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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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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임시 방음벽은 사용 목적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노출 소음이 85dB 초과한 공종에서 청력 보호 목적으로 설치 시 인정 가능하며, 외부 도로·민가 방향 설치는 명백히 민원대응으로 분류되어 불인정됩니다. 청력보호구(귀마개)와 병용 시 보건관리 계획서에 함께 기재 권장.
- •제512조: 소음작업 시 근로자 청력 보호 조치 의무
- •고시 보건관리비: 작업환경 개선 비용 포함
- •근로자 노출 소음 85dB 초과 시 인정 폭 ↑
- •외부 민원대응(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관리비로 분리
- •설치 방향이 근로자 작업구역 향함 + 외부 도로·민가 향함 구분
- •작업환경측정 결과 첨부 시 입증 강화
-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와 병용 권장 → 보건관리 계획서 통합
- •단순 가설 가림막은 방음 성능 부재 → 인정 부족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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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환경측정 확보근로자 노출 소음 85dB 초과 측정값 확인.
- 2설치 방향 도면화근로자 작업구역 향함 + 외부 향함 구분 도면.
- 3청력보호구 병용귀마개·귀덮개 지급과 통합 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 4방음 성능 사양차음 등급(dB) 사양서 보관 — 단순 가림막과 구분.
- 5구매·임대 증빙"임시 방음벽" 명기.
- 6외부 민원 목적 분리외부 도로·민가 방향 설치분은 환경관리비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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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외부 환경 민원 대응 목적 설치 시 불인정 — 환경관리비로 분리
- !단순 가설 가림막(차음 성능 미입증)은 인정 부족
- !작업환경측정 결과 없으면 필요성 입증 부담
- !영구 방음벽(콘크리트 벽체)은 공사비 처리
- !청력보호구 미지급 시 보호 조치 불충분 → 산안비 인정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