 시 충격하중을 완화하는 **안전대 부속장비**로, 높이·깊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 작업에서 사업주가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안전대 구성요소입니다. 안전대는 보호구 안전인증(KCs) 대상이며,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이라 충격흡수 죔줄 단독 구입·교체도 인정됩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추락위험과 무관한 일반 작업용도라면 인정이 제한**됩니다.
제전복(정전기 방지복)
제전복은 작업 환경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인화성 가스·증기·가연성 분진 등 정전기 점화·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화재·폭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급하면 안전 보호 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전기 위험이 없는 일반 작업에 작업복처럼 지급하면 복리후생·일반 작업복으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면 위험성평가·노사협의 의결을 거쳐 제9호 품목으로 처리합니다.
방열장갑(내열장갑)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방열장갑은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방열장갑은 법정 보호구인 방열복의 구성품으로 성능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일반 면장갑·코팅장갑은 보호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열·화기 작업 전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방열복(내열복)
방열복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 보호구로 직접 명시된 법정 보호구**입니다.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 근거가 가장 명확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일반 작업복·단순 방한복과 달리** 법령 명시 고열 위험작업 전용 보호구입니다.
난연 작업복
난연 작업복은 **단순 난연 기능만으로는 보호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안비 원칙상 근로자 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의 보호구여야 하며 **일반 작업복·근무복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화염·불꽃 비산 위험 특정 작업(용접·절단·화기 취급 등)에서 착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능 인정을 받은 난연복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방수복(우비·방수작업복)
**단순 우천 대비 우비·방수복은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입니다(일반 작업복·방한복과 동일 논리). 단, **유해화학물질·산·알칼리·혈액 등 유해액체 접촉 위험 특수 작업에서 신체 보호 목적으로 착용하는 방수복(화학방호복·불침투성 보호복)은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우천 차단"인지 "유해물질 접촉 방지"인지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활선 절연방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명시된 품목으로, **충전전로 작업 시 의무 사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산안비 인정 근거가 명확합니다.
발열조끼(배터리 발열 방한복)
고시 제2025-11호 및 관련 행정지침에서 **핫팩과 발열조끼는 12~2월 혹한기에 한시적으로 산안비 직접 사용이 인정**된다.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등 일반 피복류는 복리후생비로 불인정이나, **발열조끼는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은 한랭질환 예방 전용품으로 예외 인정**된다. 단, 해상·고산·냉동창고 등 특수현장이 아닌 일반 현장에서도 인정되며, 기간(12~2월) 외 집행 시 불인정 위험이 있다.
레이저 차광 보안경
레이저 차광 보안경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 차목의 '차광(遮光)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보호구**이며,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된다. 단, **레이저 파장·출력에 맞는 광학밀도를 갖춘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용접·외부 작업 등 비레이저 목적 일반 차광안경을 레이저 보안경으로 혼용 계상하면 불인정된다.
미끄럼방지 아이젠(안전화 부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혹한기 한시 확대 품목은 **핫팩·발열조끼·휴게시설·난방기기 임대**만 명시되며, 아이젠(미끄럼방지 스파이크)은 별표에 명시되지 않는다. 방한화·방한복·목토시 등은 복리후생비로 불인정되는 것과 달리, 아이젠은 별도 안전화 부착형 보호구로서 안전보건규칙 제32조와 빙판 전도재해 예방 목적에 근거한 인정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 별표·질의회시집에 명시적 인정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노사발굴(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결의) 경로로 총액 10분의 1 이내 사용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한파 핫팩·손난로
고용노동부 고시 및 지청 공문에 의해 **혹한기(12월~2월) 한시적으로 산안비 사용 가능**이 명시된 품목이다. 핫팩·발열조끼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한시 인정된다. **조건: 반드시 12~2월에 한정**하며, 방한복·방한화·귀덮개·목토시 등은 동일 혹한기 공문에서 복리후생비로 명시 불인정된다.
예초작업 보호구(안면보호구+보호각반)
예초(벌초·제초)작업은 비래물(돌·나뭇가지·금속파편)에 의한 부상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안면보호구·무릎보호대·안전화·장갑 착용이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안전수칙에 명시된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4호(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 및 제5호(보안면)** 근거로 보안경·보안면 지급이 의무화된다. 보호각반(정강이보호대)은 제32조 명시 항목은 아니나 작업 특성상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범위 내로 해석 가능하며, KOSHA G-69-2011(예초기 작업 기술지침)도 보호구 착용을 권고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예초작업이라면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다.**
팔꿈치 보호대(작업용)
무릎을 꿇거나 팔꿈치를 지면에 대고 하는 작업(타일 시공·방수·전기배선 등)에서 팔꿈치를 보호하는 패드형 보호구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12종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 산안비 보호구 항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릎보호대(knee-pad)와 동일한 법적 지위로, 위험성평가·노사협의 경로를 통해 자율발굴 한도(15%) 이내에서 조건부 집행이 가능하나**, 스포츠·레저용 제품과 구분되는 산업용 작업용임을 증명해야 한다.
안면보호구(그라인딩 페이스실드)
그라인딩·연삭·비산물 작업 시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보호면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면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시행 2025.2.12.)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안전모·보안경·보안면)를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추가하였으며**, 그라인딩용 페이스실드는 일반 보안면(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여 산안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단,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없는 일반 공산품형은 제외될 수 있다.
발등보호대(메타타살 가드)
중량물 취급·낙하 위험 작업에서 안전화 발등 부위를 추가 보호하는 덮개형 보호구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안전인증 대상 12종에 발등보호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안전확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고시 제2025-11호상 기본 보호구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또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품목으로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조건부 사용이 가능하다.** 위험성 입증 서류가 필수이다.
화학물질용 보안경(밀폐형 고글)
유해화학물질·약품 취급 작업에서 액체 스플래시와 증기로부터 눈을 밀폐 보호하는 고글형 보안경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 지급을 의무화하며, 화학물질 취급 작업도 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이 포함되며, 고시 제2025-11호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안경도 추가 인정하므로** 밀폐형 화학 고글은 보안경 범주로 산안비 인정된다. 단,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마크가 없는 순수 실험실용 고글은 제외될 수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안전관리용 드론 (현장 점검 드론)
안전관리용 드론은 건설현장 위험요소 모니터링 목적의 스마트 안전장비로 산안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구입·임대비의 70%를 산안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100% 인정으로 확대됩니다. 항공안전법상 비행허가 및 조종자격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바디캠 (웨어러블 카메라)
바디캠은 기능에 따라 계상 경로가 분기됩니다. 순회점검용 단순 촬영 기능만 있으면 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100%), 통신·IoT·AI 기능이 포함되면 스마트 안전장비(2025년 70% / 2026년 100%, 20% 한도).
AI CCTV
AI CCTV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대표 품목으로 명시적 인정 대상입니다. AI 분석 기능(안전모 미착용 감지·위험구역 침입 감지·화재 감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스측정기
가스측정기는 2025년 2월 12일 고시 개정으로 명시적 인정 품목이 되었습니다. 단순 측정기는 안전장비 항목 100%, 스마트 가스측정기(IoT 연동)는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되어 인정비율·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동식 CCTV
이동식 CCTV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이동식 지능형 CCTV"로 인정되어야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순 고정식 감시 CCTV나 공사 관리용 CCTV는 불인정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전기설비 발열점검·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목적**으로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스마트 안전장비(위험요소 모니터링) 범주로 산안비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2025년 구입·임대비의 70%, 총액 20% 한도). 단, **시공 품질검사·결로진단·체온측정 목적은 불인정**됩니다.
접지저항 측정기
건설현장 반입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점검 목적**이면 산안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기설비 준공 검사나 시공 품질관리 목적은 불인정**됩니다. 절연저항측정기와 동일한 질의회시 논리가 적용됩니다.
절연저항 측정기
건설현장 **반입 전동공구·전기기계·기구의 절연 상태 안전점검 목적**이면 산안비 사용이 인정된다는 실무 질의회시가 확인됩니다. **시공 준공 검사나 법정 전기안전대행 목적은 불인정**됩니다.
방사선 측정기(방사선량계)
건설현장 방사선 측정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분기 품목**입니다. 비파괴검사(RT) 작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선량계(TLD·포켓선량계)·구역 방사선량계는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비파괴검사 품질 확인 목적의 방사선 발생장치 및 부속 기기는 시공 품질용으로 불인정**됩니다.
흙막이 계측(굴착 계측관리)
흙막이 계측(굴착 계측관리)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계측장비 설치·운용 비용 항목으로 직접공사비에서 별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안비(근로자 재해 예방 간접비)와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별개 항목으로 이중 계상이 금지**되어, 지중경사계·간극수압계·침하계 등 가시설 구조 안전성 감시 계측은 통상 **산안비 대상 외**입니다.
실시간 분진측정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분진 노출 모니터링) 목적**의 실시간 분진측정기는 자체 작업환경측정 장비로서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되며, IoT·센서 기반 실시간 시스템은 **스마트 안전장비(위험요소 모니터링)**로도 계상 가능합니다. 단, **공정관리·품질검사 목적(예: 터널 환기 효율 측정)은 불인정**됩니다.
낙뢰 경보기(옥외작업 낙뢰위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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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는 기상 불안정으로 위험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나, 낙뢰 경보기를 특정 장비로 명시하지 않는다. 스마트 안전장비 7중분류 중 '위험요소 모니터링' 분류가 존재하나, **고시 및 공식 스마트안전장비 가이드라인에서 낙뢰경보기는 14종 목록에 명시되지 않는다.** 위험성평가 기반 자율결정항목(10% 한도)으로 계상 시도는 가능하나 직접 근거가 부재하다.
강풍 경보 시스템(현장 풍속 경보)
현장 강풍 경보 시스템은 실시간 풍속을 측정하여 임계값 초과 시 작업자에게 경보를 발령하는 장비로, 악천후·강풍 시 작업중지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이행을 지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스마트안전장비의 7개 분류 중 '위험요소 모니터링 장비' 또는 '작업위험 경보알림 장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단, 타워크레인 전용 풍속계(tower-crane-anemometer, 제37조에서 의무화)와 달리 현장 일반 강풍경보는 의무 대상이 아니며 자율 설치 장비이다. **AI·IoT·센서 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안전장비 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산안비 처리가 가능하나**,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식 스마트안전장비 품목 가이드라인에 '강풍경보기'가 명시 열거된 사례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안전시설

