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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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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 주요 안전검사 대상은 타워크레인(설치 후 6개월마다)과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제조업자 의무)와 명칭 혼동 주의 — 자율안전검사프로그램 인정 기관의 검사도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 •대상 기계: 크레인(정격하중 2t 이상)·리프트(적재하중 0.5t 이상)·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 등
- •검사 주기: 건설현장 크레인·리프트는 6개월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기관 검사도 인정
- •제조업자 의무인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무관
- •임차 장비의 안전검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면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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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검사 결과서(합격증) 보관
- 2검사기관 세금계산서 수취
- 3MIIS(miis.kosha.or.kr)에서 지정 기관 확인
- 4건설현장 6개월 주기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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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아닌 경우 불인정
- !제조업자 자율안전확인신고 비용과 혼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