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용접보호구 (보호면·앞치마·각반)
개인보호구

용접보호구 (보호면·앞치마·각반)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용접용 보안면은 시행령 제74조에 명시되어 무조건 인정되지만, 앞치마·각반은 시행령 미열거 품목이라 KOSHA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능 인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산안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인정 조건 충족 시)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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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
시행일: 2025-02-12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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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 용접용 보안면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용접용 보안면"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1350 질의회시 — 용접보호구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1350 질의회시 (2022)
시행일: 2022-10-18
"용접 작업 시 불꽃 비산으로 인한 피부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착용하고, 그 성능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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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시행일: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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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용접보호구는 "보호면 = 무조건 인정 / 앞치마·각반 = 성능 인정 필요"로 품목별 판정이 다르므로, 인증서 없는 저가 수입품을 무신경하게 구매하면 앞치마·각반은 전액 불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 용접용 보안면은 시행령에 명시 → 조건 없이 eligible
  • 앞치마·각반은 시행령 미열거 → KOSHA 등 성능 인정 기관 확인 필요
  • 2024년 이후 일부 해석에서 "일반 작업복 유사" 판단 시 불인정 위험 존재
  • 고용노동부 1350 질의회시가 "성능 인정"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
  • KC 인증서 또는 KOSHA 성능 인정서 보관이 사후 감사 대비 핵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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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품목별 구매 기준 분리
    보안면은 KC 안전인증, 앞치마·각반은 KOSHA 성능 인정 제품 우선.
  2. 2
    지급 대상자 특정
    용접 공정 작업자에게만 지급, 지급 대장 작성.
  3. 3
    인증서 보관
    KC 인증서 또는 성능 인정서 사본을 영수증과 함께 보관.
  4. 4
    공정 사진 첨부
    실제 용접 작업 사진을 사용내역서에 첨부해 사용목적 입증.
  5. 5
    점검·교체
    파손·소손 여부 정기 점검, 교체 이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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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앞치마·각반은 성능 인정서 없으면 불인정 위험
  • !일반 작업복과 구별되지 않는 용접 보호복은 2024년 이후 해석에서 불인정 사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