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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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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보안경은 2025.02.12 이전에는 산안비 인정 대상이 아니었으나,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의 분류 변경과 동시에 고시가 개정되며 인정됩니다. 이는 규제 완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에 따른 보호구 접근성 향상 정책의 일환입니다.
- •SB 마크(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취득 제품만 인정
- •2025.02.12 이전 계약 공사는 구 기준(인정 불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방진용·비산물 차단용 등 산업용 보안경만 인정
- •일반 선글라스·처방 안경은 불인정
- •같은 날 고시 개정으로 보안면(face shield)도 동시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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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SB 마크(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확인 후 구매
- 2납품서·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보관
- 32025.02.12 이후 신규 계약 공사부터 적용
- 4산업용 용도 입증 (용접·연마·화학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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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2025.02.12 이전 계약은 인정 불가능성
- !일반 선글라스·처방 안경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