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교육·평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외부 강사 초빙비, 교육 자료·교재비, 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인정 비율
100% (별표 1 제4호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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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제4호 안전보건교육비
시행일: 2025-01-01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신규채용자 교육·특별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등 산안법 법정 의무교육 비용이 인정 핵심입니다. 단순 회식·복리후생 목적 교육은 불인정이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부 등 실시 기록이 감독관 점검의 핵심 증빙입니다.
  • 법정 의무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외부 강사 초빙비, 교육 자료·교재비, 교육장 임차비 포함
  • 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도 별표에 명시 인정
  • 2025.02.12 개정으로 교육비 인정 범위 확대 (해설집 2025.6 참조)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교육일지에 교육내용·시간·참석자 명단 기재
  2. 2
    교육 실시 전·중·후 사진 촬영
  3. 3
    외부 강사 초빙 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4. 4
    안전보건교육포털(아이코시) 법정 교육 시간·과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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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회식·복리후생 목적 교육비 불인정
  • !참석자 서명부·교육일지 누락 시 감독관 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