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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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보안경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보안경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자율안전확인(SB) 대상 보호구로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인정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인정 비율
100% (보호구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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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보안경·보안면 신규 추가)
시행일: 2025-02-12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2025.02.12부터 산안비 인정"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1.21)
고시 제2025-11호 개정 사항 공식 발표
"안전 보호구(safety glasses 등) 신규 인정"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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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보안경은 2025.02.12 이전에는 산안비 인정 대상이 아니었으나,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의 분류 변경과 동시에 고시가 개정되며 인정됩니다. 이는 규제 완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에 따른 보호구 접근성 향상 정책의 일환입니다.
  • SB 마크(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취득 제품만 인정
  • 2025.02.12 이전 계약 공사는 구 기준(인정 불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방진용·비산물 차단용 등 산업용 보안경만 인정
  • 일반 선글라스·처방 안경은 불인정
  • 같은 날 고시 개정으로 보안면(face shield)도 동시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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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SB 마크(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확인 후 구매
  2. 2
    납품서·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보관
  3. 3
    2025.02.12 이후 신규 계약 공사부터 적용
  4. 4
    산업용 용도 입증 (용접·연마·화학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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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2025.02.12 이전 계약은 인정 불가능성
  • !일반 선글라스·처방 안경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