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감시단 인건비
인건비

안전감시단 인건비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안전감시자(유도자·신호자·감시자)의 인건비는 별표 제1호 인정 항목입니다. "안전감시단"은 고시상 비공식 명칭이지만 동일 조건 충족 시 인정.

인정 비율
100% (산재예방 전담 시)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1호
시행일: 2025-02-12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1350 FAQ — 유도원·감시자
FAQ #1000002026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eshc.kr 커뮤니티 Q&A — 유도원(신호수) 인건비
실무 질의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안전감시단"은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비공식 명칭으로, 고시는 "유도자·신호자·감시자"로 표현합니다. 가장 빈번한 불인정 사유는 공사수행용(건설기계 유도)과 안전감시 인력을 동일인이 겸하는 경우 — 별도 인원 배치 + 문서화가 필수.
  • 핵심 조건 1: 근로자 보호만 목적 (교통통제·민원·환경 관리 겸임 시 불인정)
  • 핵심 조건 2: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보조 역할 또는 산재예방 전담 배치
  • 사업장 경계 외부 교통 정리 목적은 불인정
  • 화재감시·작업신호·차량유도를 모두 산재예방 목적 수행하면 인정
  • 안전조끼·안전모 식별 가능한 사진 기록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배치 근거(작업계획서·안전보건계획서)에 명시
  2. 2
    일일 근무기록 + 안전조끼 착용 사진 기록
  3. 3
    외부 인력 공급업체 계약 시 "산재예방 전담 감시" 직무 명기
  4. 4
    신호수와 직무 구분 명확화
04

⚠️ 주의사항

  • !공사수행용(기계 유도) 겸임 불인정
  • !외부 교통 정리·민원 관리 겸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