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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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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분진 억제 살수기 산안비 인정의 핵심은 "수혜 대상" 명확화. 현장 내 근로자 보호 = 산안비, 현장 외 주민·환경 = 환경관리비. 비산먼지 방지 목적 계약서 명기 시 환경관리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가. dust-collector-portable(집진형 포집)과 차별화 = 살수형 외부 억제.
- •제605~620조: 분진작업 건강보호 의무
- •별표1 제6호: 건강장해예방비 인정
- •"근로자 보호" vs "비산먼지(환경부)" 분리
- •환경관리비와 이중 계상 금지
- •살수차(트럭형)는 도로살수 오인 가능
- •고정형 스프레이 시스템 권장
- •작업환경측정 분진 농도 증빙
- •dust-mask 병행 보건관리 체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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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근로자 분진 흡입 방지" 명기작업일보·계약서.
- 2근로자 호흡 범위 집중 살수외부 도로 먼지 억제와 구분.
- 3작업환경측정 결과 연계분진 농도 + 건강보호 필요성.
- 4환경관리비 이중 계상 금지비산먼지 살수비와 분리.
- 5dust-mask 병행보건관리 체계 입증.
- 6"비산먼지 방지" 표현 회피계약서 표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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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산먼지 방지" 목적 명기 시 환경관리비로 분류 → 산안비 불인정
- !환경관리비 + 산안비 이중 계상 시 전액 반환 + 과태료
- !살수차(트럭형) 도로살수 목적 오인 — 고정형 권장
- !근로자 없는 야간 자동 살수는 근로자 보호 목적 약화
- !분진 측정 기록 없으면 목적 입증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