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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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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타워크레인 정밀안전진단 등은 해설집에서 명시 인정 사례로 언급됩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건기법 안전관리비로 계상)과 중복 청구하면 안 됩니다.
- •진단기관 요건: 산안법 제4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종합·안전·보건 진단 모두 인정. 분야 한정(기계·전기·화공·건설) 진단도 인정
- •진단 결과 개선조치 이행 비용은 별도 항목(안전시설비)으로 처리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과 중복 처리 불가
- •명령진단·자율진단 모두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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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보건공단 MIIS(miis.kosha.or.kr)에서 지정 진단기관 조회
- 2진단 계약서·세금계산서·진단보고서 보관
- 3진단 결과 개선조치 비용은 별도 항목(안전시설비)으로 분리
- 4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과 중복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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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미지정 기관 진단 비용 불인정
- !건기법 안전점검과 중복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