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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확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사용한도 총액의 20%로 확대)
시행일: 2025-01-01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의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를 총액의 20%까지 확대하되,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는 해당 한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승계 (현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스마트 안전장비(AI CCTV 등) 20% 한도, 2026년 100% 계상
시행일: 2025-02-12
"스마트 안전장비(AI CCTV, 스마트 안전모, 지능형 CCTV, 이동형 CCTV, 열화상 CCTV 등) 구입·임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2026년부터는 100% 계상이 가능하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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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AI CCTV는 고용노동부가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정책의 대표 품목으로 명시한 핵심 품목입니다. 2026년 100% 인정 전환 시 도입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계약 현장에서 도입 폭증이 예상됩니다.
- •AI 분석 기능(안전모 미착용·위험구역 침입·화재 감지 등) 필수
- •단순 IP카메라에 소프트웨어만 얹은 제품은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논란 — 건설기술진흥법 인정 목록 확인 필수
- •공사 계약에 이미 포함된 CCTV와 중복 청구 불가
- •2025년 계약: 비용의 70%만 산안비, 30%는 별도 처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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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AI 분석 기능 목록 명기된 제품 사양서 확보
- 2건설기술진흥법 고시 등재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 또는 제조사)
- 3임대·구매 계약서에 "안전관리 목적" 명기
- 4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통합 관리이동식CCTV·바디캠·가스측정기 등과 합산
- 5계약체결일 확인2026.1.1 이후 = 100% / 그 이전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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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AI 분석 기능 없는 단순 CCTV 불인정
- !공사 관리·품질 관리 목적 CCTV 불인정
- !단순 IP카메라+소프트웨어 조합은 인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