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유해화학물질 안전조치
보건진단 (보건)

유해화학물질 안전조치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산안법상 안전조치(보호구·국소배기장치·작업환경측정)는 산안비 인정. 다만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의무시설은 산안비 불인정. 두 법령 의무 구분이 핵심.

인정 비율
항목별 상이 (보호구·시설 100% / 노·사 발굴은 15% 한도)
사용 한도
보호구·시설은 한도 없음 / 노·사 발굴 항목은 산안비 총액 1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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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2호(시설비)·제3호(보호구)·제6호(건강장해예방비)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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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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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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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산안법과 화관법 의무가 중첩되는 구간에서는 산안비가 산안법 의무 이행분(보호구·환기설비)에만 적용됩니다. 화관법 의무시설(방호벽·바닥재 등)은 환경비용으로 분리 처리해야 합니다.
  • 인정 항목: 안전인증(KC) 방독마스크·화학방호복·보안경, 국소배기장치, 작업환경측정
  • 불인정: 화관법 의무 취급시설(방호벽·바닥재) — 환경부 소관
  • 건설현장 주요 발생 공종: 도장·방수·방청·콘크리트 양생
  • 안전인증 미취득 일반 면장갑·작업복은 불인정
  • 두 법령 의무 중복 시에도 산안비는 산안법 의무 이행분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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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인증(KC) 보호구만 산안비 처리
  2. 2
    국소배기장치 견적서에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 명기
  3. 3
    화관법 취급시설 비용은 환경비용으로 분리
  4. 4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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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화관법 의무시설(방호벽 등) 산안비 불인정
  • !KC 미인증 일반 보호구 불인정
  • !두 법령 중복 청구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