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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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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화와 안전장화는 별개 품목으로 고시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 둘 다 인정되지만, 현장 조건(습윤·화학물질·전기 위험)에 부합하지 않는 품목을 계상하면 목적 적합성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시 별표 1 제3호에서 '근로자 보호구'로 포괄 명시 — 일반 안전화·내전압 안전화·발등 보호 안전화 모두 인정
- •안전인증(KCs) 미취득 일반 운동화·등산화를 안전화로 계상하면 불인정
- •감독관 점검 시 안전인증 번호·납품 영수증·지급 대장 3종 세트가 핵심 증빙
- •현장 투입 인원 대비 현저히 초과되는 수량 구입 시 과다 계상으로 지적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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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인증(KCs) 제품 선택제품 포장·납품서에 안전인증 번호 확인 후 보관
- 2지급 대장 작성지급일·수령자 성명·수량·단가 기재, 근로자 서명 확보
- 3교체 주기 근거 보관마모·파손 사진과 함께 기록
- 4감독관 점검 대비 3종 증빙안전인증서 사본 + 납품 영수증 + 지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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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 미취득 일반 작업화는 불인정
- !사무직·관리직 전용 구입은 쟁점 발생 가능
- !현장 투입 인원 대비 과다 수량 구입 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