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장갑
개인보호구

안전장갑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안전장갑은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안전인증(KCs) 또는 성능인정 특수장갑(절연·방열·내화학)만 인정되고, 일반 면장갑·코팅장갑·방한장갑은 불인정입니다.

인정 비율
특수장갑 인정 시 100% / 일반 작업장갑 0%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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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제3호 (보호구)
시행일: 2025-01-01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만 인정"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용접장갑
빠른인터넷상담 inetDcssMngId=202210181011044551000
"용접장갑이 용접·용단 시 불꽃 비산으로 인한 피부 보호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능이 인정된 경우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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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장갑은 고시 별표에 명시 열거되지 않은 품목으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해당 여부가 인정의 핵심입니다. 2024년 이후 일부 지방관서에서 용접장갑조차 "공사와 직접 관련된 작업"이라며 불인정한 사례가 증가하여, 사전 질의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 인정: 절연장갑(전기작업, KCs 인증), 방열/내열장갑(용접·용단, 성능 인정), 내화학장갑(유해화학물질, 성능 인정)
  • 불인정: 면장갑·코팅장갑·일반 작업장갑(피복류로 분류), 방한장갑(복리후생)
  • 용접장갑은 2024년 이전 조건부 인정이었으나 최근 불인정 사례 증가
  • 특수 작업 한정 지급 + 지급 대장 작성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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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구매 전 해당 장갑의 안전인증(KCs) 또는 KOSHA 인정 여부 확인
  2. 2
    특수 작업(용접·전기·화학)에 한정 지급
  3.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 질의 권장
    품목별 판단이 상이
  4. 4
    지급 대장 + 작업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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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방한장갑 불인정 (피복류·복리후생 분류)
  • !용접장갑 등 특수 장갑도 지방관서 따라 불인정 사례 있음
  • !품목별 판단 상이 — 사전 질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