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보건진단 (보건)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검사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등)는 고시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항목에 포함되어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리프트가 핵심 검사 대상.

인정 비율
100%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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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4호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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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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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KOSHA MIIS 안전검사 주기·대상 안내
안전보건공단 종합검사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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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 주요 안전검사 대상은 타워크레인(설치 후 6개월마다)과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업자 의무)와 명칭 혼동 주의 — 자율안전검사프로그램 인정 기관의 검사도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 대상 기계: 크레인(정격하중 2t 이상)·리프트(적재하중 0.5t 이상)·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 등
  • 검사 주기: 건설현장 크레인·리프트는 6개월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기관 검사도 인정
  • 제조업자 의무인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무관
  • 임차 장비의 안전검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면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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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검사 결과서(합격증) 보관
  2. 2
    검사기관 세금계산서 수취
  3. 3
    MIIS(miis.kosha.or.kr)에서 지정 기관 확인
  4. 4
    건설현장 6개월 주기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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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제조업자 자율안전확인신고 비용과 혼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