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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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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흙막이 가시설 본체(토류판, 어스앵커, 스트럿, 흙막이벽 등)는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구조물이므로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흙막이 설치 후 실시하는 계측관리, 안전성 검토 용역은 재해예방 목적의 별도 산안비 인정 대상이다.
- •흙막이 가시설은 굴착 중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가설비에 해당한다
- •고시 제7조 제2항은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를 산안비 사용 불가로 명시한다
- •해설서는 가설비를 명시적 사용불가 항목으로 열거한다
- •계측관리(지표침하계, 경사계 등 설치·운영)는 재해예방 목적 안전보건진단비로 별도 산안비 인정 대상이다
-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범위에 포함된 비용과 산안비를 이중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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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가설비 해당 여부 확인흙막이 본체(토류판, 어스앵커, 스트럿 등) 설치·철거비는 가설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
- 2계측관리 비용 분리 검토흙막이 설치 후 실시하는 지표침하·수평변위 계측관리 비용은 안전보건진단비로 산안비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 3안전성 검토 용역 분리흙막이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은 안전보건진단비로 인정 가능 여부를 발주처에 확인한다.
- 4건진법 안전관리비 구분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비용과 산안비는 재원이 다르므로 이중계상하지 않는다.
- 5증빙 구비계측관리 등 조건부 인정 비용은 계약서, 성과물, 사진 등 증빙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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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흙막이 본체 시공비를 산안비로 집행하면 부적정 사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계측관리 비용도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비용과 이중계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어스앵커, 스트럿 등 흙막이 구성 부재는 모두 가설비로 산안비 불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