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소화기
안전시설

소화기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는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소방시설법 의무 설치분(건물 전체 소방 의무)은 타법 이행으로 불인정.

인정 비율
100% (화재위험작업 사용 목적)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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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대한산업보건협회 Q&A
고시 전부개정 관련 주요 Q&A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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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소화기는 "근로자 재해예방 직접 목적" vs "건물 소방법 의무 이행 목적"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용접·용단 등 화기사용 작업과의 연관성을 작업일지·안전점검 기록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감독관 점검을 통과합니다.
  • 인정: 용접·용단·금속가열·연삭 등 화재위험작업 현장 배치용
  • 불인정 가능: 소방시설법에 따른 의무 설치분 (건물 전체 소방 의무)
  • 핵심 구분: 화재위험작업과의 직접 연관성
  • 구매 시 "화재위험작업 대비용" 용도 명시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발생 현장 배치용임을 명확히 기재
  2. 2
    작업일지·안전점검 기록과 연계 보관
  3. 3
    건물 전체 소방시설 의무 설치분과 구분 구매·보관
  4. 4
    용접 허가서·작업 위험성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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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방시설법 의무 설치분은 산안비 불인정
  • !단순 비치 목적 일반 소화기는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