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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제4호 안전보건교육비
시행일: 2025-01-01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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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신규채용자 교육·특별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등 산안법 법정 의무교육 비용이 인정 핵심입니다. 단순 회식·복리후생 목적 교육은 불인정이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부 등 실시 기록이 감독관 점검의 핵심 증빙입니다.
- •법정 의무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외부 강사 초빙비, 교육 자료·교재비, 교육장 임차비 포함
- •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도 별표에 명시 인정
- •2025.02.12 개정으로 교육비 인정 범위 확대 (해설집 2025.6 참조)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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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교육일지에 교육내용·시간·참석자 명단 기재
- 2교육 실시 전·중·후 사진 촬영
- 3외부 강사 초빙 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 4안전보건교육포털(아이코시) 법정 교육 시간·과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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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회식·복리후생 목적 교육비 불인정
- !참석자 서명부·교육일지 누락 시 감독관 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