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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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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송기마스크(에어라인마스크)는 산소결핍·유해가스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밀폐공간 작업에서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와 달리 공기정화가 아닌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직접 공급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산소농도 18% 미만인 모든 환경에서 공기정화식 호흡보호구(방독마스크 포함)는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정유량형(연속 공급형) 송기마스크는 KC 안전인증(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6) 대상 보호구로서 산안비 보호구 구입비 항목으로 인정되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와 연계하여 작업 전 산소농도·유해가스 측정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절차 요건을 간과하면 보호구 지급은 했지만 절차 위반으로 이중 지적을 받습니다. 자가공기호흡기(SCBA)와의 차이는 공기 공급원의 위치에 있으며(SCBA는 등에 착용, 송기마스크는 외부 컴프레서·공기통에서 호스로 연결), 호스 길이에 비례하여 행동반경이 제한되므로 깊이 10m 이상 수직 구조물이나 수평 거리 50m 초과 공간에서는 SCBA 사용이 더 적합합니다.
- •적용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40조(밀폐공간 작업 특별 기준), 제450조(유기화합물 취급 시 송기마스크 지급 의무),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보호구 구입비 산안비 인정 근거)
- •밀폐공간 정의: 산소 18% 미만, 탄산가스 1.5% 이상, 황화수소 10ppm 이상, 일산화탄소 30ppm 이상. 건설현장 해당: 맨홀·집수정·피트층·탱크 내부·터널 내부(환기 불충분)·지하 우물·오수처리시설
- •종류 구분(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6): 일정유량형(Continuous Flow, 가장 일반적) — 외부 컴프레서 지속 공급 / 압력디맨드형 — 흡기 시에만 자동 공급 / 복합식 — 탈출용 SCBA와 에어라인 결합 / 호스마스크형 — 전동 송풍기 대기공기 공급(청정 공기 아님, 밀폐공간 사용 불가)
- •호스 길이 제한: 실무상 50~60m 초과 시 공기압 손실 커서 적정 유량 공급 불가. 60m 초과 시 SCBA 병용 또는 별도 공기 중계소 설치 권고. 공급 압력은 1.75kgf/cm² 이하 조절
- •공기 청정도 기준: 압축 공기 공급원 ISO 8573-1 Class D급(KS 기준) 이상. 컴프레서 오일 혼입 금지 — 오일프리 컴프레서 또는 인라인 필터(카본+오일미스트) 필수. 공기 중 CO 10ppm 이하, CO₂ 500ppm 이하 유지
- •SCBA(자가공기호흡기)와 차이: SCBA는 등에 공기통(30MPa, 40L/min, 30분 이상) 착용 → 행동반경 무제한이나 무게 15~17kg. 송기마스크는 호스 범위 내만 이동, 장시간 연속 작업 가능. 밀폐공간 탈출용 비상장비 SCBA 또는 EEBA 별도 비치 필요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연계: 진입 전 작업허가서 발행 의무. 산소·유해가스 측정값·환기 조치·감시인 지정·사용 보호구(송기마스크 또는 SCBA) 명시 필수. 측정 주기: 작업 전 + 시작 직전 + 장시간 작업 2시간마다 + 재진입 시
- •유기화합물 탱크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 유기화합물 탱크 세척·도장 시 송기마스크 지급 필수. 방독마스크 사용 불가(산소결핍 위험 병존). 지하 저수조·오수탱크에 동일 적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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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밀폐공간 사전 위험성 평가착공 전 밀폐공간 목록 작성(맨홀·피트층·지하탱크·터널). 각 공간별 잠재 위험가스(CO·H₂S·CH₄·CO₂·탄화수소) 종류 파악. KOSHA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가이드 기반 위험성 평가. 결과를 작업허가서 양식에 반영.
