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연삭기 안전덮개는 안전보건규칙 제122조의 명시적 의무 방호장치이며, 고시의 안전시설비 정의에 방호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현장 사용분은 인정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삭기 본체 기성품 덮개와 교체용 덮개를 구분하는 것이 실무 핵심이다.
- •안전보건규칙 제122조에서 연삭숫돌 덮개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여 법령 근거 명확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4)에서 연삭기 덮개 성능기준을 별도 규정할 만큼 안전장치성 인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정의에 '방호장치'가 명시적으로 포함
- •연삭기 자체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이며, 덮개는 별도 방호장치로 구분 가능
- •파손·분실로 인한 교체용 덮개는 재해예방 목적 단독이므로 산안비 계상 타당성이 높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건설현장 사용 여부 확인산안비는 건설현장에 한정 적용된다. 해당 연삭기와 덮개가 건설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 2기성품 포함 여부 구분연삭기 본체 구입 시 포함된 기성품 덮개는 장비 구입비로 처리된다. 파손·분실 후 교체하는 덮개만 안전시설비로 별도 계상 가능하다.
- 3법령 의무 근거 명시안전보건규칙 제122조(연삭숫돌 덮개 설치 의무) 조항을 계상 근거로 명시하고, 파손 상태 사진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 4방호장치 성능기준 확인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별표4의 연삭기 덮개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 5세금계산서 및 사용내역 보관구매 세금계산서, 설치 현장 사진, 폐기된 기존 덮개 사진을 함께 보관한다.
- 6도급내역서 중복 여부 확인장비 유지보수비에 덮개 교체 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중 계상 불가.
04
⚠️ 주의사항
- !연삭기 본체 구입 시 포함된 기성품 덮개는 별도 산안비 계상 불가이다.
- !연삭기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 !휴대형 연삭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방호장치 구분 확인 필요(조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