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바디캠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바디캠 (웨어러블 카메라)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바디캠은 기능에 따라 계상 경로가 분기됩니다. 순회점검용 단순 촬영 기능만 있으면 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100%), 통신·IoT·AI 기능이 포함되면 스마트 안전장비(2025년 70% / 2026년 100%, 20% 한도).

인정 비율
단순 촬영: 100% / 스마트 장비 경로: 2025년 70%, 2026년 100%
사용 한도
스마트 장비 경로 시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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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1350 공식 FAQ — 바디캠 산안비 인정
FAQ #1000001970
"유·무선 통신 등 추가 기능이 있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 단순 촬영 기능만 있으면 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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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1호 (안전관리자 업무용)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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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바디캠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스마트 안전장비로 분류되어야만 산안비로 계상 가능하며, 단순 촬영 기능만 있는 제품은 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로 별도 항목(안전관리자 업무 지원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2025년 계약분은 70%,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00% 계상되며 산안비 총액 20% 한도가 적용됩니다(기준은 계약 체결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시 정보주체에 사전 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노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증거 활용 시 촬영 즉시 해시값(SHA-256) 생성·암호화 저장이 필요하며, 미흡할 경우 법원에서 증거능력 부정 판례(춘천지법 2023고합56)가 존재합니다.
  • 법적 근거 이원화 — ① 안전관리자 현장 순회점검용(단순 촬영) → 산안비 제4호 안전관리자 업무 지원비. ② AI·IoT·센서 결합 재해예방 효과 → 제6호 스마트 안전장비(20% 한도). 혼동 시 항목 오분류 지적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조건 — 건설기술진흥법: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IoT·센서기술 중 1개 이상 적용 + 실질적 재해예방 효과 필요. 단순 녹화만 있는 제품은 인정 안 됨
  • 2025→2026 단계적 100% 계상 — 2025-01-01 계약분 70% / 2026-01-01 계약분 100%. 기준은 계약 체결일 — 2025년 계약 후 2026년 공사 시작해도 70%
  • 20% 한도 상한 — 스마트 안전장비(바디캠 포함) 총액이 현장 산안비 총액의 20% 초과 불가. 대형 현장 여러 스마트 장비 동시 도입 시 한도 도달 쉬움
  • AI CCTV·드론과 차이 — AI CCTV: 고정·이동형이나 개인 미부착. 드론: 항공기 분류 별도 규제. 바디캠: 개인 신체 부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직접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고지 의무 — 불빛·소리·안내판·안내방송으로 촬영 사전 고지. 건설현장: 입구 안내판 + 근로자 동의서 병행. 동료 계속 촬영 시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 중대재해처벌법 방어 증거 활용 — 영상이 사고 원인 규명·안전조치 이행 증거. 단 대법원 2018도2738·춘천지법 2023고합56: 해시값 등 무결성 입증 미흡 시 증거능력 부정. SHA-256 + 접근 이력 + 체인 오브 커스터디 필요
  • 목적 외 사용 금지 — 산안비 구입 바디캠을 공정 기록·홍보·발주처 보고용 사용 시 목적 외 사용 → 전액 환수 + 시정 명령. 상용 플랫폼 "동영상 기록관리" 기능 안전 외 활용 포함 주의
  • 야간·소음 환경 한계 — 야간·분진·소음 많은 건설현장은 일반 바디캠 화질·음성 인식률 저하. 적외선 야간투시 + IP66 방진·방수 제품 선택, 인증서류로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용이
  • 데이터 보관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수집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원칙. 사고·분쟁 증거 보전을 위해 통상 6개월~1년 보관. 보관 기간·파기 방법을 처리방침에 명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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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품 스펙 확인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요건
    구매 전 AI·IoT·센서기술 중 1가지 이상 탑재 여부를 제조사 카탈로그·기술명세서로 확인. 단순 녹화 기능만은 인정 안 됨. KC 인증번호 확인. 근거: 고시 제2025-11호 제6조,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3.
  2. 2
    KOSHA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재 품목 여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안전일터 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재 품목이면 인정 근거 명확. KOSHA 포털 → 사업소개 → 스마트안전보건.
  3. 3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노동청 신고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처리방침 수립 + 현장 입구 안내판 게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 검토.
  4. 4
    근로자 동의서 징구 및 착용 안내 교육
    착용 대상 근로자에 촬영 목적·범위·보관기간·파기 방법 서면 고지 + 동의서 수령. 신규 입장 안전교육 시 바디캠 운영 안내 병행. 양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
  5. 5
    구입·임대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시점 기록
    계상 비율(70%/100%)은 계약 체결 시점 기준 — 계약서에 날짜 명확히. 임대 계약도 동일.
  6. 6
    산안비 사용내역서 — 제6호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 기표
    품목명·수량·단가·인정 근거(제품 인증서·기술명세서)·계상 비율(70%/100%) 기재. 단순 촬영형은 제4호 안전관리자 업무 지원비.
  7. 7
    촬영 데이터 보관 및 암호화 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방어 증거 활용 시 촬영 즉시 SHA-256 해시값 자동 생성 + AES-256 암호화 저장 + 접근 권한 분리 + 열람 이력 로그. 클라우드 시 국내 IDC 보관.
  8. 8
    사용 목적 제한 관리
    현장 소장·안전관리자에 산안비 구입 바디캠의 안전 외 목적(공정 기록·홍보·발주처 보고) 사용 금지 내부 지침 서면 배포.
  9. 9
    보관 기간 경과 후 영상 파기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 + 파기 일시·방법·담당자 확인서 기록(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0. 10
    공사 완료 후 산안비 정산 — 증빙 자료 5년 보관
    사용내역서·구입 영수증·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근거(기술명세서·KC인증서·KOSHA 등재확인서)·처리방침·동의서를 5년 보관(산안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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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계상 경로 오분류 시 전액 환수 — 단순 녹화 바디캠을 제6호(스마트 안전장비)로 계상 시 전액 환수 + 시정 명령. FAQ(고용노동부 1350)도 기능별 항목 다름 명시
  • !계약 시점 착오로 과소 계상 — 2026년 실제 도입해도 계약이 2025년이면 70% 적용. 계약일 누락·구두 계약은 불리하게 해석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방문객·감리원 등 제3자가 촬영 범위 포함 시 동의 없이 촬영으로 피해자 신고
  • !목적 외 사용 적발 — 발주처 제출용 공정 기록·SNS 홍보·하자 분쟁 증거용 혼용 시 전체 구입비 부정 사용 간주
  • !증거능력 상실 위험 — 해시값 무결성 입증 절차 없으면 형사·민사 소송 증거능력 부정(춘천지법 2023고합56). 기술적 무결성 확보 필수
  • !야간·분진 환경 성능 미달 — IP65 이상·야간투시 기능 없는 제품 도입 시 실질적 재해예방 효과 없다고 판단되어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취소 사례
  • !공사 종료 후 장비 유용 — 다른 현장·회사 업무 전용 시 산안비 목적 외 사용. 반납·폐기 또는 차기 현장 재사용 시 별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