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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국소배기장치 후드)
제72조 후드 설치 기준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가스 배출 국소배기장치 후드: 발생원마다 설치, 발산원 제어 가능 구조, 포위식·부스식 우선"→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발산원 밀폐 등)
제422조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발산원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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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용접흄 집진기·국소배기장치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므로 산안비 안전시설비 계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동식 용접흄 집진기(포터블)가 주로 사용되며, 특정 생산설비와 일체화되지 않은 독립 안전시설이므로 공사비 항목과의 혼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냉난방·환기 등 건물 일반 용도의 환풍기·환기장치와 구분하여 "용접 흄 제거 전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규칙 제422조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용접 흄 포함) 발산원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강제
- •규칙 제72조가 국소배기장치 후드 기준 규정 → 법적 의무 세부 요건 충족 확인
-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포괄 정의가 집진기·국소배기장치 명확히 포함
- •용접 흄 내 망간(신경독성), 니켈·6가크롬(IARC Group 1) 발암 → 건강장해 예방 목적 명백
- •KOSHA GUIDE W-13 용접 흄 국소배기장치 지침 등 KOSHA 기술지침 권고
- •이동식 포터블 집진기는 공사비와 혼재 없는 독립 안전장비 → 증빙 용이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 시설은 안전시설비 인정
- •KOSHA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사업 연계 시 추가 지원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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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용접흄 발생 작업 파악피복 아크 용접(SMAW)·MIG/MAG·TIG 흄 발생 작업. 위험성평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 위험 기재
- 2국소배기장치 방식 선정이동식 포터블 집진기·고정식 국소배기장치·자동 팔로우 용접 집진기 중 선택
- 3성능 확인규칙 제72조: 포위식·부스식 우선, 발산원마다 설치, 제어풍속(유기화합물 0.5m/s 이상) 충족
- 4구매 또는 임대 계약"용접흄 집진기(국소배기장치)" 명칭 계약서·세금계산서. 산안비 항목: 안전시설비
- 5설치 증빙 확보설치 위치(용접 작업 구간) 사진. 작업 전·중·후 촬영. 가동 일정 기록
- 6정기 점검KOSHA GUIDE H-76 점검·보수 지침 정기 점검 → 점검일지
- 7작업환경측정 연계용접 흄 농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성능 개선 연계. 노출기준 미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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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건물 일반 환기장치와 구분 — 냉난방·일반 환기 목적 공조기·환풍기는 산안비 불가. "용접흄 제거 전용" 명확 구분
- !생산설비 일체형 방호장치 규정 — 용접기 내장형 집진장치는 방호장치 부분 가액 한정. 외부 독립형은 해당 없음
- !건설업 vs 제조업 현장 구분 — 두 업종 모두 인정되나 건설업 고시 안전시설비로 계상
- !1회용 필터 소모품 비용 — 필터 교체비도 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계상 가능. 영수증에 집진기 모델명 연계
- !작업환경측정 대상 — 일부 용접흄(스테인리스 6가크롬)은 측정 의무. 측정 결과와 설치 연계 안 하면 법 위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