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근골격계부담작업 (예방 비용)
보건진단 (보건)

근골격계부담작업 (예방 비용)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 유형의 법적 정의이며 그 자체는 품목명이 아닙니다. 관련 예방 조치 비용(인간공학적 개선·보조기구·예방 교육)은 보건관리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예방 조치 비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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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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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시행일: 2020-01-16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작업 유형의 정의이며 산안비 품목명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비용"으로 항목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 인정 비용: 유해요인조사,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도구·장비, 예방 교육비, 보조기구
  • 치료비·의료비는 산안비 불인정 — 산재보험 대상
  • 개선 조치 후 사진 촬영·비용 증빙 필수
  •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근거한 개선 계획 수립이 인정 전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근거한 개선 계획 수립
  2. 2
    개선 전·후 사진 촬영
  3. 3
    예방 교육 실시 기록 보관
  4. 4
    청구 항목명 명확화
    산안비 사용 장부에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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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치료비·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산안비 불인정
  • !단순 보조기구 구입만으로는 불인정 — 유해요인조사 기반 개선 계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