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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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작업지휘자 인건비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굴착·해체·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의 임금은 산안비 별표 제1호로 인정됩니다. 다른 공사 업무 겸임 시 불인정.

인정 비율
100% (산재예방 전담 시)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1호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의 임금 전액"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1350 FAQ —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FAQ #1000002026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기계설비신문 — 작업지휘자 인정 조건 해설
실무 해설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작업지휘자와 신호수·유도원에 동일한 "산재예방 전담 조건"이 적용됩니다. 공사 규모가 작아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전보건규칙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굴착·해체·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
  •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에서는 보조원 역할로 명확히 배치
  •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지휘자(공사비 포함)는 불인정
  • 겸직 금지 — 작업반장·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겸하면 별도 청구 불가
  • 근로계약서 직무 "안전관리 보조" 또는 "작업지휘(안전전담)" 명기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배치 일지·산재예방 업무 수행 기록(순찰일지·체크리스트) 보관
  2. 2
    근로계약서에 "안전전담" 직무 명기
  3. 3
    다른 공종 인부와 혼재 작업 금지
  4. 4
    공사비 작업지휘자(기계 운전 지휘)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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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 수행 목적 작업지휘자는 공사비 처리 (산안비 불인정)
  • !겸직 시 불인정
  • !근로계약서 직무 명기 누락 시 감독관 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