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기계 방호장치 (덮개·울·인터록)
안전시설

기계 방호장치 (덮개·울·인터록)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기계 방호장치(덮개·울·인터록)는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에서 안전시설비 인정 항목으로 "방호장치"가 직접 열거되어 있으나, 기계·기구와 일체로 제작된 경우에는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만 인정됩니다. 별도로 구입하여 기존 기계에 후장착(retrofit)하는 독립형 방호장치는 전액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독립형) / 일체형은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분리 산출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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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방호장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단 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에는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정"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시행령 제74조 —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제80조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등 방호장치 설치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사용 불가 내역 (별표2 참고)
구 별표2: 기성제품 일체형 안전장치 불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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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기계 방호장치는 고시에 "방호장치"라는 명칭으로 직접 열거된 품목이나, 일체형 제품의 방호장치 비용 분리 산출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공구(원형톱·목재가공기·콘크리트 믹서 등)에 추가 장착하는 덮개·울은 분리 구매가 가능하므로 전액 인정이 용이합니다. 인터록 장치(전기·기계 잠금 연동)는 별도 구입·설치 시 방호장치 항목으로 인정되며 LOTO 잠금장치와 구분됩니다.
  • 고시 별표1 제2호에 "방호장치" 안전시설비 항목 명시 열거
  • 시행령 제74조 제2호: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등 안전인증 대상
  • 규칙 제80조: 유해·위험 기계에 덮개·울 등 방호장치 설치 의무
  • 별표1 조건: "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정"
  • 별표2 사용 불가: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일체형 안전장치" 명시
  • 독립적 구매·설치 후장착(retrofit) 방호장치(프레스 광전식·롤러 덮개)는 전액 인정
  • 인터록은 방호장치 + 안전시설비 / LOTO 잠금장치(별도)와 중복 계상 금지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국가법령 admRulSeq=2345) 성능기준 충족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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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기계 목록화 및 방호장치 필요 확인
    동력 기계(원형톱·띠톱·롤러기·콘크리트 믹서) 파악 + 규칙 제80조 대상 +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2. 2
    독립형 vs 일체형 구분
    독립형(후드 덮개·롤러 가드·광전식·인터록 스위치)는 전액 인정 / 일체형은 제조사에 방호장치 부분 가액 명시 요청
  3. 3
    안전인증 확인
    시행령 제74조 대상은 KCs 안전인증 취득 제품 필수 + 인증서 사본 보관
  4. 4
    구입 및 계약
    세금계산서에 "방호장치(덮개/울/인터록)" 품목명. 안전시설비 항목. 일체형은 분리 표기 견적서
  5. 5
    설치 증빙
    설치 전·후 사진 + 기계 일련번호·위치 기재. 인건비도 안전시설비 포함
  6. 6
    성능 검사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성능 검사 또는 자체 점검 → 점검일지
  7. 7
    감사 대비 파일
    위험성평가·기계 목록·계약서·세금계산서·인증서·설치 사진·점검일지 묶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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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체형 기계 구입비 전액 불가 — 방호장치 포함 기계 전체 계상 불가. 분리 산출 증빙 없으면 전액 불인정
  • !기성제품 일체형 안전장치 불가 — 원형톱 일체형 톱날접촉예방장치 등. 후장착 독립형과 명확 구분
  • !안전인증 미취득 방호장치 리스크 — 시행령 제74조 대상 미인증 제품은 산안비 + 산안법 제84조 처벌
  • !인터록 vs LOTO 중복 계상 — 동일 기계 양쪽 계상 시 목적 구분 증빙 필요
  • !공사 완료 후 반출 기계 탑재 방호장치 — 임대 처리 권장 + "현장 사용 목적"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