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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사용 불가 원칙)
시행일: 2025-02-1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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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화재감지기는 소방시설법 의무 시설 해당 가능성이 높아 산안비 처리 시 가장 위험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건설현장 가설구조물의 추가 설치분이나 스마트 안전장비 목록 등재 IoT 복합 감지장치라면 인정 논리를 구성할 수 있으나 공식 확인 필요합니다.
- •소방시설법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 의무 — 타법 이행
- •예외 가능: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 스마트 안전장비 등재 IoT 통합장치
- •작업위험 경보 목적의 현장 가설 감지기는 인정 여지 있으나 공식 확인 필요
- •2025.06 해설집에 화재감지기 명시 인정 사례 미확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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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소방법 의무 설치분 vs 작업위험 경보용 구분 명확화
- 2스마트 안전장비 목록 등재 여부 확인 (국토안전관리원)
- 3고용노동부 1350 사전 질의 강력 권장
- 4인정 불확실하므로 다른 안전 항목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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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방법 의무 설치분 불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 !잘못 청구 시 환수 처분 위험
- !공식 확인 없이 청구 금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