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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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법정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전담 100%, 겸직 50%로 차등 인정됩니다.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만 임금·출장비 전액 인정.

인정 비율
전담 100% / 겸직 50% (임금의 2분의 1)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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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1호 나목
시행일: 2025-02-12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 전액 / 전담하지 않는 경우 임금의 2분의 1"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안전관리자 인건비 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6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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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겸직 판단은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질적 업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명함에 '안전관리자'로 표기되어 있어도 공정 관리·품질 관리·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업무일지·이메일·지시 문서로 확인되면 겸직(50%)으로 분류됩니다.
  • 인정 항목: 기본급, 일률·고정 지급 식대, 퇴직충당금,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출장비
  • 불인정 항목: 업무성과 특별상여금, 안전관리 무관 업무 수행 기간
  • 본사 전담조직 임금은 산안비 총액의 1/20 한도 적용 (현장 인건비와 별개)
  • 선임 의무 미이행 현장은 인건비 계상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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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본·재직증명서 보관
  2. 2
    전담 입증 업무일지 작성
    순회점검·교육 실시·위험성평가 중심
  3. 3
    급여 대장에 안전관리자 구분 표기
  4. 4
    출장비는 교통비 영수증 또는 출장보고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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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정 관리·품질 관리 병행 시 겸직(50%) 분류
  • !선임 의무 미이행 현장은 계상 불가
  • !특별상여금·업무성과 보상은 인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