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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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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장갑은 고시 별표에 명시 열거되지 않은 품목으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해당 여부가 인정의 핵심입니다. 2024년 이후 일부 지방관서에서 용접장갑조차 "공사와 직접 관련된 작업"이라며 불인정한 사례가 증가하여, 사전 질의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 •인정: 절연장갑(전기작업, KCs 인증), 방열/내열장갑(용접·용단, 성능 인정), 내화학장갑(유해화학물질, 성능 인정)
- •불인정: 면장갑·코팅장갑·일반 작업장갑(피복류로 분류), 방한장갑(복리후생)
- •용접장갑은 2024년 이전 조건부 인정이었으나 최근 불인정 사례 증가
- •특수 작업 한정 지급 + 지급 대장 작성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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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구매 전 해당 장갑의 안전인증(KCs) 또는 KOSHA 인정 여부 확인
- 2특수 작업(용접·전기·화학)에 한정 지급
- 3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 질의 권장품목별 판단이 상이
- 4지급 대장 + 작업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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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면장갑·코팅장갑·방한장갑 불인정 (피복류·복리후생 분류)
- !용접장갑 등 특수 장갑도 지방관서 따라 불인정 사례 있음
- !품목별 판단 상이 — 사전 질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