소화기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는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소방시설법 의무 설치분(건물 전체 소방 의무)은 타법 이행으로 불인정.
비계 (강관비계·시스템비계·틀비계)
비계(강관비계·시스템비계·틀비계·말비계 등)는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가설시설로 분류되어 산안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비계 위에 별도 추가 설치되는 추락방지 안전난간·낙하물방호선반 등 순수 안전 목적 부가시설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화재감지기
일반 화재감지기는 소방시설법 의무 설치분으로 산안비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등재 스마트 안전장비(IoT 복합 감지·경보)는 별도 검토 필요.
미끄럼방지 테이프 (논슬립 테이프)
미끄럼방지 테이프(논슬립 테이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서 명시한 사업주의 미끄럼·전도 방지 의무 이행 수단으로, 건설현장 가설계단·경사통로·작업발판 등 임시 안전시설에 부착하는 경우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다만 영구 마감재(논슬립 타일·도료)와 혼용 시 공사비 안분이 필요하며, 외부 민원·일반인 통행 목적 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 (임시소방시설)
가스누설경보기는 2023.7.1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화재위험작업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7종 중 하나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소방법 의무 최소분은 다른 법령 의무이행 비용으로 산안비 안전시설비 계상 불가이며, 의무 기준 초과 추가 설치분 또는 화재위험작업 미해당 구역 자율 설치분만 자율결정항목(2025년 산안비 총액 15% 한도)으로 인정됩니다.
검전기
전기작업 시 검전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 따른 검전기는 안전시설비 또는 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로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소음측정기 (Sound Level Meter)
소음측정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이행을 위한 선행 측정 도구로,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4호(안전보건진단비)에서 "자체 실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로 명시 인정됩니다. 환경 소음 측정과 구분되며, 근로자 보호 목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안전사다리
일반 작업용 사다리는 공사수행 자체에 사용되어 산안비 불인정입니다. 다만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추락방지 전용 안전사다리, 별도 설치 고정식 안전사다리는 인정됩니다.
발끝막이판 (토우보드)
발끝막이판(토우보드)은 비계·작업발판 끝단에서 발이나 자재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방화포 (용접 비산 방지)
방화포는 2023년 7월부터 소방시설법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7종에 포함되어 건설공사 용접·용단 작업 시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산안비 처리는 소방법 의무 최소 기준 초과 추가 설치분 또는 소방법 적용 제외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시설비로 가능하며, 2026년 3월 2일부터 성능인증 제품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안전표지판 (산업안전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의무를 가지는 안전보건표지(금지·경고·지시·안내 4종)는 산안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100% 인정됩니다. 표지 구입비, 설치 인건비, 보수비, 해체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용 모국어 표지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작업발판
작업발판은 공사수행에 필수적인 가설시설로 산안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철근 공사 시 공사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순수하게 근로자 전도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실족방지망 또는 작업발판에 추가 설치된 추락방지 안전난간은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안전난간
안전난간은 작업장·계단·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핵심 안전시설로, 고시 별표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산안비 처리 품목입니다.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은 자재·도구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방호선반도 동일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추락방지망 (추락방호망)
추락방지망(고시상 "추락방호망")은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산소측정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의무(산안보건기준규칙 제619조)에 따른 산소측정기·복합가스측정기는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진동측정기 (근골격계 진동 노출 측정)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국소진동(공구·기계) 또는 전신진동(차량·장비) 노출 측정은 산안기준규칙 제4장(소음·진동 건강장해 예방) 의무 활동이며, 외부 측정기관 위탁 비용은 산안비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됩니다. 측정기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현장 전용 임시 사용 목적이면 인정되나, 회사 자산으로 등재되는 고가 장비는 자산 취득으로 분류되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대 부착설비·앵커·생명줄
안전대 부착설비·앵커·수직구명줄(생명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 사업주에게 설치를 법적 의무화하는 안전시설이며,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항목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산안비 100% 인정됩니다.
가설울타리·현장휀스
가설울타리는 설치 목적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 조건부 품목입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공사장 경계 표시 목적은 불인정이고, 근로자 추락 위험 구역 안전구획·보호 목적이면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교통안전용 PE휀스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에는 적용 불가, 미계상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에서는 도로상 근로자 보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비상정지 버튼·E-Stop 스위치
기계와 별도로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E-Stop 버튼·스위치는 방호장치로서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대상입니다. 단, 기계 출고 시 일체형으로 포함된 비상정지장치는 기계 구입비의 일부로 간주되어 불인정되며, 기계 전체 구입비 산안비 계상도 불가합니다. 무선·IoT 연동형 E-Stop은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20% 한도) 적용 검토 가능.
화기작업 안전 (용접·용단)
화기작업(용접·용단) 안전은 소화기(인정), 안전인증 용접면(인정), 화기감시자 인건비(인정)는 산안비 처리 가능. 단, 용접장갑·용접각반 등은 2024년 고시 개정으로 불인정 변경.
회전 경광등 (라바콘 부착·삼각대형 안전 경보)
회전 경광등은 고시 제7조의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조건부 품목입니다. 현장 내 근로자 위험구역 경보(야간 굴착·중장비 이동·발파 경고·가스 누출 경보 연동)로 사용 시 안전시설비 인정, 현장 외부 도로 교통 통제·민원 대응 목적은 불인정됩니다.
낙하 충격 완화재·추락방지매트
추락방지매트(낙하 충격 완화재)는 근로자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여 사망·중상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로, 고소작업대·개구부·슬라브 하부 등 추락 위험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명시적으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해설집·정보통신신문 보도 확인). 비계나 작업발판과 달리 공사 수행 목적이 아닌 근로자 안전 보호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용접흄 집진기·국소배기장치
용접흄 집진기·국소배기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제422조에 의해 사업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안전·보건시설로,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항목 "법·영·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범주에 포함되어 산안비 100% 인정됩니다. 용접 흄 내 망간·니켈·6가크롬은 발암성 물질(IARC Group 1)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명확합니다.
추락방호 시설 점검
추락방호망·안전난간·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비는 별표 제2호 명확 인정. 다만 정기 점검 비용은 명시 없음 — 전문기관 위탁 점검은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로 처리 가능.
LOTO 잠금장치·꼬리표 (정전 안전조치)
LOTO 잠금장치·꼬리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에서 기계 정비·청소 작업 시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화된 "기동장치 잠금 및 표지판 설치" 조치의 이행 도구로,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항목의 "법·영·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범주에 포함되어 산안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고시 품목명 직접 열거가 아니므로 규칙 제92조 연계 증빙이 필수입니다.
기계 방호장치 (덮개·울·인터록)
기계 방호장치(덮개·울·인터록)는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에서 안전시설비 인정 항목으로 "방호장치"가 직접 열거되어 있으나, 기계·기구와 일체로 제작된 경우에는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만 인정됩니다. 별도로 구입하여 기존 기계에 후장착(retrofit)하는 독립형 방호장치는 전액 인정됩니다.
임시조명·작업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작업장 조도 기준(75~750lux)을 충족하기 위한 임시조명·작업등은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 공사 진행용 조명(공사 편의용)은 불인정되므로 안전 기준 조도 충족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터널 공사·지하 굴착처럼 자연광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는 인정 근거가 강합니다.
가설 안전계단 (가설통로·계단)
공사 수행을 위해 통상 설치하는 **가설계단·가설통로 자체는 공사용 가시설**로 보아 **가설공사비**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추락방호망·낙하물 방호선반** 등 근로자 추락·낙하를 막기 위한 **별도 안전시설**은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핵심 분기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인지 "추가 안전조치"인지** 입니다.
공구 낙하방지 끈(공구 추락방지)
공구 낙하방지 끈은 고소 작업 시 공구 낙하로 인한 하부 근로자 **낙하·비래물 재해를 예방**하는 용품입니다. 산안비 안전시설비의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범주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법적 인장기준이 별도로 없고 고시 별표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감독관에 따라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필요성 입증 후 처리**가 안전합니다.
방폭 공구
인화성 가스·증기·분진이 존재하는 **폭발위험장소에서 근로자 폭발·화재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방폭 공구**는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고시 별표에 직접 명시된 품목은 아니며 위험성평가 기반 인정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의 인정 여부는 **장치의 기능과 계상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인접 크레인 간 충돌 위험 시 크레인 기사에게 **위험 경보신호를 발송하는 충돌방지시스템은 안전시설비(방호장치·경보시설)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레인 임대료에 포함된 기본 안전장치나 장비 자체 부속은 불인정**됩니다.
세이프티게이트(개구부 안전문)
세이프티게이트(개구부 안전문)는 건설현장 개구부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로, 산안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가 개구부 방호조치(덮개·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를 의무화하고 있어, 개구부 안전문은 명확한 인정 근거를 갖습니다.
쿨링팬(현장 이동식 냉방·환기팬)
**근로자 휴게공간·온열질환 예방 목적**의 쿨링팬(이동식 냉방·환기팬)은 고시 제2025-11호의 "냉·난방기 임대" 항목으로 산안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비는 직접 인정**되나 **구매는 노사발굴 항목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생·환기·시공 목적 팬은 불인정**됩니다.
제전기(정전기 제거장치)
인화성 물질 취급 건설작업(도료 분사·방수재 도포·유류 이송 등)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제전기**는 안전시설비로 조건부 인정 가능합니다. **정전기 화재위험이 없는 일반 작업에서는 인정 근거가 약합니다.**
이동식 도장부스(도장작업 부스)
이동식 도장부스의 인정 여부는 **고정식 vs 이동식**과 **목적(품질 vs 보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기용제 증기 흡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건시설로서 인정 여지가 있으나, **규칙상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법적 의무 범위 밖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도장 품질(먼지 방지·도막 품질)이 주목적인 부스는 시공용으로 불인정**됩니다.
자동확산소화기
**화재위험작업(용접·전기·인화성물질 취급 등)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단, **분전반·사무실·휴게실 등 일반 비치용은 불인정**이며, 소방시설법상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분은 타법 의무 원칙에 따라 산안비 사용 불가입니다.
말비계(사다리형 작업발판·우마사다리)
말비계(우마사다리) **본체는 공사 수행용 가설기자재로 원칙적 불인정**이나,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추락방지용 부속 설비는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별도 구조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달비계(작업의자식·로프 고소작업)
달비계 **본체(작업수단)는 가설기자재로 원칙적 불인정**이나, **구명줄 설치비·안전대 부착설비 등 의무 안전설비는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가 구명줄·안전대 체결을 강제하므로 해당 설비 비용은 법령 의무 이행 비용으로 인정 근거가 명확합니다.
이동식 비계(이동식 강관비계·BT/PT 아시바)
이동식 비계(BT/PT 아시바) **본체는 공사 수행용 가설기자재로 원칙적 불인정**이나,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등 추락방지 안전설비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이동식 틀비계 추가 안전난간 인정은 KOSHA 질의회시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역화방지기
아세틸렌·가스 용접·용단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제293조에 따른 법정 의무 안전장치(안전기)**로, 별도 구매·설치하는 역화방지기는 방호장치로서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용접기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내장형 안전기는 "기성제품 부착 안전장치"로 불인정**될 수 있어 분리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보호덮개
건설현장 근로자 **통행로에 포설된 전선의 감전·전도 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케이블 보호덮개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수행상 전선 손상 방지·배선 정리 등 시공 편의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로 불인정됩니다. 인정 여부는 설치 목적과 위치(근로자 보행통로 여부)가 핵심 분기점입니다.
시저형 고소작업대(시저리프트)
시저형 고소작업대 **임대·구입 비용은 작업수단으로 원칙적 불인정**이나, **과상승방지장치·안전난간 등 법령 의무 방호장치 추가분은 안전시설비로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감지·경보 기능 내장 스마트 안전장비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법상 법정 소방시설로 **의무 설치분은 타법 의무 원칙에 따라 산안비 사용 불가**가 원칙입니다. 단, **소방시설 의무 미적용 소규모 현장이나 임시 가설전기설비의 감전·전기화재 예방 목적 추가 설치**라면 안전시설비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임시 분전반
가설분전반(임시 분전반)은 공사 시공을 위한 **가설전기설비로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입니다. 2025년 질의회시도 "공사용 분전반"을 불인정 사례로 직접 언급합니다. 다만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비용**에 한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음압기(석면해체·분진작업 음압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실내) 시 작업장을 밀폐하고 **음압으로 유지**할 것을 사업주 법정 의무로 규정합니다. 음압기(음압유지장치)는 이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시설**로서 산안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인정되며, 임대·구매 모두 가능합니다.
소화수조(임시소방용수)
건설현장 소화수조(임시소방용수)는 산안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고시는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만**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소화수조는 명시 항목이 아닙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 7종에도 소화수조는 열거되지 않습니다**. 소방법 의무 대상이면 타법 의무로 불인정, 공사용수 목적을 겸하면 목적 중복으로도 불인정됩니다.
아웃트리거 받침(장비 전도방지 패드)
이동식 크레인·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받침(받침목·패드)**은 두 시각이 공존합니다. 산안기준규칙 제199조(전도방지 깔판·깔목 사용)에 근거한 안전시설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장비 임대·운영에 부수되는 기계경비·가설비 성격으로 보아 불인정 경향**이 강합니다. **장비 임대에 미포함된 별도 구입 안전 전용 패드**에 한해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용접 불티 비산방지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8 임시소방시설(방화포) 의무 설치분은 타법 의무 원칙에 따라 산안비 사용 불가**(공사비 반영)입니다. 단, **의무 대상 외 현장이거나 의무분 이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합니다. 2025년 질의회시집이 이 분기 기준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미스트 분무 냉방장치(쿨링포그·온열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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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혹서기 품목에 미스트 분무 냉방장치(쿨링포그)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율 사용 가능한 "냉난방기기 임대비용" 범주 편입 해석이 있으나 공식 질의회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스트 장치는 **분진 억제·양생 등 시공 목적**으로도 사용되므로, **온열질환 예방 목적**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분진 비산방지망(외부 비산먼지 방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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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비산방지망은 **근로자 분진 건강장해 예방 목적**인지 **외부 비산먼지 억제(대기환경보전법 의무)** 목적인지에 따라 산안비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산방지망은 환경법 목적의 시공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분진 다량 발생 작업에서 근로자 호흡기 보호 목적 설치는 인정 여지가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 공식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아 불명확으로 판단합니다.
철근 관통방지 보호캡(철근캡)
노출 철근·파이프·클램프 등 **돌출부에 설치하는 찔림방지 보호캡은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철근·파이프·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은 안전관리비 대상"임을 공식 확인했으며, 가설기자재가 아닌 순수 재해예방 안전시설로 분류되어 인정 근거가 명확합니다.
줄걸이 슬링벨트
줄걸이 슬링벨트(달기구)는 **양중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도구**로서 산안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고시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를 불인정하며, A형 사다리 질의회시는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도구"는 노사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안비 사용 한계를 벗어난다고 명시했습니다. 슬링벨트는 인양 작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동일 논리가 적용됩니다.
거푸집 동바리 안전(시스템 동바리)
**동바리·거푸집 자재 본체와 조립·해체 인건비는 '가설비'에 해당하므로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구조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안비 인정 항목이다. 동바리 상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낙하방지망 등 별도 안전설비 비용도 조건부 인정 가능하다.
자동 세륜기(휠워싱 시설)
세륜시설(세륜기)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의무시설로, **타법(환경법) 의무 이행 비용에 해당하므로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안비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명시적 사용불가 항목으로 규정한다. 세륜시설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또는 직접공사비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진공흡착 리프터(중량물 취급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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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흡착 리프터는 산안비 인정 여부에 대한 명시적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결과 개선 조치로 도입하는 경우(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이하)에는 작업환경 개선 명목으로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작업 능률 향상이나 생산성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공사비 처리가 원칙이며 산안비 불인정이다.
방사선 차폐체(비파괴검사 차폐)
비파괴검사(RT) 등 방사선 작업 시 사용하는 차폐체는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580조에 따른 법정 조치 수단**으로,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성이 있다. 단, **원자력안전법상 타법 의무 이행분은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차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다. 이동식 비파괴검사 현장에서는 고정 차폐시설을 별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발주처·감독관 판단이 핵심 분기점**이다.
동절기 제설제·결빙방지재(염화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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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결빙 전도재해 예방 목적으로 필요하나, **고시 제2025-11호 별표·사용기준 어디에도 제설제·염화칼슘이 산안비 사용 가능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시 검토 결과, 유사 소모품(의약외품·복리후생 관련 물품)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적용된다. **노사발굴(15%) 경로로 가능한지도 공식 확인이 없어 unclear 판정**이 적절하다.
복공판(가설 도로 철판)
복공판은 굴착·지하공사 구간의 지상 통행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덮는 강재 구조물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 통행로 구조물(가설비)에 해당**.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로 공사원가에 별도 계상되며, 고시 제7조 사용불가 원칙('공사수행 필수 가설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 **복공판 자체는 산안비 불인정이나, 복공판 위 안전표지판·조명·미끄럼방지 도료 등 추가 안전설비는 조건부 인정 가능**.
흙막이 가시설
흙막이 가시설은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로,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구조물(가설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에 포함되며 공사원가로 별도 계상. **계측관리(retaining-wall-monitoring)·구조 안전성 검토 비용은 별도 산안비 인정 대상**으로 혼동 주의.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비용과도 구분 필요.
비계 벽이음 철물(전도방지 부속)
벽이음 철물은 비계의 전도·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과 비계를 연결하는 부속 철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및 제69조(시스템비계)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 설치**. 비계 본체는 가설비로 산안비 불인정이나, **벽이음 철물은 비계 전도 방지를 위한 의무 안전 부속으로서 안전시설비 인정 여지가 있음**. 다만 비계 본체 부속으로 가설비에 포함된다는 반론도 있어 조건부. 발주처 사전 확인 필수.
배수펌프(굴착 배수)
굴착부 지하수·우수를 제거하는 배수펌프(양수기·수중펌프)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비 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업 산안비 해설은 공사 목적물 시공에 직접 필요한 가설 설비를 산안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수는 공사의 작업 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위이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안전시설이 아닙니다.
미끄럼방지 코팅·페인트(논슬립)
미끄럼방지 코팅·페인트는 안전보건기준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 근거한 근로자 전도 재해예방 수단으로 **임시 가설시설에 적용 시 조건부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제품이라도 **영구 구조물(콘크리트 계단, 완성 바닥) 또는 공사 마감재·시공공정**으로 적용되면 공사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인정입니다. 미끄럼방지 테이프(safety-walk-tape)와 달리 코팅·페인트류는 시공성이 높아 마감재 혼용 가능성이 크므로 발주처·감독관과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고압세척기(현장 세척·분진관리)
고압세척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 세륜(타이어 세척)·비산먼지 방지 등 환경법령(대기환경보전법) 의무이행 목적이면 환경관리비 항목이므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반면 분진 흡입 등 근로자 보건 위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살수·세척이라면 보건관리비 또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환경관리비와 이중 청구는 절대 불가**이며 사전에 발주처·감독관 서면 확인이 필수이다.
이동식 발전기(현장 임시전원)
건설현장의 임시 전원 공급용 이동식 발전기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전기설비로 공사비(가설비)에서 계상하는 항목이며 산안비 대상이 아니다**. 산안비 사용불가 원칙은 '공사 수행용 가설시설·장치·도구·자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안전등·비상탈출 조명 등 순수 안전 전용 설비의 보조전원으로만 운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검토 여지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설전기 전반에 대해 불인정 원칙이 적용**된다.
비계 승강계단(가설 승강설비)
비계 승강계단(가설 승강설비)은 **비계 본체의 일부 또는 가설공사 작업수단**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1호)상 비계·작업발판은 가설비로 처리되며 산안비 사용 불가가 원칙이다. 다만 **추락방지·낙하방지를 위한 별도 안전 부가설비**(안전난간, 승강 중 추락방지 장치 등)가 비계 본체와 분리 산정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다. **비계 본체 일체형 승강계단**은 가설비로 불인정이 지배적이다.
트렌치 박스(조립식 흙막이)
트렌치 박스(조립식 흙막이)는 굴착 매몰방지를 위한 흙막이지보공 수단으로, **안전보건규칙 제340조·제347조의 법령 의무 안전설비**이나 동시에 **가시설·가설비 성격**을 가진다. 고용노동부의 가설비 불인정 원칙에 따르면 흙막이 가시설은 원칙적으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다만 **기존 흙막이(excavation-shoring)와 달리 근로자 매몰방지에 전용되는 트렌치 박스**는 안전시설 성격이 더 강하다는 논점이 있으며, **공사 도급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고 순수 재해예방 목적인 경우**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다. 발주처·감독관 판단이 결정적이다.

