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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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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소음측정기는 "작업환경 측정장비" 카테고리로 안전보건진단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인정됩니다. 핵심 구분점은 산안법상 근로자 보호 목적인지, 환경법상 외부 소음 기준 준수 목적인지 여부로 전자만 산안비 사용 가능합니다.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dosimeter)와 정밀 소음계 모두 포함되며, 청력보존 프로그램(제515조) 수행을 위한 측정 자료 생성과 연계하면 증빙이 강화됩니다.
- •고시 별표1 제4호: "자체 실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수리·관리 비용" 명시
- •규칙 제512조 소음작업(85dB)·강렬한 소음작업(90dB 이상) 기준 + 제513조 감소 조치 의무 → 측정 선행 필요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분진·소음 작업장 측정장비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가능" 명확 회신
- •청력보존 프로그램(규칙 제515조)과 직결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
- •외부 환경 소음·진동 측정(환경부 소관) 비용은 불가 → 용도 구분 필수
- •누적 소음 dosimeter, Class 1/2 정밀 소음계 모두 포함 / 스마트폰 앱은 정확도 부족
- •작업환경측정 고시(제2020-44호) 연계 시 인정력 강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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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소음작업 해당 여부 확인85dB 이상 공종(착암·발파·철근 절단·용접·연삭 등) 위험성평가 사전 확인
- 2측정기 사양 선정IEC 61672-1 Class 2 이상 소음계 또는 누적 소음 dosimeter
- 3구매 계약 및 증빙세금계산서에 "작업환경 측정장비(소음측정기)" 품목명 기재
- 4측정 실시 및 기록강렬한 소음 장소 측정 결과 측정일지 기록 (dB·장소·측정자·모델·일련번호)
- 5소음 감소 조치 연계규칙 제513조 감소 조치(기계 교체·차음·격리) 이행 + 측정 결과와 연계
- 6청력보존 프로그램 연계85dB 이상 노출 근로자 규칙 제515조 청력보존 프로그램(측정→청력검사→귀마개)
- 7수리·관리비 포함 계상보정 교정(calibration) 비용·수리비 동일 항목 계상 + 교정 증명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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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환경 소음 측정 비용 불가 —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외부 소음 측정(주민 민원 대응)은 산안비 불가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측정비는 별도 안전보건진단비 항목 — 장비 구입비와 혼동 금지
- !과거 회시 vs 현행 고시 해석 차이 — 최신 고시(2025-11호) 기준 재확인 필요
- !스마트폰 앱 기반 측정 — 정밀도 미달로 법정 측정 도구 미인정 가능. 공인 측정기 사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