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이동식 CCTV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이동식 CCTV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이동식 CCTV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이동식 지능형 CCTV"로 인정되어야 산안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순 고정식 감시 CCTV나 공사 관리용 CCTV는 불인정입니다.

인정 비율
2025년 70% / 2026년 100% (계약체결일 기준)
사용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스마트 안전장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스마트 안전장비 — "이동식 지능형 CCTV" 명시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이동식"과 "지능형(AI 분석)"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스마트 안전장비로 인정됩니다. 단순 이동식 CCTV(영상 녹화만, AI 없음)를 스마트장비로 청구했다가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어 제품 카탈로그의 AI 기능 명기 여부가 핵심 증빙입니다.
  • 단순 감시 목적·공사 관리 목적 CCTV는 불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고시 목록 등재 여부 확인 필수
  • 임대 계약서에 "안전관리 목적" 명기 권장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20%)는 이동식·고정식 합산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품의 AI 분석 기능 명세서 확보
  2. 2
    건설기술진흥법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여부 사전 확인
  3. 3
    임대 계약서에 "안전관리 목적" 명기
  4. 4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사전 계산
    AI CCTV·바디캠 등과 합산
04

⚠️ 주의사항

  • !단순 이동식 CCTV(AI 기능 없음) 불인정
  • !공사 진행 모니터링·품질 관리 목적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