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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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단 (보건)

안전보건진단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안전보건진단(산안법 제47조)은 고시 별표 제4호에 명시된 인정 항목입니다. 명령진단·자율진단 모두 인정되며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한 비용에 한합니다.

인정 비율
100%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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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등)
시행일: 2025-02-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검토,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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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명령 진단 + 자율 진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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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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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타워크레인 정밀안전진단 등은 해설집에서 명시 인정 사례로 언급됩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건기법 안전관리비로 계상)과 중복 청구하면 안 됩니다.
  • 진단기관 요건: 산안법 제4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종합·안전·보건 진단 모두 인정. 분야 한정(기계·전기·화공·건설) 진단도 인정
  • 진단 결과 개선조치 이행 비용은 별도 항목(안전시설비)으로 처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과 중복 처리 불가
  • 명령진단·자율진단 모두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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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보건공단 MIIS(miis.kosha.or.kr)에서 지정 진단기관 조회
  2. 2
    진단 계약서·세금계산서·진단보고서 보관
  3. 3
    진단 결과 개선조치 비용은 별도 항목(안전시설비)으로 분리
  4. 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과 중복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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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미지정 기관 진단 비용 불인정
  • !건기법 안전점검과 중복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