- 2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진입 전 산소(18~23.5% 적정), CO(30ppm 미만), H₂S(10ppm 미만), CO₂(1.5% 미만) 복합가스 측정기로 측정. 측정자는 공간 외부에서 탐촉자(Probe) 삽입 — 직접 진입 측정은 SCBA 착용 후. 결과를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에 기록.
- 3적정 송기마스크 선정 및 점검일정유량형 + 전면형 안면부(반면형은 밀폐공간 금지 권고). KC 안전인증번호 확인. 공급 호스 길이 실측(작업 지점까지, 50m 초과 시 중계 공기 공급장치 추가 검토). 사용 전 점검: 안면부 밀착도·공기 공급 밸브·호스 꺾임/손상·공기공급원 압력.
- 4공기 공급원 청정도 확보오일프리 컴프레서 사용 또는 오일 윤활 컴프레서에 인라인 필터(Pre → 카본 → After) 장착. 공기 품질 정기 점검(CO 10ppm 이하). 컴프레서는 배기가스 없는 청정 공기 흡입구 위치 설치(발전기·차량 배기가스 흡입 금지). 공기통(실린더) 사용 시 산업용 Grade D 이상 압축공기 충전 확인.
- 5감시인 배치 및 구조장비 준비출입구 외부에 감시인(연락담당자) 1인 이상 전담 배치. 감시인은 산소농도계 모니터링·비상연락망 유지. 구조장비 비치: SCBA 또는 EEBA(탈출용), 구조줄, 삼각대·윈치, 들것. KOSHA 공기호흡기 무상대여(1644-8595) 활용 가능.
- 6작업 중 모니터링 및 중간 측정작업 시작 후 2시간마다 산소·유해가스 재측정. 측정값 이상(산소 18% 미만 또는 유해가스 초과) 시 즉시 중지·대피. 2인 1조 원칙 유지(동시에 2명 이상 진입). 작업자 이상 징후(어지러움·두통) 시 즉시 대피·구조 요청.
- 7송기마스크 사용 후 점검 및 보관작업 후 안면부 중성세제 세척·건조. 공급 밸브·조절장치 작동 이상 확인. 호스 꼬임·마모 부위 표시·교체 판정. 인증번호·제품명·검사 일시 기록 카드 부착 후 전용 보관함 보관. 안면부 흡수체 교체 주기 준수(6개월 또는 제조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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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방독마스크 혼용 금지 — 밀폐공간(산소결핍)에서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 등 공기정화식 보호구 착용 시 산소 부족으로 즉시 사망 위험. "더 성능 좋은 방독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교육 중요. 산안법 제619조~제640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 !호스마스크형(전동 송풍기형) 밀폐공간 사용 금지 — 주변 대기 공기를 여과 없이 강제 공급하므로 산소결핍·유해가스 있는 밀폐공간 절대 사용 불가. 도장·분진(오픈 공간)에서는 사용 가능하나 밀폐공간 혼용 시 대형 사고
- !컴프레서 배기가스 흡입 사고 — 공기 공급 컴프레서를 배기가스(CO) 발생하는 발전기·디젤 차량 근처 설치 시 CO 혼입 공기 공급 → CO 중독 사망 사고 반복. 컴프레서 흡입구는 청정 공기 구역 위치 + CO 농도 정기 점검
- !호스 길이 초과로 인한 공기압 부족 — 제품 사양 이상으로 호스 연장(50~60m 초과) 시 안면부 압력·유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보호 기능 상실. 임시방편으로 일반 에어 호스 연장 연결 시 안전인증 효력 상실. 반드시 제조사 권장 최대 길이 이내 사용
- !KC 미인증 또는 인증 만료 제품 구매 — 인터넷 쇼핑몰 KC 미인증 저가 에어라인 마스크 구매 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제품 계속 사용 사례 빈번 지적. 산안비 지급 시 KOSHA 인증원(miis.kosha.or.kr) 인증번호 유효성 조회 후 구매 + 영수증 인증번호 기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