보건진단 (보건)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MSDS 게시·교육 의무에 따른 비치 자료·교육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또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MSDS 작성 자체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의무로 건설현장 대상 아님.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법정 의무인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측정기관 의뢰비와 자체 측정 장비 비용 모두 인정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예방 비용)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 유형의 법적 정의이며 그 자체는 품목명이 아닙니다. 관련 예방 조치 비용(인간공학적 개선·보조기구·예방 교육)은 보건관리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항목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에 따른 법정 의무 조사이며 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적용은 작업 유형별 판단 필요.
직무스트레스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고시에 명시 열거되지 않아 산안비 처리 가능 여부 불명확. 단, 중대재해 목격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는 명시 인정. 보건관리자 업무 일환으로 간접 처리 가능성.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법정 의무 진단이며,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명확히 처리 가능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도 동일하게 인정.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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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용 보호구가 안전인증 대상이면 보호구 항목으로 인정 가능. 별도 모성보호 시설(수유실 등)은 복리후생으로 불인정 가능성. 임산부 특수건강진단은 인정 가능성.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의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한 구조라, 산안비 처리 시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수건강진단과 달리 지청별 해석 차이가 있어 사전 질의 권장.
휴게시설
간이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비는 2025.02.12 개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액 인정됩니다. 비품(의자·냉장고 등)은 노·사 발굴 항목으로 산안비 총액 15% 한도 내. 휴게시설 설치비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불인정.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산안법 제47조)은 고시 별표 제4호에 명시된 인정 항목입니다. 명령진단·자율진단 모두 인정되며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한 비용에 한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법령 의무 건강진단(야간·분진·소음 특수건강진단)은 전액 인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은 고시 명시 항목 아니지만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비용으로 인정 가능성. 정기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 항목은 불인정.
유해화학물질 안전조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산안법상 안전조치(보호구·국소배기장치·작업환경측정)는 산안비 인정. 다만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의무시설은 산안비 불인정. 두 법령 의무 구분이 핵심.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등)는 고시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에 포함되어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리프트가 핵심 검사 대상.
호흡보호구 적합도 검사 (Fit Test)
KOSHA GUIDE H-82-2020에서 밀착형 호흡보호구 착용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밀착도 검사 실시를 규정합니다. 산안비 고시 제2025-11호 보건관리비 항목("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비용") 및 개인보호구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 가능하나, 건설현장 화학물질·분진 노출과의 연관성 입증이 조건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외부 위탁이 권장됩니다.
안전점검 외주 (전문기관)
산안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법령 지정 전문기관 외주 비용은 별표 제4호 100% 인정. 비지정 민간 업체 불인정.
조도계(조도 측정기)
**작업장 조도 기준 준수 확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의 조도계 구입**은 산안비 안전보건진단비(자체 작업환경 측정장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작업 종류별 최소 조도를 규정합니다. 단, **시공 품질관리·공정 검사 목적의 조도 측정은 불인정**됩니다.
피로방지 매트(서서작업 근골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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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 경감을 위한 매트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작업환경개선)에 근거한 근골격계 개선조치 비용으로 산안비 인정 가능성이 있음**. 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복리후생 용품과의 경계 논점**이 있고 건설현장에서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아 불명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임을 입증해야 인정 가능성 상승.
청력보존 프로그램(소음 건강관리)
안전보건규칙 제517조에 따라 소음 노출기준(8시간 90dB) 초과 사업장은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가 있다. **프로그램 수립·운영 비용이 산안비로 인정되려면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고시 별표 제6호)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의 경우 '안전보건진단비'(별표 제4호)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청력검사(특수건강진단)와 소음 측정(작업환경측정)은 별표에서 직접 인정되나, 프로그램 수립·문서 작성비는 별표 직접 명시가 없어 조건부 판단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입법예고로 수립 기준이 85dB로 강화될 예정이나 시행일은 미확정이다.
현장 혈압계(뇌심혈관질환 예방)
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혈압계는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공식 인터넷상담에서 **'혈압계는 평소 혈압체크를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확인되었다. **단, 근로자 건강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복리후생 목적이 혼재되면 불인정**이다.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인정 근거가 더욱 강화된다.
직무 심리상담(트라우마·직무스트레스)
**중대재해 목격 등 작업 관련 외상(트라우마)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은 고시 별표2 건강관리비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직무스트레스 심리상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의 일환으로 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관련성(산재 목격·직무 기인)이 명확해야 하며 일반 복리후생성 심리상담은 불인정 위험**이 있다. 단순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방식의 전 직원 일반 심리상담은 복리후생으로 분류될 수 있어 발주처·감독관 확인 필요.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제5호는 사업주에게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므로, 해당 의무 이행 비용은 보건관리비(건강장해예방비)로 인정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증진 내용이 복리후생(보양식, 보약, 피트니스 이용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 직무 관련 건강장해 예방(심혈관·근골격·직무스트레스 연계) 목적이어야 한다.
금연 프로그램(근로자 금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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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제5호에 금연이 건강증진 조치로 명시**되어 있어 이론적 근거는 존재하나, 금연 프로그램의 실제 산안비 인정 여부는 공식 질의회시나 FAQ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복리후생성이 강해 발주처·감독관에 따라 불인정될 위험이 높으며**, 개인 건강 일반 증진 목적으로 해석될 경우 산안비 집행 근거가 약하다. 직무 기인 흡연 기회(야간·교대·장시간 작업 환경)와의 연계성을 입증해야 인정 가능성이 있다.
피로위험 관리(수면·피로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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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위험 관리(FRMS,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는 야간작업·교대작업·장시간 작업 근로자의 피로도를 측정·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보건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의무 건강진단 비용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산안비 처리 원칙상 불인정될 수 있다.** 반면 의무 수준을 초과하는 **자율적 피로도 측정(웨어러블 생체센서, 피로 설문 등)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으나**, 2025-11호 고시 및 질의회시집에서 '피로도 측정'이 건강장해예방비의 인정 품목으로 명시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건강장해예방비의 명시 인정 사례는 주로 감염병 예방용품,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평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외부 강사 초빙비, 교육 자료·교재비, 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까지 포함됩니다.
CPR 교육 (심폐소생술)
CPR(심폐소생술) 교육은 2023년 10월 5일 고시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산안비 인정 항목이 되었습니다. AED 구입비와 함께 응급대응 체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별표 직접 항목이 아닌 노·사 발굴 항목으로 산안비의 15%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외부 컨설팅·용역비는 노사협의 결정 문서가 필수입니다.
TBM (Tool Box Meeting)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은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법정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어 산안비 교육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일용근로자가 최초 현장 투입 전 받아야 하는 법정 4시간 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수강료·교재비·수당이 모두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별표5의 39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인 교육으로, 교육비·강사료·교재비·출장비가 모두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연간 16시간(무재해 사업장은 50% 감면 가능)의 교육비·강사료·교재비·출장비가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법정 직무교육 비용 중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순수 교육비(위탁교육비)는 산안비 고시 제2025-11호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명확히 인정됩니다. 신규교육 6시간(선임 후 3개월 내) + 보수교육 6시간(2년 주기). 단 교통비·숙박비·출장비 등 부대비용은 불인정.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8시간)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8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법적 의무이며, 건설업 산안비 사용기준상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명시적 인정됩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으로 갈음 가능하며, 위탁비·수당·교재비까지 포함하여 100% 인정됩니다.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안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발굴 항목 의결 기구로 산안비 15% 한도 사용의 전제 절차입니다. 위원회 운영비 자체의 직접 인정 여부는 고시 원문 확인 필요.
위험성평가사 자격 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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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사 자격증 응시료·취득 교육비는 고시 안전보건교육비 항목 해당 여부 불명확. 법령상 의무 자격 아닌 민간 자격이라 인정 어려울 가능성.
작업안전분석(JSA·작업위험성평가)
JSA(Job Safety Analysis)는 작업을 단계별로 분해하여 각 단계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작업 단위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용역비는 고시 제7조의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으로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설 및 질의회시 사례가 있다.** 다만 JSA 활동 자체가 별도 비용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인정 여부는 ①외부 전문기관 용역인지 ②교육훈련 형태인지 ③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노·사 합의한 자율 발굴 항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 형태일 경우 교육비 항목, 외부 컨설팅일 경우 안전보건진단비 항목, 노사 합의 자율발굴 품목일 경우 15% 한도 항목**으로 각각 처리 가능하다. 2025-11호 고시 개정으로 노·사 자율 발굴 한도가 10%→15%로 확대되어 활용 폭이 넓어졌다.

