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2024년 고시 개정으로 용접장갑·용접각반·용접앞치마가 산안비 사용 불가로 변경된 것이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인정 가능 요소(소화기·용접면·화기감시자)와 불인정 요소(용접장갑·각반·앞치마)를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인정: 소화기 구입·임대비(제2호), 안전인증 용접면(제3호 보호구), 화기감시자 전담 인건비(제1호)
- •불인정 (2024년 개정): 용접장갑·용접각반·용접앞치마 — 작업복 성격으로 분류
- •방화포·불꽃비산 방지 시트는 인정 가능 (질의회시 확인 권장)
- •화기감시자는 화재감시 전담 시에만 인정, 겸임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소화기 구입 시 현장 배치 사진 보관
- 2용접면 안전인증(KCs) 마크 확인 필수
- 3용접장갑·각반·앞치마는 2024년 이후 공사원가 처리산안비 처리 금지
- 4화기감시자는 화재감시 전담 배치 명확화
04
⚠️ 주의사항
- !용접장갑·각반·앞치마는 2024년 개정 후 산안비 불인정
- !화기감시자 겸임 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