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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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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공사장 내'냐 '도로상'이냐는 단순한 위치 구분이 아니라 업무 목적(산재예방 vs 교통정리)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동일 근로자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신호수를 수행하는 경우 시간 비례로 계상해도 불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함정입니다.
- •인정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② 산재예방 업무만 전담 ③ 양중기 작업 시 근로자 접근 차단 목적
- •불인정: 공사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환경 관리 병행, 자재 운반 목적 유도, 시간대별 다른 업무 병행
-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인건비가 이미 반영된 경우 중복 계상 불가
- •전담 배치 입증을 작업 배치표·안전관리자 업무일지·출역 기록 3종으로 교차 확인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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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필수 전제조건)
- 2전담 신호수로 배치작업 배치표·출역 기록에 업무 구분 명확히
- 3교통신호수는 별도 예산(공사비)으로 처리
- 4도급내역서 유도자 인건비 사전 확인이중 계상 방지
- 5양중기 작업 시 근로자 접근 차단 목적 입증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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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장 주변 교통정리 목적 신호수 불인정
- !오전 시공·오후 신호수 같은 시간대별 겸직 불인정
- !자재 운반 목적 유도자 불인정
- !안전관리자 선임 미이행 현장 계상 불가
- !도급내역 반영분 중복 계상 시 과태료 처분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