개인보호구 (보건)

방진마스크
방진마스크는 산안비로 처리 가능한 안전인증(KCs) 대상 보건성 보호구입니다. 단, KF94 등 일반 보건용 마스크는 불인정입니다.
호흡보호구
방진·방독·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공기호흡기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보호구로 별표 제3호 100% 인정. 일반 면 마스크·감기 예방 마스크는 불인정.
일회용 방진보호복(부직포·타이벡)
일회용 방진보호복은 작업 성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도장(유기용제)·석면 해체·고농도 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 작업에서 근로자 건강장해(호흡기·피부 노출) 예방을 목적으로 지급하면 보건 보호 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오염방지·작업복 대용으로 일반 작업에 지급하면 복리후생·일반 작업복으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복이 아니면 위험성평가·노사협의 의결을 거쳐 제9호 품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선크림·옥외작업 피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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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및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안내에 **자외선차단제(선크림)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품목(생수·이온음료·아이스조끼 등)과 달리 공식 지정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건강장해(자외선 피부질환) 예방 목적으로 소명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 화장품·복리후생" 성격으로 불인정될 위험**이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옥외작업 해충 방제(진드기·모기 기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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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14장(생물학적 인자)은 옥외작업자의 쯔쯔가무시·말라리아 등 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나, **고시 제2025-11호(사용기준) 어디에도 기피제를 보호구·보건관리비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하면 총액의 10% 한도 자율결정항목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나, 복리후생비 논란이 있어 감독관·발주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제3호마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이며, 안전보건규칙 제614조는 분진 작업 시 방진마스크(특등급)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는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을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하므로, 법령상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안비로 구입할 수 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교체용 카트리지)
방독마스크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산안비 구입이 가능하며, 고시 제2025-11호는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을 사용 가능으로 명시한다. 정화통은 방독마스크의 보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성 교체 부품으로 '관리 비용' 범주에 해당한다고 해석 가능하나, **본체와 별도로 정화통만 구입하거나 교체주기 근거 없이 과다 집행하는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안전시설 (보조자재)

응급장비 (보건)

