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화기작업 안전 (용접·용단)
안전시설

화기작업 안전 (용접·용단)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화기작업(용접·용단) 안전은 소화기(인정), 안전인증 용접면(인정), 화기감시자 인건비(인정)는 산안비 처리 가능. 단, 용접장갑·용접각반 등은 2024년 고시 개정으로 불인정 변경.

인정 비율
항목별 상이 (소화기·용접면·화기감시자 100% / 용접장갑 등 불인정)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인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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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2호·제3호
시행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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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LB KOREA — 용접장구 2024년 개정 후 불인정
실무 변경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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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소화기 산안비 사용 Q&A
용접 작업 시 소화기 인정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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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2024년 고시 개정으로 용접장갑·용접각반·용접앞치마가 산안비 사용 불가로 변경된 것이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인정 가능 요소(소화기·용접면·화기감시자)와 불인정 요소(용접장갑·각반·앞치마)를 명확히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인정: 소화기 구입·임대비(제2호), 안전인증 용접면(제3호 보호구), 화기감시자 전담 인건비(제1호)
  • 불인정 (2024년 개정): 용접장갑·용접각반·용접앞치마 — 작업복 성격으로 분류
  • 방화포·불꽃비산 방지 시트는 인정 가능 (질의회시 확인 권장)
  • 화기감시자는 화재감시 전담 시에만 인정, 겸임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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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소화기 구입 시 현장 배치 사진 보관
  2. 2
    용접면 안전인증(KCs) 마크 확인 필수
  3. 3
    용접장갑·각반·앞치마는 2024년 이후 공사원가 처리
    산안비 처리 금지
  4. 4
    화기감시자는 화재감시 전담 배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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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용접장갑·각반·앞치마는 2024년 개정 후 산안비 불인정
  • !화기감시자 겸임 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