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호흡보호구
개인보호구 (보건)

호흡보호구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방진·방독·송기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공기호흡기는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보호구로 별표 제3호 100% 인정. 일반 면 마스크·감기 예방 마스크는 불인정.

인정 비율
100% (보호구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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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3호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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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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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밀폐공간·유기화합물 취급 시 지급 의무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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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동일 마스크라도 방진·방독 목적은 인정, 감염병 예방 목적(독감·코로나)은 불인정 — 목적 구분이 핵심. 코로나19 대응용 의료용 마스크 한시 인정은 종료됨.
  • 안전인증(KC 표시) 제품 필수
  • 미세먼지용 KF80/94는 명시 인정 (방진마스크와 별개)
  • 밀폐공간 작업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SCBA) 전액 인정
  • 터널·토공·도장·방수 공종 방진마스크 가장 빈번 인정
  • 일반 면 마스크·감기 예방 마스크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인증(KC) 제품 구매 필수
  2. 2
    호흡보호구 종류별 지급 근거 법령 조문 기재
  3. 3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전액 사용
  4. 4
    분진 작업(터널·토공) 방진마스크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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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 불인정
  • !일반 면 마스크·감기 예방 마스크 불인정
  • !코로나19 의료용 마스크 한시 인정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