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동일 마스크라도 방진·방독 목적은 인정, 감염병 예방 목적(독감·코로나)은 불인정 — 목적 구분이 핵심. 코로나19 대응용 의료용 마스크 한시 인정은 종료됨.
- •안전인증(KC 표시) 제품 필수
- •미세먼지용 KF80/94는 명시 인정 (방진마스크와 별개)
- •밀폐공간 작업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SCBA) 전액 인정
- •터널·토공·도장·방수 공종 방진마스크 가장 빈번 인정
- •일반 면 마스크·감기 예방 마스크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인증(KC) 제품 구매 필수
- 2호흡보호구 종류별 지급 근거 법령 조문 기재
- 3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전액 사용
- 4분진 작업(터널·토공) 방진마스크 1순위
04
⚠️ 주의사항
-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 불인정
- !일반 면 마스크·감기 예방 마스크 불인정
- !코로나19 의료용 마스크 한시 인정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