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온열·한랭질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혹서·혹한기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 및 냉·난방기 임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혹한기 방한용품 산안비 운용기준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사용 불가하나, 핫팩·발열조끼 등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은 12~2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2025-02-12 개정 전에는 현장 난방기가 복리후생으로 막혀 핫팩·발열조끼 정도만 한시 허용되던 품목이, 개정으로 "한랭질환 예방용 휴게시설 냉·난방기(임대 포함)"가 명문 허용 항목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한랭질환 예방" 목적과 "근로자 휴게·보온" 용도에 한정되며, 양생 등 공사용·사무실 복리후생용으로 넘어가면 불인정으로 되돌아갑니다.
- •개정 고시가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냉난방기(임대 등)를 건강장해 예방비로 명문화 → 한파 예방 목적 시 인정
- •양생용 열풍기·보온 등은 콘크리트 품질·시공 목적(공사비)이므로 산안비 불인정
- •사무실·숙소·식당 등 상시 복리후생 목적 난방은 복리후생비로 불인정
- •방한복류는 여전히 복리후생 불가이며, 핫팩·발열조끼는 12~2월 한시 인정으로 별도 취급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목적 구분난방기 용도가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휴게·보온)인지, 양생 등 공사 목적인지 명확히 구분
- 2설치 장소 확인근로자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해 건강장해 예방 목적을 분명히
- 3임대 활용고시가 "냉·난방기 임대"를 명시하므로 동절기 한시 임대 방식이 인정·정산에 유리
- 4증빙 보관임대·설치 계약서, 휴게시설 설치 사진, 사용 기간(동절기) 기록을 증빙으로 보관
04
⚠️ 주의사항
- !양생용 열풍기·콘크리트 보온 등 공사 목적 난방은 공사비이며 산안비 불인정.
- !사무실·숙소·식당 등 상시 복리후생 목적 난방은 복리후생비로 불인정.
- !방한복·방한화 등 의류는 개정 후에도 복리후생비로 산안비 사용 불가(핫팩·발열조끼만 12~2월 한시 인정).
- !한랭질환 예방 목적·휴게시설 사용이라는 증빙이 없으면 감독관이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