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모
개인보호구

안전모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필수 보호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안전인증 대상에서 자율안전확인(KCs)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정 비율
100% (보호구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3호
시행일: 2025-02-12
"보호구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모, 안전화 등"
→ 원문 보기 ↗
고시
안전모·보안경·보안면 인증 체계 변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개정 사항
시행일: 2025-02-12
"안전인증대상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변경"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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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2025.02.12부로 안전모의 인증 체계가 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재고(안전인증)와 신규 구입(자율안전확인) 제품이 혼재하는 현장에서는 두 체계를 구분 관리해야 감독 점검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2025.02.12 이전 구입 안전인증 제품: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 2025.02.12 이후 구입 제품: 자율안전확인(KCs) 신고번호 확인 필수
  • 신고 미이행 제품은 인증 체계 변경 후에도 여전히 불인정
  • 보안경·보안면도 같은 시점에 동일하게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변경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구입 시점 확인 —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확인
  2. 2
    추락보호용/내전압용 등 작업 위험에 맞는 종류 선택
  3. 3
    지급 대장 작성 + 교체 주기 기록
  4. 4
    기존 재고와 신규 구입품 구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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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자율안전확인 신고 미이행 제품 불인정
  • !등반용·승마용 등 일반 헬멧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