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검전기
안전시설

검전기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전기작업 시 검전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에 따른 검전기는 안전시설비 또는 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로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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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전기작업 검전 의무
전기작업 시 검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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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1호·제2호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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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점검용 검전기"와 "전기공사 시공 품질 확인용 계측기"의 구분이 실무 쟁점입니다. 안전담당자 전용 기기로 명확히 관리하고 위험성평가 기록과 연계하면 인정 논리가 명확해집니다.
  • 안전관리자·안전보조원 등 안전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기기여야 함
  • 전기공사 시공 자체에 사용하는 측정 기기와 구분
  • 구매 시 "안전점검용" 용도 명시
  • 전기작업 위험성평가 기록과 함께 보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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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구매 시 "안전점검용" 용도 명시
  2. 2
    안전관리자/안전보조원 배정 기록과 연계
  3. 3
    전기 작업 위험성평가 기록과 함께 보관
  4. 4
    시공용 계측기와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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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전기공사 시공 품질 확인용 계측기로 분류되면 불인정
  • !시공 작업자가 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전기는 공사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