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장화
개인보호구

안전장화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방수·내화학·전기 위험 방어용 안전장화는 산안비로 처리 가능한 안전인증(KCs) 대상 보호구입니다. 안전화와는 별개 품목입니다.

인정 비율
100% (보호구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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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3호
시행일: 2025-02-12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안전장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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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화(발끝 보호 위주)와 안전장화(방수·화학물질·전기 위험 방어)는 별개 품목으로 양쪽 모두 계상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근로자에게 두 품목을 같은 기간에 계상하면 중복 지급으로 지적받을 수 있어 현장 조건별 구분 근거가 필요합니다.
  • 안전인증(KCs) 미취득 일반 고무장화·등산용 방수화는 불인정
  • 사용 현장 조건(습식 콘크리트 타설·오폐수 구간·화학물질 취급)을 작업일지·위험성평가서에 기재 권장
  • 안전화와 안전장화 품목을 지급 대장에 구분 기재해야 중복 지급 지적 회피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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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인증(KCs) 번호 확인 필수
  2. 2
    사용 현장 조건 기록
    오폐수·화학물질·습식 작업 등
  3. 3
    지급 대장에 안전화·안전장화 품목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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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안전인증 미취득 일반 장화 불인정
  • !동일 근로자 동일 기간 안전화·안전장화 중복 지급 시 현장 조건 구분 근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