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보건진단 (보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항목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에 따른 법정 의무 조사이며 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적용은 작업 유형별 판단 필요.

인정 비율
100% (인정 시, 보건관리비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법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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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01.16 시행)
시행일: 2020-01-16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건설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항목에 일부만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무 대상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의무 대상은 노·사 발굴 항목(15% 한도)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11개 부담작업 해당 시 법정 의무 — 산안비 인정
  • 건설업: 중량물 반복 취급, 부자연한 자세 등 일부 작업만 해당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조사 비용 인정
  • 자체 조사 시 조사표·근로자 면담 기록 보관
  • KOSHA GUIDE H-9 참조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사전 확인
  2. 2
    조사 결과보고서 및 근로자 면담 기록 보관
  3. 3
    외부 기관 위탁 시 계약서·세금계산서 구비
  4. 4
    KOSHA GUIDE H-9 표준 절차 적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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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의무 대상 아닌 건설현장은 노·사 발굴 항목으로 처리
  • !조사 결과 미공유·미공개 시 감독관 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