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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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근로자 안전관리)

스마트밴드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스마트밴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근로자 안전관리 장비)로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2025년 70% / 2026년 100% 인정.

인정 비율
2025년 70% / 2026년 100% (계약체결일 기준)
사용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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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제6호 (스마트 안전장비)
시행일: 2025-01-0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 — 스마트밴드 포함"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
무선안전장비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확인과 긴급구호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장구 등 무선안전장비"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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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스마트밴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에서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확인과 긴급구호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장구"로 정의된 범주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2026년 100% 인정 전환 시 도입 부담이 크게 줄어 2025년 하반기~2026년 영업이 유리합니다.
  • BLE·UWB 기반 위치 식별·생체 신호 측정 기능 제품이 일반적
  • KC 인증 제품 사용 권장
  • 유지관리비(통신비 포함) 인정 여부는 지청별 해석 차이 존재
  • 건설현장 외 용도 사용 불가
  • 제품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등재 장비임을 확인하는 제조사 확인서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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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조사 확인서 또는 KALIS 등록 확인서 구비
  2. 2
    구입 또는 임대 계약서·세금계산서 구비
  3. 3
    근로자별 착용 현황 기록
    현장 배치·사용 기록 보관
  4.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 장비 등록 여부 확인
  5. 5
    계약체결일 확인
    2026.1.1 이후 = 100% / 그 이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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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미등재 일반 스마트워치는 불인정
  • !20% 한도 초과분 자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