AED (자동심장충격기)
AED는 2023년 10월 고시 개정으로 산안비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응급장비입니다. CPR 교육비도 함께 인정됩니다.
온열질환 예방장비 (아이스조끼·휴식음료·그늘막)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식염포도당·전해질음료는 산안비 직접 사용 가능, 아이스조끼·쿨토시·그늘막 임대비·냉방장비 임대비는 위험성평가 + 산안위/노사협의체 결정 시 총액 15% 범위 내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시행 산안기준규칙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시 휴식 의무가 법제화되어 법적 근거가 강화됐습니다.
구급함·응급처치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가 법정 의무 비치 품목으로 규정한 구급용구(붕대·소독약·지혈대·부목·들것·화상약 등) 구입 및 소모품 보충 비용이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들것·환자 운반장비
산안기준규칙 제82조에서 사업주가 비치해야 할 구급용구 9종에 "들것"이 법문으로 직접 명시되어 있으므로 산안비 보건관리 비용으로 100% 인정됩니다. 접이식·바스켓·척추 고정 보드 겸용 등 형태 무관하며, 구급 목적이면 임대비도 계상 가능합니다.
인명구조 장비 (구조 전용 들것·로프·삼각대)
인명구조 장비는 산안기준규칙 제82조 "지혈대·부목·들것" 구급용구 의무 비치 조항 + 고시 안전시설비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시설"에 따라 산안비 인정. first-aid-stretcher(응급처치용·환자이송)와 차별화 = "추락자·매몰자 구조 전용(Rescue-grade) 장비(구조용 삼각대·하강기·구조 하네스)". 고층·터널·밀폐공간 건설현장 실수요 명확. 구조대원 인건비는 별도 처리.
비상샤워·세안설비
비상샤워·세안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폭시·도료·방수재 등) 취급 작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공정이 존재하면 보건관리비 항목에서 100% 인정됩니다. 휴대형(자급식) 세안설비도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화학물질 누출 대응 키트 (흡착재·중화제)
화학물질 누출 대응 키트(흡착재·중화제·폐기물 봉투·구획 차단테이프)는 산안기준규칙 제451조·제466조에서 사업주 비치 의무를 명시한 품목으로, 산안비 고시 제2025-11호 응급장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MSDS 6항(누출 시 조치)에 기재된 흡착·중화 조치를 근거 서류로 첨부하면 지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외상처치키트 (중증외상 대응 응급키트)
외상처치키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의 구급용구 의무 항목 중 "지혈대·붕대재료"를 포함하므로 산안비 인정 근거가 있으나, 트라우마 키트 전체(CAT 지혈대·이스라엘 드레싱·흉부 밀봉 드레싱 등)가 일반 first-aid-kit을 초과하는 중증외상 전문 키트라는 점에서 관할 노동청 해석 차이 가능성이 있어 conditional로 판정. 고소·철골·중장비 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근거 시 인정 폭이 넓어집니다.
휴대용 응급산소 (응급용 산소공급기)
사업주는 산안기준규칙상 부상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할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응급처치 목적의 **응급기재·구급용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응급산소가 **밀폐공간·질식·심정지 등 응급처치 대비용 구급장비**로 비치되는 경우 보건 목적 응급장비로 사용 가능한 경계 품목이나, **산소 자체가 작업용·용접용이거나 고시에 명시 항목이 아니어서 현장 위험성과 응급처치 목적의 입증**이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식염포도당(전해질 보충제·소금정제)
**혹서기 옥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식염포도당(소금정제·분말형 이온음료 포함) 구입비**는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산안비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가 인정**됩니다. 단, **완성 음료(캔·병 이온음료)는 불인정**되고 분말형은 인정됩니다.
제빙기(현장 얼음·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에서 **제빙기 임대비용**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품목으로 신설했습니다. 다만 자율 사용이 아닌 **노사발굴(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산안비 총액의 15%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임대비용만 인정(구매 불인정)**됩니다. 냉장고·냉동고와 동일 조건입니다.
추락 구조 키트(고소 매달림 구조·서스펜션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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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추락 후 안전대 매달림 상태(서스펜션 트라우마)에서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레스큐 키트·스트랩 장비다. **한국 산업안전 법령에는 서스펜션 트라우마 또는 추락 구조 키트에 대한 직접 명시가 없으며**, 산안비 인정 질의회시나 공식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사 항목인 인명구조장비(rescue-equipment)가 조건부 인정되는 선례에서, 구조 전용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면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안전시설비로 처리 시도가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간접적이다.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 없이 독립 계상하는 것은 환수 위험이 높다.

보건 (열사병 예방)

쿨링 조끼 (아이스조끼·냉각조끼)
쿨링 조끼는 고시 별표1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에 **"아이스조끼" 직접 명시**되어 있어 해석 여지 없는 가장 명확한 인정 품목입니다. 산안기준규칙 제566조 폭염 시 열사병 예방 의무의 직접 이행 수단. 단, **하절기 옥외 폭염작업 근로자 한정 지급**이 핵심 조건 — 전 근로자·관리자·옥내 근무자 일률 지급은 "복리후생" 불인정. 작업복(상·하의) 형태 쿨링 의류는 불인정.
동절기 난방·온풍기(현장)
동절기 난방·온풍기는 설치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한파·혹한기에 근로자의 한랭질환(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간이 휴게시설에 냉·난방기를 설치·임대하는 것은 2025년 개정 고시에서 건강장해 예방비로 명문 인정**되었습니다(2025-02-12 시행). 반면 **양생·콘크리트 보온 등 공사 목적이거나, 사무실·숙소 난방 등 복리후생 목적이면 불인정**됩니다. 동일 장비라도 **한랭질환 예방 목적과 사용 장소(휴게시설)** 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야외 자외선 차단 장비 (쿨토시·자외선차단 토시·차양)
옥외작업 근로자의 자외선·온열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목적이면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용을 결정한 경우**에 한하며, 통상 **혹서기(6~9월)** 옥외작업에 적용됩니다. 단순 작업 편의·일반 작업복 성격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 냉온수기·정수기(음용수 제공)
고시 제2025-11호 별표에 생수·이온음료는 개인 지급품으로 직접 인정되나, **냉온수기·정수기는 별표에 명시되지 않아 노사발굴 항목(산안비 총액 15% 한도)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일부 지방관서 혹서기 공고에서 냉온수기·정수기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안내하였으나, 이는 15% 노사발굴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매는 불인정, 임대만 인정**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냉난방기기 임대 유사 항목 처리가 일반적이다.
그늘막·차양 캐노피(혹서기 휴게그늘)
고시 제2025-11호에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은 기간 제한 없이 산안비로 직접 사용 가능**하며, 복수의 지방관서 혹서기 공고에서 그늘막·텐트·천막을 임시휴게시설 범주로 명시하였다. **그늘막·차양 캐노피는 임시 간이 휴게시설에 해당하여 별도 노사발굴 절차 없이 인정**된다. 다만 영구 시설물이나 복리후생 목적 휴게시설은 불인정된다.

인건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법정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전담 100%, 겸직 50%로 차등 인정됩니다.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만 임금·출장비 전액 인정.
신호수 (유도자)
신호수 인건비는 업무 성격에 따라 분기됩니다. 산재예방 전담 신호수는 100% 인정, 교통정리·자재운반 목적이나 다른 업무 병행 시 불인정. 건설현장 산안비 부당 사용 적발 1위 항목.
안전감시단 인건비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안전감시자(유도자·신호자·감시자)의 인건비는 별표 제1호 인정 항목입니다. "안전감시단"은 고시상 비공식 명칭이지만 동일 조건 충족 시 인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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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비·수당이 산안비로 처리 가능한지 1차 출처(고시·해설집)에서 명시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 불명확합니다. 사용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청에 사전 질의가 필요합니다.
작업지휘자 인건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굴착·해체·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의 임금은 산안비 별표 제1호로 인정됩니다. 다른 공사 업무 겸임 시 불인정.
안전관리 위탁 (대행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수수료는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별표 제7호)과는 별도 항목입니다.
안전보건 위탁 컨설팅 (외부 자문)
안전보건 위탁 컨설팅은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탁대행비(인건비 항목), ② 위험성평가 컨설팅·안전보건 자문(자율결정항목 15% 한도 또는 진단비)의 두 경로로 산안비 인정 가능합니다. 단 2022.8.17 이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는 발주자 계약 전환으로 시공사 산안비 계상 불가합니다.
밀폐공간 감시인(감시인 인건비)
밀폐공간 감시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인력입니다. 고시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의 임금"을 인정하며, **화재감시자 인건비 인정 질의회시와 동일한 논리로 밀폐공간 감시인 인건비도 산재예방 전담 시 인정** 가능합니다. 단, **일반 작업지휘자·관리감독자 인건비와 구분**하여 감시 업무만 전담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위탁·자문 비용은 산안비 인건비 항목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이행에 특화된 컨설팅**은 산안비 대상인지 명확한 질의회시가 없어 조건부이다. 컨설팅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구축·근로자 보호조치라면 인정 가능성이 높고, **중처법 법적 책임 대응·경영 리스크 관리 성격이 강하면 불인정** 가능성이 높다.

교육

인건비 (보건)

스마트 안전장비 (근로자 안전관리)

스마트밴드
스마트밴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근로자 안전관리 장비)로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2025년 70% / 2026년 100% 인정.
스마트 안전모
센서·통신모듈이 내장된 스마트 안전모는 산안비로 처리 가능하나, 인정 비율과 사용 한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고시 목록 등재 제품이어야 합니다.
에어백 조끼
에어백 조끼는 추락 감지 센서 + 에어백 자동 팽창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안전장비로, 공식 질의회시에서 산안비 인정이 확인된 품목입니다. 2025년 70% / 2026년 100%.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안전고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스마트 안전장비 목록에 등재된 IoT·센서 기반 추락방지 장비로,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2025년 70% / 2026년 100% 인정.
웨어러블 낙상감지 센서
웨어러블 낙상감지 센서는 가속도·자이로 센서로 낙상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로, 건설업 산안비에서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구입·임대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계약은 70%, 2026년 이후 계약은 100% 인정이며, 낙상 감지 외 근태·건강측정 기능만 있는 제품은 계상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태그
안전태그는 BLE·UWB 기반 위치 식별·위험구역 진입 경보용 스마트 안전장비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등재 시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IoT 태그·웨어러블·동선 관리)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GPS·BLE·UWB 기반 IoT 태그·웨어러블·관제센터 연계)은 건설업 산안비 사용기준상 스마트 안전장비 "근로자 안전관리 장비" 범주에 해당하며, 총 산안비의 20% 한도 내에서 구입·임대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계약 70% / 2026년 이후 100% 인정. 안전관리 외 목적(근태·생산성) 활용 시 부적정 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조끼
통신·GPS·생체신호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통신조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등재 시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가가 높은 편이라 20% 한도 사전 계산이 필수입니다.
현장 출입통제 게이트(스피드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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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출입통제 게이트는 **사용 목적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보안·노무관리·근태관리·출결 확인 목적의 출입통제 시스템은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근로자 안전관리(현장 내 인원파악·비상 시 대피 인원 확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품목 목록에 스피드게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산안비 인정을 명시한 공식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안전목적 전용임을 입증하는 서류(위험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계획)를 갖추고 발주처·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판단 불명확(unclear)으로 분류한다.
음주 측정기(작업 전 알코올 점검)
작업 전 근로자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기는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공식 인터넷상담에서 **'음주측정기는 사전 음주측정으로 과음 근로자의 작업 투입을 막아 재해 예방 효과를 위해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확인되었다. **단,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인사관리·음주단속 목적이면 불인정**이다.
고립(1인) 작업자 안전장치(맨다운·고립근로 알림)
단독·고립 작업 시 쓰러짐(맨다운)·무응답 감지 알림 장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시 제2025-11호) 상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KOSHA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지정 14개 품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 보호 목적이 명확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요건을 충족하면 발주처·감독관 판단 하에 조건부 인정 가능하며, **2026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100% 산안비로 계상 가능**하도록 기준이 확대된 점은 유리하다.

