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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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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작업 유형의 정의이며 산안비 품목명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비용"으로 항목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 •인정 비용: 유해요인조사,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도구·장비, 예방 교육비, 보조기구
- •치료비·의료비는 산안비 불인정 — 산재보험 대상
- •개선 조치 후 사진 촬영·비용 증빙 필수
-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근거한 개선 계획 수립이 인정 전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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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유해요인조사 결과에 근거한 개선 계획 수립
- 2개선 전·후 사진 촬영
- 3예방 교육 실시 기록 보관
- 4청구 항목명 명확화산안비 사용 장부에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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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치료비·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산안비 불인정
- !단순 보조기구 구입만으로는 불인정 — 유해요인조사 기반 개선 계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