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작업환경측정
보건진단 (보건)

작업환경측정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법정 의무인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측정기관 의뢰비와 자체 측정 장비 비용 모두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보건관리비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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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보건관리비
시행일: 2025-01-0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법률 근거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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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법정 의무 대상 유해인자(소음·분진·화학물질 등)에 한해 인정됩니다. 건설현장은 이동형 작업장 특성상 측정 대상 판단이 복잡하므로 측정기관과 사전 협의 권장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의뢰 비용 인정
  • 자체 측정 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도 인정
  •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임의 측정은 노·사 발굴 항목(15% 한도)으로 처리 가능
  • 법정 측정 주기(6개월 또는 1년) 준수 기록 유지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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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측정기관 발행) 원본 보관
  2. 2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구비
  3. 3
    법정 측정 주기 준수 기록 유지
  4. 4
    측정 대상 유해인자 판단 시 측정기관과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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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법정 의무 아닌 임의 측정은 노·사 발굴 항목으로 처리
  • !미인가 기관 측정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