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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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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감시단"은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비공식 명칭으로, 고시는 "유도자·신호자·감시자"로 표현합니다. 가장 빈번한 불인정 사유는 공사수행용(건설기계 유도)과 안전감시 인력을 동일인이 겸하는 경우 — 별도 인원 배치 + 문서화가 필수.
- •핵심 조건 1: 근로자 보호만 목적 (교통통제·민원·환경 관리 겸임 시 불인정)
- •핵심 조건 2: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보조 역할 또는 산재예방 전담 배치
- •사업장 경계 외부 교통 정리 목적은 불인정
- •화재감시·작업신호·차량유도를 모두 산재예방 목적 수행하면 인정
- •안전조끼·안전모 식별 가능한 사진 기록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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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배치 근거(작업계획서·안전보건계획서)에 명시
- 2일일 근무기록 + 안전조끼 착용 사진 기록
- 3외부 인력 공급업체 계약 시 "산재예방 전담 감시" 직무 명기
- 4신호수와 직무 구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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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수행용(기계 유도) 겸임 불인정
- !외부 교통 정리·민원 관리 겸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