안전시설 (임시소방시설)

비상조명등 (임시소방시설 7종, 2023.7~)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2023.7.1 시행)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7종 중 하나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화재위험작업 현장 설치 의무. gas-leak-detector 동일 패턴 — 소방법 의무분 0% / 자율 추가분 자율결정항목(2025년 산안비 총액 15% 한도). NFTC 606 조도 1룩스 이상 충족 제품 필요. 영구 건축물 설치분(준공 후 잔존)은 불인정.
간이소화장치 (임시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예방·소방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별표8)에서 공사시공자에게 부과한 **별도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로 보므로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 구매비용만은 예외적으로 산안비 사용이 인정**되는 점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소화기 → 인정 / 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 불인정**).
간이피난유도선 (임시소방시설)
간이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시행령 별표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로, 지하층·무창층(바닥면적 150㎡ 이상)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공사시공자가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령상 별도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법령이 의무화한 비용을 사용 불가로 보므로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이며, 소방시설 설치비로 별도 계상합니다(**소화기만 산안비 인정 / 간이피난유도선은 불인정**).
임시 옥내소화전(소방)
옥내소화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 임시소방시설**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한 시설'의 비용을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옥내소화전은 소방공사비(또는 공사도급내역)로 별도 계상해야 합니다. 소화기(근로자 화재위험작업 목적, 인정)·간이소화장치(소방법 의무, 불인정)·옥내소화전(소방법 의무, 불인정)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안전관리 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은 법정 의무 이행 행정비용으로 산안비 불인정 추정입니다. 고시 별표 미열거 + 작업계획서 동일 원칙 적용. 위험성평가 노·사 발굴 항목으로 일부 우회 가능성.
작업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법정 의무사항이라 산안비 사용 불가가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 의무사항 이행 비용은 고시 제7조에 의해 사용 불가로 규정.
KOSHA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KOSHA-MS 인증은 자율 인증으로 법령 의무가 아니라 고시 열거 항목에 미해당 → 인증 자체 비용은 산안비 불인정 가능성 높음. 단, 인증 준비 과정의 법령 의무 항목(교육·진단·측정)은 각각 별도 인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 서류로,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 고시 제7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한 비용'을 사용 불가 원칙으로 규정하며, 작성·심사·확인 수수료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실무 질의회시의 다수 입장. **단, 2025년 6월 고용노동부 해설·질의회시집은 위험성평가 비용(제7조 제1항 제9호) 항목으로 일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나, 법정의무 범위와 자율적 안전활동의 경계가 불명확해 발주처·감독관 판단이 필요.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와 혼동 주의(별도 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소프트웨어·금융 등 일부 업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무 작성해야 한다. **작성 비용이 산안비로 인정되려면 고시 별표 제4호(안전보건진단비)의 '전문기관 진단·검사·지도비' 또는 외부 위탁 컨설팅(총액 20% 한도) 범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규정 자체 작성비는 별표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 문서 작성 대행은 인정받기 어렵다. 위험성평가·안전보건계획 수립과 묶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처리하면 인정 여지가 높아진다.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도급 안전관리)
도급인이 수급인(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수준을 갖춘 수급인 선정 의무를 부여하고, 제63·64조는 도급인의 현장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다. **법적 의무사항인 도급인의 수급인 선정·평가 활동 자체는 산안비 사용 원칙상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동 안전점검, 순회점검 등 실질적 현장 안전활동 비용(점검 전문기관 용역비 등)은 안전보건진단비 또는 안전점검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 핵심 분기는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인지 대 추가 자율 안전활동인지 여부이다.

보건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개인보호구 (응급)

방연마스크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지급 의무)
방연마스크는 산안기준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2022.10.18 시행)에 사업주가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시적 의무 조문**으로 규정. 인증 요건: KS M 6766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산안비 보호구비 100% 인정. 5개 품목 중 가장 명확한 인정 근거 보유.
구명환(구명부환·수상작업)
안전보건규칙 **제47조**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서 물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구명구·구명선 비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한다. 구명환(구명부환)은 이 의무 이행을 위한 장비로서 안전시설비 또는 보호구로 산안비 계상이 가능하다. 수상작업이 없는 일반 건축 현장에서는 해당 없음에 유의한다.
비상탈출용 호흡기(EEBD)
EEBD(Emergency Escape Breathing Device)는 밀폐공간·화재 시 유독가스 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한 응급용 호흡보호구로,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보호구 항목으로 포함 가능하다. 고시 제2025-11호는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을 인정하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건설현장에서 비상탈출 목적으로 구입하면** 인정 여지가 있다. 그러나 EEBD가 건설업 법령에 명시된 의무 품목이 아니고 선박용으로 주로 인식되며, **방연마스크(emergency-evacuation-mask)와 구분**이 필요하고 명시적 질의회시가 없어 conditional 처리한다.

스마트 안전장비·개인보호구

보건 (밀폐공간·가스)

일산화탄소 측정기 (CO 전용 연속 경보형)
일산화탄소(CO) 측정기는 산안기준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측정) + 제619조의2(2025.12.1 신설, 측정장비 지급 의무) + 제618조 적정공기 기준(CO ≤ 30ppm) 충족 의무로 산안비 인정. gas-detector(4종 복합검지기)와 차별화 = "CO 전용 연속 경보형(작업 중 상시 모니터링)". 디젤 장비·터널·지하 굴착 현장 CO 급증 리스크 대응.
휴대용 가스측정기 (복합가스·산소·CO·H2S 검지기)
휴대용 가스측정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2024.12.29 시행)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측정장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법정 장비입니다. 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가연성가스 4종 동시 측정 복합형이 표준이며, 산안비 보건관리비 또는 안전시설비로 100% 계상 가능합니다.
가스검지관·수동 가스검지기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측정장비를 지급**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해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검지관·가스검지기는 이 법정 측정 의무를 이행하는 보건 측정장비로, 안전보건관리비의 **보건시설·측정 비용 항목**에 해당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요구하므로, 일회성 검지관만으로 실시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환기 송풍기(이동식 에어무버)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하며,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이산화탄소 1.5% 미만 등)인 공기를 말합니다. 환기 송풍기는 이 법정 환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비로, 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시설 구입·임대 항목**에 해당해 인정됩니다. 다만 작업 자체를 위한 **일반 환기·냉방용 송풍기와는 목적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밀폐공간 구조용 삼각대(트라이포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둘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한다. **삼각대(트라이포드)는 이 구출용 기구의 전형적 품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을 위한 보건 장비로서 산안비 인정이 유력하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맨홀·지하구조물 등)이 실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매·임대 여부 및 현장 적용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수립·시행)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립·시행 비용은 고시 별표 제4호(안전보건진단비)의 '전문기관 진단·검사·지도비' 또는 외부 위탁 컨설팅(총액 20% 한도) 범위에서 조건부 인정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가스농도 측정 장비·환기 설비·감시인 인건비·보호구 구입비 등은 각각 해당 별표 항목으로 별도 인정된다. 단순 문서 작성 비용은 별표 직접 명시가 없어 발주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안전시설 (전기 안전)

절연 매트 (IEC 61111 전기실 바닥 감전방지)
절연 매트는 산안기준규칙 제316조 "절연용 방호구" 사용 의무 + 제32조 감전 위험 작업 보호구 지급 의무에 따라 산안비 인정. IEC 61111 Class 0(1,000V)/Class 1(7,500V)/Class 2(17,000V)/Class 3(26,500V)/Class 4(36,000V) 전압 등급별 선정.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고정 설치) 또는 제3호 보호구(이동형) **이중 적용 가능**. 일반 고무매트(방수·미끄럼방지)는 절연 성능 없어 불가.
정전 단락접지기구 (전기작업 접지 안전장비)
단락접지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사업주의 의무 사용 안전장비로 명시되어 있어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됩니다. 제302조 감전 위험 방지 접지설비 의무와 연계. 가공전선·전력구 작업 시 잔류전압·역송전 대비용 필수 안전장비. IEC 61230 국제 기준. 접지형 콘센트·플러그(기성 전기제품 부착)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임시분전반 ELB)
누전차단기는 설치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전기 설비(임시분전반 자체·배선)의 구성품이면 가설공사비로 보아 산안비 사용 불가**입니다. 반면 **이동형·습윤·도전성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감전재해 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설치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안비는 근로자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시공 목적과 분리된 안전 목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활선 근접 경보기
활선 근접 경보기는 충전전로 인근 작업 시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2조(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 작업)에서 감시인 배치·울타리 설치 등 감전예방 조치가 사업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활선경보기는 이 조치를 보완하는 기술적 안전장치로서 산안법 목적에 부합한다. **전기공사 및 건설현장에서 감전예방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시설비로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단, **전기사업법상 의무 설비로 설치하는 부분은 산안비 불가**이며, 공식 질의회시에서 직접 명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confidence 4로 분류한다.
절연공구(전기작업용)
충전전로 인근 전기작업 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1000V 내압 절연 처리된 수공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충전전로 취급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며, 절연공구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절연공구는 신체에 착용하는 보호구가 아닌 작업용 공구로 분류되어 산안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항목이 아닌 안전시설비 항목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안전시설비로의 인정 여부도 발주처·감독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이다.
휴대용 누전차단기(이동형 ELB)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습윤장소, 철판·철골 위, 임시배선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설현장 임시배선 및 이동형 전동공구 사용 시 필수 안전장치**이므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기사업법 또는 타법에서 이미 의무화한 분**은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임을 근거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설비·분전반 고정형 누전차단기는 공사비 항목이므로 **휴대용·이동형에 한정**하여 인정 가능성이 높다.

