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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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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작업지휘자와 신호수·유도원에 동일한 "산재예방 전담 조건"이 적용됩니다. 공사 규모가 작아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전보건규칙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굴착·해체·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에서는 보조원 역할로 명확히 배치
-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지휘자(공사비 포함)는 불인정
- •겸직 금지 — 작업반장·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겸하면 별도 청구 불가
- •근로계약서 직무 "안전관리 보조" 또는 "작업지휘(안전전담)" 명기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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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배치 일지·산재예방 업무 수행 기록(순찰일지·체크리스트) 보관
- 2근로계약서에 "안전전담" 직무 명기
- 3다른 공종 인부와 혼재 작업 금지
- 4공사비 작업지휘자(기계 운전 지휘)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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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 수행 목적 작업지휘자는 공사비 처리 (산안비 불인정)
- !겸직 시 불인정
- !근로계약서 직무 명기 누락 시 감독관 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