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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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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산안법과 화관법 의무가 중첩되는 구간에서는 산안비가 산안법 의무 이행분(보호구·환기설비)에만 적용됩니다. 화관법 의무시설(방호벽·바닥재 등)은 환경비용으로 분리 처리해야 합니다.
- •인정 항목: 안전인증(KC) 방독마스크·화학방호복·보안경, 국소배기장치, 작업환경측정
- •불인정: 화관법 의무 취급시설(방호벽·바닥재) — 환경부 소관
- •건설현장 주요 발생 공종: 도장·방수·방청·콘크리트 양생
- •안전인증 미취득 일반 면장갑·작업복은 불인정
- •두 법령 의무 중복 시에도 산안비는 산안법 의무 이행분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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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인증(KC) 보호구만 산안비 처리
- 2국소배기장치 견적서에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 명기
- 3화관법 취급시설 비용은 환경비용으로 분리
- 4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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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화관법 의무시설(방호벽 등) 산안비 불인정
- !KC 미인증 일반 보호구 불인정
- !두 법령 중복 청구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