안전시설 (경계 표시)

안전시설 (방호장치)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제186조 방호장치 부분 가액)
고소작업대 자체(차량탑재형·이동식)는 **기계경비**로 산안비 불인정이나, 별도로 추가·장착하는 방호장치(가드·과상승방지장치·끼임방지장치 — 제186조 요구)는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하여" 안전시설비로 인정. 임대 계약서에 방호장치 가액 별도 명기 또는 별도 구매 시만 계상 가능. 안전인증 방호장치 제품 필수.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 방호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43조에 따른 법정 의무 설치 방호장치이며,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2에 성능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격하중 1.1배 초과 시 자동 경보·동작 정지 기능 필수. 산안비 인정의 핵심 쟁점은 "기계·기구와 일체 제작 여부" — 크레인 출고 시 포함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견적서 분리 명기)에 한해 인정되며, retrofit(후설치)는 전액 인정됩니다.
타워크레인 풍속계 (강풍 작업중지 측정장치)
타워크레인 풍속계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서 설치 의무가 명시된 법정 안전장치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7조의 순간풍속 기준(설치·해체 10m/s, 운전 15m/s)에 따른 작업 중지 이행에 필수입니다. 산안비 안전시설비(방호장치)로 계상 가능하나, 타워크레인 임대료에 풍속계 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중 계상 불가입니다.
슬라이드형 추락방지대 (Type-A 수직구명줄 슬라이딩)
슬라이드형(수직구명줄 슬라이딩형) 추락방지대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제2021-22호) 의무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입니다. 산안기준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일종이며 고시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명시 인정됩니다. 사다리·철골 기둥 등 수직 이동 작업의 필수 장비로, 인증 미보유 제품은 산안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이중 리스크가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 방호울·안전문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울·출입 안전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리프트가 갖춰야 하는 방호장치(인터록, 1.8m 이상 방호울 등)이나, 리프트 자체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로 방호장치가 일체 제작·임대되는 경우** 그 비용은 기계 구입·임대비에 포함되어 **별표상 산안비 사용 불가**입니다. 반면 **리프트와 건물 벽체 사이 개구부의 추락방지용 안전발판** 등 별도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산안비(추락방지 안전시설비) 인정**됩니다(**기계 일체형 방호장치 → 불인정 / 별도 추락방지 안전발판 → 인정**).
광전자식 안전장치(라이트커튼)
프레스·전단기 등 위험기계에 설치하는 광전자식(감응식) 방호장치로,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른 법정 방호장치**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은 방호장치를 안전시설비로 인정하되, **기계·기구와 일체로 제작된 경우에는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하여** 계상 가능하다. 독립 설치형(별도 구입·임대)은 방호장치 전체 가액이 인정된다.
양수조작식 안전장치(2핸드 컨트롤)
프레스·전단기에 설치하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법정 방호장치**이다.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안전시설비로 인정되며, 기계 일체형의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하여** 계상한다. 양수조작을 우회하는 발 스위치 병행 사용은 동조 제4항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컨베이어 비상정지 풀코드(당김줄 스위치)
컨베이어 비상정지 풀코드는 **안전보건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및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에 따른 법정 방호장치**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안전시설비로 인정된다. 단,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설치 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해당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동력 컨베이어에 한하여 산안비로 계상 가능하다.
크레인 과권방지장치(투블럭)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과권방지장치, 투블럭 방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모든 크레인에 의무 설치되는 법정 방호장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은 **방호장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기계기구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붙인다. 과권방지장치가 크레인 납품 시 기본 장착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노후 크레인에 **별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전액** 인정이 가능하다. 투블럭 방지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이므로 인증품 여부도 확인 필요.
휴대용 연삭기 안전덮개(방호덮개)
휴대용 연삭기 안전덮개(방호덮개)는 **안전보건규칙 제122조에 따른 법령 의무 방호장치**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의 안전시설비 정의에서 방호장치는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제2021-23호 별표4)에서 연삭기 덮개의 성능기준을 별도 규정할 만큼 안전 목적이 명확하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연삭기에 한해**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하나, **공장·제조업 현장 장비**이거나 **연삭기 본체 구입비에 포함된 기성품 덮개**는 별도 계상 불가하다. 파손·분실로 인한 **교체용 덮개**가 핵심 계상 대상이다.

보건 (분진·국소배기)

휴대형 집진기 (이동식 분진 흡입장치)
휴대형 집진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분진 등 발생 작업) 및 제422조(국소배기장치) 의무 이행을 위한 분진 흡입 장치로, 산안비 보건관리비(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로 인정됩니다. 그라인딩·절단·콘크리트 천공 등 분진 발생 작업의 작업환경 개선 목적이면 구입·임대비 모두 계상 가능합니다.
터널 환기설비(제트팬·국소배기)
안전보건규칙 제83조(가스등 발산 억제)·제84조(공기 부피와 환기)·제72~78조(국소배기장치)에 따라 터널·갱내 분진·일산화탄소 예방 환기는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 보건 목적 환기설비는 산안비 보건시설 항목으로 인정 여지가 있다**. 단 **시공 목적(발파·굴착 효율) 환기와 구분이 핵심**이며, NATM 공법 등에서 제트팬 설치·운영이 명시적 안전 의무로 규정된다. 고시 2025-11호 질의회시집에서 터널 환기설비가 Q&A 대상으로 언급되었으나 인정/불인정 결론은 공개 확인 필요.
에어샤워(분진 제거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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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작업 종료 후 근로자 의복의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에어샤워는 **보건 목적(분진 흡입 예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고시 제2025-11호는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및 '복리후생·근무여건 개선 목적'을 사용불가로 규정한다. **에어샤워가 공정 청결(클린룸 오염 방지) 목적을 겸하는지, 순수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현재까지 에어샤워에 특정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공개 확인되지 않아 불명확 상태다.
연마·연삭 집진부스(국소배기 부스)
안전보건규칙은 분진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시 제2025-11호는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을 산안비 사용 가능으로 인정한다. 집진부스(부스식 후드 국소배기장치)가 **근로자 분진 흡입 방지를 위한 보건 목적 전용 설비**임을 입증하면 인정되나, **공정 생산설비로 겸용되거나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사용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 (응급처치)

안전시설 (경보·유도)

LED 경고등 (정지형)
LED 경고등(정지형)은 고시 제7조②안전시설비 "경보 및 유도시설" 명문 포함으로 인정. cone-rotating-light(회전형/교통경보 연상) 차별화 = 정지형은 **공사장 내부 위험구역(개구부·굴착면·전기위험구역) 경계 표시 전용**. 외부 도로 교통 경보 목적은 불인정. KS A 3501 안전색·안전표지 기준 충족 시 근거 강화.
비상 경보 시스템 (현장 사이렌·무선 호출)
비상 경보 시스템은 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정의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명문 포함 + 산안기준규칙 제40조(신호) + 제241조(화재위험작업 비상조치) 의무 이행 수단으로 산안비 인정. 현장 전체 커버 사이렌·무선 호출 시스템. **공사 진행·생산성 목적 무전 시스템과 혼용 시 불인정** → 비상 전용 채널·장비 분리 필수.
신호 지휘봉 (야간 LED 지휘봉)
LED 신호 지휘봉은 야간 신호수 전용 도구로 안전시설비 인정. signal-flag(낮 위주) 차별화 = LED 발광으로 야간·악천후 환경 신호 가시성 ↑. **공사장 내부 중장비·건설기계 신호 목적 인정** / 외부 교통정리·공사 안내 목적 불인정. 안전보건 커뮤니티·산업안전 실무 자료에서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산안비 사용 가능" 확인.
도로 전광표지판(VMS·가변정보표지)
도로 공사구간 전광표지판(VMS)의 산안비 인정 여부는 **설치 목적과 공사 유형**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일반 건설공사)에서는 교통안전시설비(VMS 포함)를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다. 안전관리비가 미계상된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등)에서 **현장 내 작업 중인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조건부 인정된다. 일반 도로 이용자 대상 교통정보 안내·차량 유도 목적의 VMS는 산안비 대상이 아니다.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

폐기물 슈트 (제15조 투하설비)
폐기물 슈트는 산안기준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 이상 물체 투하 시 적당한 투하설비 설치" 직접 명시 의무 안전시설로 100% 인정.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임대·구입·설치비 모두 인정. **단, 폐기물 수거·운반비는 분리 처리 (공사비)**. 10m+ 고소작업 시 falling-object-net과 병행 권장.
수직보호망
수직보호망은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부면에 설치해 공구·자재의 낙하·비래를 막는 **낙하물 재해방지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도 수직보호망 설치비의 산안비 사용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다만 비계와 일체로 설치되며 **작업발판이 포함된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보호망 비용만 인정됩니다(**낙하물 보호 목적 → 인정 / 작업발판 겸용분 → 제외**).
낙하물 방호선반
방호선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라 물체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하물 재해방지시설**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의 안전시설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선반이 **작업발판·통로로 겸용**되면 그 부분 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방호 목적 비용만 인정됩니다(**낙하물 방호 목적 → 인정 / 작업발판 겸용분 → 제외**).

산안비 불가 (건기법 안관비)

안전시설 (추락방지)

맨홀 추락방지 시설 (개구부 안전덮개·울타리)
맨홀 추락방지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추락방지 시설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됩니다. 안전덮개·안전난간·추락방호망 모두 해당하며, 설치·이동·해체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 가능합니다.
가설 안전난간 시스템 (시스템비계 표준 부속)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구조·설치요건이 명시된 법정 안전시설로, 고시 제2025-11호에서 가장 명확하게 인정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비계 본체(공사 가시설) 자재비는 불인정이나, 시스템비계 위 추가 설치하는 선행 안전난간(system guardrail)은 안전시설로 분리 계상 가능. 상부 난간대(바닥에서 90cm 이상)·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10cm 이상) 사양 표준입니다.
수평구명줄 (Horizontal Lifeline 안전대 부착설비)
수평구명줄(Horizontal Lifeline)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직접 해당.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명시 인정. 구입·임대·설치비용 +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모두 인정. fall-arrest-system(수직형 슬라이딩)과 차별화 = "수평 이동 중 연속 추락방지" 시스템. 처짐(sag) 방지 긴장 장치 + 앵커 강도(22kN+) 핵심.
수평 안전방망 (추락방호망)
수평 안전방망(추락방호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사업주의 설치 의무가 명시된 법정 안전시설이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에서 "추락방호망"을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계상 근거가 가장 강한 품목입니다. 설치·해체·보수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가설 임시 핸드레일 (통로·작업발판 임시 안전난간)
임시 가설 핸드레일은 산안기준규칙 제13조 안전난간 구조 의무(상부 90cm+, 100kg 하중) 대상 + 고시 별표1 제2호 "비계·거푸집·동바리·난간 등 추락·전도·낙하 방지 시설" 명시 인정. 알루미늄 클램프형·파이프 조립형·체인형 임시 난간 모두 포함.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 영구 건물 난간(준공 후 잔존)은 "공사수행용 가설비" 불인정 → "임시·가설" 성격 증빙 필수.
갱폼 안전장치(인양·낙하방지)
**갱폼 본체(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와 해체구동시스템은 가설비에 해당하므로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갱폼 해체 구동시스템이 '갱폼을 구성하는 제품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불인정 판정하였다. 그러나 갱폼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낙하방지망·인양 안전고리 등 별도의 추락·낙하 방지 안전장치는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조건부 인정 가능하다.

산안비 불가 (복리후생)

보호구 (관리비)

안전시설 (법정 의무장치)

보건 (작업환경 측정장비)

석면 측정기·검출기 (PCM·TEM 분석)
석면 측정기는 해체작업 현장 100% 인정 / 일반 현장 조건부. 산안기준규칙 제495·496조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작업장 밀폐·음압 +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 0.01개/cm³ 이하 증명 의무를 부과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도 농도측정 제출 의무 규정. 해체·제거 포함 현장에서는 위상차현미경(PCM) 또는 전자현미경(TEM) 기반 측정기가 산안비 인정되나, 신축 현장(석면 미함유 자재)은 인정 곤란.
소음 노출 측정기 (개인 누적 도즈미터)
개인 누적 소음 노출량(TWA) 측정 도즈미터는 별표1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 직접 명시로 인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작업장 소음 난청 감소대책 수립용 소음측정기는 산안비 사용 가능". **단, 환경법 외부 환경소음 측정은 별표2 명시 불가**. noise-meter(일반 소음계, spot 측정)와 차별화 = 개인 TWA 측정·청력보호프로그램 근거.
호흡성 실리카 측정기 (결정형 실리카 농도 측정)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quartz·cristobalite)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이며, 호흡성 분진 노출기준 0.05 mg/m³(TWA)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고시에 명시됩니다. 콘크리트 절단·천공·연마 작업에서 발생하므로 측정 의무가 발생하며,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4호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비"로 100% 인정됩니다. XRD/IR/FTIR 방식 장비여야 하며 일반 분진측정기(PM 계열)는 인정 불가.

