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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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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법정 의무 대상 유해인자(소음·분진·화학물질 등)에 한해 인정됩니다. 건설현장은 이동형 작업장 특성상 측정 대상 판단이 복잡하므로 측정기관과 사전 협의 권장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의뢰 비용 인정
- •자체 측정 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도 인정
-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닌 임의 측정은 노·사 발굴 항목(15% 한도)으로 처리 가능
- •법정 측정 주기(6개월 또는 1년) 준수 기록 유지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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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측정기관 발행) 원본 보관
- 2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구비
- 3법정 측정 주기 준수 기록 유지
- 4측정 대상 유해인자 판단 시 측정기관과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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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법정 의무 아닌 임의 측정은 노·사 발굴 항목으로 처리
- !미인가 기관 측정 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