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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단 (보건)

작업환경측정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법정 의무인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측정기관 의뢰비와 자체 측정 장비 비용 모두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보건관리비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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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보건관리비
시행일: 2025-01-0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법률 근거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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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법정 의무 대상 유해인자(소음·분진·화학물질 등)에 한해 인정됩니다. 건설현장은 이동형 작업장 특성상 측정 대상 판단이 복잡하므로 측정기관과 사전 협의 권장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의뢰 비용 인정
  • •자체 측정 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도 인정
  •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임의 측정은 노·사 발굴 항목(15% 한도)으로 처리 가능
  • •법정 측정 주기(6개월 또는 1년) 준수 기록 유지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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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측정기관 발행) 원본 보관
  2. 2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구비
  3. 3
    법정 측정 주기 준수 기록 유지
  4. 4
    측정 대상 유해인자 판단 시 측정기관과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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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법정 의무 아닌 임의 측정은 노·사 발굴 항목으로 처리
  • !미인가 기관 측정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