안전시설 (화학물질)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관리 시스템)

밀폐공간 작업허가 시스템 (전자 허가서·관리 SW)
밀폐공간 작업허가 전자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1조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작업허가서 발급 의무 이행 수단으로, 고시 별표3 "건설안전 종합관리 시스템" 분류의 스마트 안전장비로 산안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SW 라이선스·SaaS 구독료의 "구입·임대" 해당 여부는 사전 질의가 안전합니다.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안전관리 소프트웨어는 고시 별표3 "건설안전 종합관리 시스템" 분류로 스마트 안전장비 20% 한도 내 조건부 인정됩니다. SW 단독(앱·SaaS만)은 "구입·임대" 해당 여부 불명확하여 사전 질의가 안전하며, 하드웨어(태블릿·키오스크·센서) + SW 통합 패키지 시 인정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아차사고 관리시스템(니어미스 보고)
**아차사고 관리시스템은 고시 별표2에 명시적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두 가지 경로로 인정 가능성이 있다. 첫째, 위험성평가(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를 통한 노사 발굴 항목(산안비 총액의 15% 한도)으로 집행. 둘째, 아차사고 보고·분석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소프트웨어로 인정될 경우(20% 한도). **그러나 소프트웨어 단독 항목으로 스마트안전장비 명시 여부가 불확실**하며, 발주처·감독관별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안전시설 (양중작업)

크레인 무전기 (신호수 전용 통신장비)
크레인 무전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수 배치)에 따른 신호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조건부 인정됩니다. 신호수 전용 통신·근로자 안전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일반 현장 업무 통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곤돌라 안전장치
곤돌라는 양중기로서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를 정상 작동하도록 갖추고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들 방호장치(특히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의 구입·임대·설치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입니다. 다만 **곤돌라 본체(작업용 장비) 자체의 구입·임대는 산안비 대상이 아니므로**, 방호장치 단위의 비용임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해야 합니다.
인양고리·샤클 점검(줄걸이 용구)
줄걸이 용구(인양고리·샤클·아이볼트·달기체인 등)는 **양중작업의 작업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산안비 불인정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슬링벨트·와이어로프 보관함 등은 '시공 편의 목적 포함'으로 불인정 처리된다. 다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폐기·교체 비용**이 순수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되고 도급내역서에 미반영된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으며, 발주처·감독관 판단이 결정적이다. **슬링(rigging-sling) 자체 구입비는 불인정**이 지배적이며, 점검비용만 별도 계상 시 조건부 검토 대상이다.

보건 (분진방지)

개인보호구 (청력보호)

교육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시설 (화재예방)

인건비 (안전관리)

보건 (응급)

안전시설 (위험물)

인화성 액체 보관용기 (방폭형 휴대용 안전캔)
소용량 휴대형 방폭 인화성 액체 보관용기(Safety Can)는 산안기준규칙 제232조(폭발·화재 예방) + 제236조(위험물 저장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인정. 휴대형 30L 이하 금속제 + UN인증/방폭(Ex) 인증 필수. **chemical-storage-cabinet(고정 캐비넷)과 이중 계상 금지**. 대용량 저장탱크는 산안비 대상 외.
고압가스 용기 보관대·전도방지대
안전보건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는 가스 용기의 전도·충격·밸브 손상 방지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며, 보관대·전도방지 체인은 이 의무 이행 수단이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타법)도 동일 의무를 부과**하므로, 타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과 충돌한다. 용접·절단 작업 등 건설현장 고유의 사용 목적임을 근거로 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스 자동차단밸브
가스 자동차단밸브는 용접·용단 작업 또는 가스 사용 공정에서 가스 누출·역화 발생 시 공급을 자동 차단하여 폭발·화재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역화방지 및 자동차단 기능 장치) 설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산안법 목적의 안전장치로 인정된다. **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스 공급 시설 설비 부분은 산안비로 이중 계상할 수 없다.**
화학물질 유출방지 팔레트(방류턱)
유출방지 팔레트(스필 팔레트)는 유해화학물질·위험물 보관 구역에서 누출 시 확산을 막는 2차 방호 시설로, **안전보건규칙 제272조(방유제 설치) 및 제433조(관리대상 유해물질 누출 방지)** 에 따른 사업주 의무에 근거한다. 산안비 안전시설비 항목(고시 별표1 제2호)에서 화학물질 누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의무 취급시설 기준에도 동일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타법 의무 중복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가스용기 운반카트(전도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등의 용기)**는 가스용기의 넘어짐·충격·밸브 손상 방지 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운반카트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 중 하나이나, **'안전조치 전용 장치'인지 '작업 편의 장비'인지** 판단이 핵심 분기점이다. 전도방지·이탈방지 기능이 주된 목적인 체인·고정대 일체형 실린더 카트는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이동 편의 목적의 카트는 불인정될 수 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중첩**되어 타법 의무분으로 불인정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발주처·감독관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고시 해설집에 명문 사례가 없어 confidence를 3으로 책정한다.

안전시설 (수공구)

스마트 안전장비·보건

안전시설 (야간조명)

보건 (소음)

안전점검

안전시설 (방호장치)·스마트 안전장비

개인보호구·안전시설

안전시설 (전기·조명)

안전시설 (안전표지·캠페인)

안전시설 (안전표지·부속품)

스마트 안전장비 (구조물 위험경보)

안전시설·보호구 (신호수 도구)

안전시설 (차량·건설기계)

차륜 고임목 (바퀴 받침대·차량 이탈방지)
차륜 고임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 이탈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탈방지 조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어,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사무소 주차·민원 차량 관리용은 제외됩니다.
지게차 후방감지·안전장치
지게차의 **법정 의무 구조(헤드가드·백레스트·좌석안전띠·후사경 등 차량 자체 부속)** 는 장비가 갖춰야 할 기본 기능이므로 **차량 자체 비용(공사비·장비 임차료)** 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충돌·협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후방감지센서·접근경보·경광등 등 방호·경보장치**는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 경계 품목입니다. 인정 여부는 **"차량 고유 기능 보완"인지 "근로자 보호용 추가 안전장치"인지** 에 따라 갈립니다.
곡면 안전거울(사각지대 반사경)
곡면 안전거울(사각지대 반사경)은 차량·중장비 통행 구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충돌·협착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시설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는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시 접촉 위험 구역에 근로자 출입 제한 및 유도자 배치를 의무화**하며, 안전거울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 안전시설로 기능한다. **충돌·협착 예방 목적의 안전시설비 항목(고시 제7조)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다.** 단, 도로교통법상 도로반사경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현장 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용도임이 명확**해야 한다.
지게차 보행자 경고등(블루라이트·라인빔)
지게차 보행자 경고등(블루라이트·라인빔)은 지게차 주행 시 전방·측방 바닥에 광선을 조사하여 보행자에게 접근을 경고하는 충돌·협착 방지 장치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LED 라인빔, 후방 음성감지기 등 지게차 안전장치는 근로자와 건설장비의 충돌·협착 재해 방지를 위한 접근방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산안비 사용 가능'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7조제1항제1호 다목 적용).** 단, **공사장 경계 구분이나 원활한 공사수행 등 다른 목적이 혼재하는 경우 불가**하다.
굴착기 퀵커플러 안전장치(이탈방지)
굴착기에 버킷·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장착 시 안전핀 등 잠금장치 체결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로 의무화(2023.7.1 시행)된 사항이다. **퀵커플러 본체**는 굴착기 장비의 일부로 공사비 내 계상 대상이므로 산안비 불인정이 원칙이나, **이중잠금 안전장치·자동안전핀 등 별도 이탈방지 안전기능 부품**은 안전시설비(방호장치 부분 가액)로 인정 가능하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KOSHA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서도 '자동안전 퀵커플러'를 굴착기 안전장치 지원 품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다만 고시 해설집에 명문 사례가 없고, 발주처·감독관 재량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수다.
건설기계 전도보호구조(ROPS·FOPS)
ROPS(Roll-Over Protective Structure, 전도보호구조)와 FOPS(Falling Object Protective Structure, 낙하물보호구조)는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를 전도·낙하물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물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는 토사 낙하 위험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낙하물 보호구조(FOPS)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안비 인정의 핵심 분기는 '기성품에 일체로 포함된 구조물인지, 별도 추가 설치분인지'이다. **기성품 장비에 처음부터 장착된 ROPS·FOPS는 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로 보아 인정 불가**이나, 현장 특성상 기존 장비에 **별도로 추가 설치·강화하는 ROPS·FOPS는 방호장치 설치비로 인정 가능**하다는 해설이 일반적이다. 구 별표2(사용불가내역)는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불가 항목으로 열거했으며, 이 원칙은 2025-11호 고시 후에도 제7조의 사용원칙으로 존속한다.

안전시설 (전기 작업)

교육 (스마트 안전장비 병행)

안전시설 (용접 안전)

용접 차폐막·차광 커튼
용접 차폐막·차광 커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2항 제4호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의무 이행 수단으로,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100% 인정됩니다. 불티 비산방지 + 인근 근로자 자외선 차광의 이중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인정 근거를 강화합니다.
방화 양생포·방염시트 (용접·화기작업 비산·화재 방지)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화재를 막기 위한 방화포(불티방지포)·방염시트**는 화재예방 안전조치 목적이면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한 경계 품목입니다. 산안기준규칙은 화재위험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를 요구합니다. 반면 콘크리트 **양생용 양생포**는 화재예방이 아닌 **공사(양생) 목적**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분기는 **"화기작업 화재예방용"인지 "공사 양생용"인지** 입니다.
가스 압력조정기(역화방지 일체형)
가스용접 시 압력조정기(레귤레이터) 자체는 작업용 기구이나, **역화방지기(안전기)가 일체로 내장된 제품**은 안전기능 부분의 가액이 산안비로 인정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93조**는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분기관에도 안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순수 역화방지기(flashback arrestor) 별도 구매는 안전시설비로 인정된다. 역화방지 일체형 압력조정기의 경우 **안전기 부분 가액을 분리 산정**하여 인정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일체형 전체 금액을 산안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고압가스법(KGS)상 의무 검사·검정 비용과의 중복 주의.

스마트 안전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