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가스측정기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가스측정기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가스측정기는 2025년 2월 12일 고시 개정으로 명시적 인정 품목이 되었습니다. 단순 측정기는 안전장비 항목 100%, 스마트 가스측정기(IoT 연동)는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되어 인정비율·한도가 적용됩니다.

인정 비율
단순 측정기 100% / 스마트 분류 시 2025년 70% / 2026년 100%
사용 한도
스마트 분류 시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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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가스측정기 신규 추가)
시행일: 2025-02-12
"가스 탐지 장비(gas detection equipment) 신규 인정"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1.21)
고시 제2025-11호 개정 공식 발표
"가스측정기 신규 인정 품목"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스마트 안전장비 법적 정의 — 밀폐공간 작업 관련 스마트 가스측정기 포함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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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단순 포터블 측정기와 IoT 연동 스마트 측정기는 청구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스마트 가스측정기(통합관제 연결, 자동 알람)는 2026년 이후 100% 인정 적용을 위해 계약체결일 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025.02.12 이전 계약 공사에는 미적용 — 구 기준 적용
  • 단순 측정기: 안전장비/작업위험 경보알림 항목으로 100% 인정
  • 스마트 측정기(IoT·통합관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요건 충족 시 70% (2026년 100%)
  • 밀폐공간 작업(지하 굴착·맨홀) 사용 기록 보관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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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청구 카테고리 결정
    단순 측정기 → 안전장비 / IoT 연동 → 스마트 안전장비
  2. 2
    스마트 분류 시 건설기술진흥법 고시 목록 등재 확인
  3. 3
    밀폐공간 작업 사용 기록 보관
  4. 4
    2025.02.12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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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2025.02.12 이전 계약 공사는 미적용
  • !스마트 측정기는 20% 한도 적용 — 사전 계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