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휴대형 집진기 (이동식 분진 흡입장치)
보건 (분진·국소배기)

휴대형 집진기 (이동식 분진 흡입장치)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휴대형 집진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분진 등 발생 작업) 및 제422조(국소배기장치) 의무 이행을 위한 분진 흡입 장치로, 산안비 보건관리비(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로 인정됩니다. 그라인딩·절단·콘크리트 천공 등 분진 발생 작업의 작업환경 개선 목적이면 구입·임대비 모두 계상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90% (분진 발생 작업 명확 시)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분진 발생 공종 존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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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분진의 발산 방지) · 제422조 (국소배기장치)
산안기준규칙 제72조 / 제422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작업환경 개선 비용 인정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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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휴대형 집진기는 그라인딩·콘크리트 천공·석재 절단 등 호흡성 분진 발생 작업의 국소배기 의무를 가장 실용적으로 이행하는 장비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진 농도가 노출기준 초과한 공종에서 계상 시 인정 폭이 가장 넓으며, 진공청소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집진(흡입 + 필터링)" 기능을 갖춘 제품임을 사양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72조: 분진 발산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전체환기 의무
  • 제422조: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호흡성 분진 노출 작업)
  • 고시 보건관리비 정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 작업환경 개선 비용 포함
  • 휴대형(이동식)은 작업 위치 가변적인 건설현장 특성에 부합 — 고정식 대비 효율적
  • HEPA 필터 부착 제품은 호흡성 분진(석면·실리카 등) 차단 성능 입증 가능
  • 진공청소기와 구분: 집진기는 분진 흡입 + 다단 필터링 + 분진 농도 저감 기능 필수
  • 청소 목적 사용 시 불인정 → 작업 중 동시 흡입 운용 사진·기록 필수
  • 임대도 산안비 계상 가능 (고시 명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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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분진 발생 공종 확인
    콘크리트 천공, 그라인딩, 석재 절단, 용접 흄, 도장 분무 등 분진 발생 작업 식별.
  2. 2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보
    호흡성 분진·결정형 실리카 등 노출기준 초과 측정값이 있으면 인정 근거 강화.
  3. 3
    집진 성능 사양 확인
    HEPA 필터, 흡입 풍량(m³/min), 분진 포집 효율 등 사양서 보관.
  4. 4
    구입 또는 임대 증빙
    세금계산서·임대 계약서에 "집진기" 명기. 진공청소기와 구분.
  5. 5
    사용 사진·작업일지
    작업 중 집진기 가동 사진 + 호스 부착 위치 식별 가능 각도.
  6. 6
    필터 교체 기록
    필터 교체 주기 기록 + 교체 비용 별도 계상.
  7. 7
    청소 목적 사용 금지
    공사 종료 후 청소·정리 목적 단독 사용은 인정 불가 → 작업 동시 사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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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진공청소기와 혼동 계상 시 불인정 — 집진(분진 농도 저감) 기능 사양서 필수
  • !분진 발생 공종 부재 시 계상 불가 — 단순 골조·철근 공사는 인정 어려움
  • !청소 목적 단독 사용은 부적정 처분 위험 → 작업 동시 운용 증빙 필수
  • !HEPA 미적용 일반 집진기는 호흡성 분진(석면·실리카) 차단 부적합 → 작업 유형별 사양 확인
  • !필터 교체비는 별도 계상 가능하나 산안비 회계 별도 라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