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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재해예방 목적 외 사용 불가 원칙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및 별표 2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재해 예방 이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 KOSHA-MS는 기업 자체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으로 개별 현장 근로자 재해예방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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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KOSHA-MS 인증 자체를 산안비로 처리한 질의회시·고시 명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율 인증 특성상 불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인증 활동을 묶어 처리하지 말고 항목별로 분리 계상하는 것이 현실적.
- •자율 인증 — 법령상 의무 아님
- •고시 열거주의 구조상 인정 근거 취약
- •심사비(약 60만원/일·인)는 별도 예산 처리 권장
- •인증 준비 과정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위험성평가는 각각 해당 항목 인정
- •본사 안전전담부서 추진 시 본사 사용비(총액 1/20) 해당 여부도 불명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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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인증 자체 비용(심사비·컨설팅비)은 별도 예산 처리
- 2인증 준비 과정 안전보건교육비·진단비는 각각 해당 항목 처리
- 3집행 전 반드시 1350 질의 또는 지청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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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인증 자체 비용 산안비 불인정 가능성 높음
- !잘못 청구 시 환수 처분 위험
- !인증 준비 항목별로 분리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