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야외 자외선 차단 장비 (쿨토시·자외선차단 토시·차양)
보건 (열사병 예방)

야외 자외선 차단 장비 (쿨토시·자외선차단 토시·차양)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옥외작업 근로자의 자외선·온열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목적이면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용을 결정한 경우에 한하며, 통상 혹서기(6~9월) 옥외작업에 적용됩니다. 단순 작업 편의·일반 작업복 성격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비율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인정(조건 충족 시) — 동 항목 등 산안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
사용 한도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전제, 혹서기 옥외 직사광선 노출 작업 한정. 미관·일반 지급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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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제6호(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6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공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6호 / 제7조제1항제9호 적용
시행일: 2025-06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 비치 의자 등 품목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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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쿨토시·자외선 토시는 보호구 명목이 아니라 "열사병 등 건강장해예방" 명목으로 통과되는 경계 품목입니다. 핵심은 품목 자체가 아니라 "옥외 직사광선·온열 노출"이라는 작업 환경"위험성평가·산안위 결정"이라는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 별표1 제6호(건강장해예방비)는 열사병 등 건강장해 예방 물품을 포괄 → 자외선·온열 노출 옥외작업 전제 성립 시 편입 가능
  • 행정해석은 자동 인정이 아니라 제7조제1항제9호(위험성평가·산안위 결정)와 연계해 "결정한 경우" 사용 가능으로 제한
  • 통상 혹서기(6~9월) 옥외작업으로 적용 시기가 한정되며, 동절기·실내·미관용 지급은 인정되기 어려움
  • 동 비용은 산안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 사용이라는 한도 제약도 함께 검토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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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환경 확인
    직사광선·고온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인지 확인하고 자외선·온열 위험성평가 결과를 문서화
  2. 2
    심의·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쿨토시·자외선차단 토시·차양 구매·사용을 결정하고 회의록을 남김
  3. 3
    구매·정산
    혹서기(6~9월)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산안비 총액 15% 한도 내에서 건강장해예방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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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위험성평가·산안위 결정 절차 없이 임의 지급하면 정산 단계에서 부적정 사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직사광선·온열 노출과 무관한 일반 지급, 동절기 지급, 미관·유니폼 성격의 토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 항목은 산안비 총액의 100분의 15 한도 제약을 받으므로 다른 건강장해예방비와 합산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