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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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귀마개·귀덮개 (방음보호구)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안전인증 보호구로, 85dB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사용하는 KC 인증 제품의 구입·관리비가 100% 산안비로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100% (보호구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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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
시행일: 2025-02-12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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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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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청력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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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시행일: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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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귀마개·귀덮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 지급 피복(복리후생비)으로 분류되어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지만, 소음작업(85dB 이상)·강렬한 소음작업(90dB 이상) 현장에서 법령 의무 보호구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 보호구 구입비" 항목으로 산안비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 해석이며, 이 경계 판단에서 지방노동관서별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귀마개 EP-1(저·고음 전대역 차음)과 EP-2(주로 고음 차음, 회화 가능)의 구분 없이 구매하거나, 귀덮개(EM)를 소음수준 확인 없이 일괄 지급하면 청력보존프로그램 실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후 감사에서 중복 지적을 받습니다.
  • 법령 의무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소음작업 85dB 이상)·제513조(강렬한 소음작업 90dB 이상) 해당 시 방음보호구 지급·착용 의무 발생. 이 경우 산안비 보호구 구입비 인정 가능
  • 방음보호구 3종 구분: 귀마개 1종(EP-1, 저~고음 전대역) / 귀마개 2종(EP-2, 고음 주차음·저음 회화 가능) / 귀덮개(EM, 헤드밴드형 전대역) — 소음 특성에 맞는 선택이 법적 요건
  • 차음치 기준(SNR·NRR): 한국 안전인증(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2) 주파수별(125Hz~8kHz) 차음치 기준값 적용. SNR(EN 352, 유럽)·NRR(ANSI S3.19, 미국)은 참고값. KC 인증번호 형식 "KCS-XXXXXX"
  • 소음수준별 착용 기준: 85~115dB — 귀마개 또는 귀덮개 중 하나, 115dB 초과 강렬 소음 — 귀마개+귀덮개 동시 착용 의무 (단독 대비 7~17dB 추가 차음)
  • 청력보존프로그램 의무: 측정 결과 90dB 초과 시 청력보존프로그램(KOSHA GUIDE H-19) 수립·시행 의무. 구성요소 6개: 소음노출 평가·공학적 대책·보호구 선정·청력검사·교육·기록 관리
  • 청력검사 주기: 종사 전 기초 청력검사, 이후 매년 정기. 10dB 이상 청력이동 발생 시 즉시 재검사 및 보호구 재선정·재교육. 검사 기록 30년 보존
  • 일회용 vs 재사용형 관리: 발포 폼(일회용 EP-1) 1일 1회 교체, 재사용 실리콘 주 1회 이상 세척·건조, 귀덮개(EM) 패드·쿠션 3~6개월 교체. 보관함은 귀마개 전용(공구함 혼용 금지)
  • 보청기 착용자 처리: 보청기 위에 귀덮개(EM) 착용하거나 보청기 기능 특수형 청력보호구 사용. 귀마개는 보청기와 병용 불가 — 일반 귀마개 지급 시 보호 기능 오히려 저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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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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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작업환경 측정
    착공 후 해당 공정 시작 6개월 이내 작업환경측정 실시(외부 공인 측정 기관 위탁). 측정기기: 누적소음 측정기(Noise Dosimeter) 또는 소음계(Sound Level Meter). 85dB 이상 확인 시 방음보호구 지급 의무, 90dB 초과 시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의무. 측정 결과 5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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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특성에 맞는 방음보호구 선정
    충격소음(착암기·항타기·폭파) — EP-1 또는 EM. 지속 소음이지만 의사소통 필요 — EP-2. 115dB 초과 — 귀마개+귀덮개 동시 착용. KC 안전인증번호(KCS-XXXXXX) 확인 필수. 미인증 저가 수입품 산안비 부적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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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인당 개별 지급 및 적합도 확인
    귀마개는 귓구멍 크기에 맞는 사이즈(대·중·소). 발포폼 올바른 삽입(돌려서 얇게 → 귀를 위로 당기며 삽입) 실습 교육. 귀덮개 헤드밴드 압력과 이어컵 밀착도 확인. 지급 기록(서명·지급일·제품명·인증번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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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방법 교육 및 피트 테스트
    지급 시 착용 교육(영상 자료 활용 가능). 주관적 피트 체크: 착용 후 손바닥으로 귀 막았을 때 차이 없으면 정상. 이상적으로 개인 차음 검사(Fit Test) 실시. 교육 기록(일시·참석자·내용) 3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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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및 교체 주기 관리
    발포폼: 1일 사용 후 교체 원칙, 오염 시 즉시. 실리콘: 주 1회 중성세제 세척·건조 후 재사용. 귀덮개 이어컵 쿠션·패드 3~6개월 교체, 헤드밴드 변형 시 즉시. 보관함에 습기 방지 실리카겔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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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보존 프로그램 운영 및 청력검사
    90dB 초과 공정 근로자 연 1회 정기 청력검사. 10dB 이상 청력이동 시 재검사·보호구 재선정. 측정 결과는 산업보건의 또는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판정 후 개별 통보. 기록 30년 보존(퇴직 후 직업병 소송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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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점검 및 불량 보호구 회수
    월 1회 현장 감독자가 착용 상태 점검. 변형·오염·파손 즉시 회수·교체. 미착용 근로자 발견 시 경고. 연간 소음 재측정으로 공학적 저감 조치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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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피복 vs 보호구 경계 판단 리스크 — 방한용 귀마개·귀덮개는 산안비 사용 불가 피복. 소음작업 보호구로 지급해도 영수증에 "방음보호구" 명칭·KC 인증번호가 없으면 감사에서 피복 판정·환수. 인증번호 명시 영수증·납품확인서 보관 필수
  • !미인증 저가 수입품 유통 함정 — 온라인 쇼핑몰 KC 미인증 중국산 귀마개 대량 구매 사례 다수. 산안비 인정 불가 + 산안법 위반. 인증번호 KCS-XXXXXX를 KOSHA 인증원(miis.kosha.or.kr)에서 조회 확인
  • !EP-1·EP-2 구분 없이 일괄 구매 후 감사 지적 — 소음 특성 분석 없이 EP-2(고음 차음형)만 구매하여 저음 지속소음 공정에 지급 시 보호 기능 부적합 지적. 청력보존프로그램 요건 미충족으로 이중 행정지도 사례
  • !90dB 초과 시 청력보존프로그램 미수립 위반 — 측정 결과 90dB 초과 확인 후 프로그램 미수립 + 귀마개만 지급 시 산안법 제517조 위반. 6개 요소(측정·공학적 대책·보호구·청력검사·교육·기록) 중 어느 하나 누락 시 위반
  • !지방노동관서 해석 차이 — 일부 노동관서는 건설현장 소음작업 귀마개를 보호구로 인정, 일부는 피복으로 환수. 착공 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사전 질의(1350 또는 서면)로 판단 근거 확보가 분쟁 예방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