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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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산소측정기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의무(산안보건기준규칙 제619조)에 따른 산소측정기·복합가스측정기는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스마트 분류 시 2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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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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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2호·제3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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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산소측정기는 법적 의무 측정에 사용하는 장비로 산안비 처리에 이견이 없습니다. IoT 기반 스마트 가스측정기라면 스마트 안전장비(별표 제6호) 항목으로 더 유리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맨홀·지하 구조물·탱크·관로) 사용 목적에 한정
  • 복합가스측정기(O2·CO·H2S·LEL) 동일하게 인정
  • 측정 담당자 지정 기록(규칙 제619조 의무) 및 측정 일지 보관 필요
  • IoT 연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품은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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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밀폐공간 작업 여부 확인 (맨홀·지하·탱크·관로 등)
  2. 2
    측정 담당자 지정 및 자격 확인
  3. 3
    측정 일지 작성 (일시·장소·산소농도·유해가스 농도)
  4. 4
    스마트 분류 가능 시 스마트 안전장비(70%/100%)로 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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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시공 품질 확인용으로 분류되면 불인정
  • !측정 일지 누락 시 감독관 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