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임시 방음벽 (현장 차음 시설)
보건 (소음)

임시 방음벽 (현장 차음 시설)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임시 방음벽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의 근로자 청력 보호 의무 이행 목적이면 산안비 보건관리비로 인정되며, 외부 환경 민원(소음진동관리법) 대응 목적이면 불인정됩니다. 사용 목적 분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인정 비율
근로자 청력보호 60% / 외부 민원대응 0%
사용 한도
보건관리비 한도 내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소음작업)
산안기준규칙 제512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임시 방음벽은 사용 목적 입증이 가장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노출 소음이 85dB 초과한 공종에서 청력 보호 목적으로 설치 시 인정 가능하며, 외부 도로·민가 방향 설치는 명백히 민원대응으로 분류되어 불인정됩니다. 청력보호구(귀마개)와 병용 시 보건관리 계획서에 함께 기재 권장.
  • 제512조: 소음작업 시 근로자 청력 보호 조치 의무
  • 고시 보건관리비: 작업환경 개선 비용 포함
  • 근로자 노출 소음 85dB 초과 시 인정 폭 ↑
  • 외부 민원대응(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관리비로 분리
  • 설치 방향이 근로자 작업구역 향함 + 외부 도로·민가 향함 구분
  • 작업환경측정 결과 첨부 시 입증 강화
  •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와 병용 권장 → 보건관리 계획서 통합
  • 단순 가설 가림막은 방음 성능 부재 → 인정 부족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환경측정 확보
    근로자 노출 소음 85dB 초과 측정값 확인.
  2. 2
    설치 방향 도면화
    근로자 작업구역 향함 + 외부 향함 구분 도면.
  3. 3
    청력보호구 병용
    귀마개·귀덮개 지급과 통합 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4. 4
    방음 성능 사양
    차음 등급(dB) 사양서 보관 — 단순 가림막과 구분.
  5. 5
    구매·임대 증빙
    "임시 방음벽" 명기.
  6. 6
    외부 민원 목적 분리
    외부 도로·민가 방향 설치분은 환경관리비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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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외부 환경 민원 대응 목적 설치 시 불인정 — 환경관리비로 분리
  • !단순 가설 가림막(차음 성능 미입증)은 인정 부족
  • !작업환경측정 결과 없으면 필요성 입증 부담
  • !영구 방음벽(콘크리트 벽체)은 공사비 처리
  • !청력보호구 미지급 시 보호 조치 불충분 → 산안비 인정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