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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요소 모니터링)

흙막이 계측(굴착 계측관리)

산안비 처리 불가Lv.3 참고

흙막이 계측(굴착 계측관리) 비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계측장비 설치·운용 비용 항목으로 직접공사비에서 별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안비(근로자 재해 예방 간접비)와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별개 항목으로 이중 계상이 금지되어, 지중경사계·간극수압계·침하계 등 가시설 구조 안전성 감시 계측은 통상 산안비 대상 외입니다.

인정 비율
산안비 원칙 불인정 /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 필요
사용 한도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계상 시 직접공사비에 산입. 산안비로는 이중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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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관리비의 사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계측장비·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비용은 건진법 안전관리비 항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타 법령에 따라 별도 계상되는 비용과 중복 사용 불가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흙막이 계측관리비는 건진법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산안비와 구분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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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흙막이 계측은 건설업에서 "어느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하는가" 분쟁이 가장 빈번한 품목입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가 직접공사비이고 산안비가 간접비라는 성격 차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IoT 스마트 계측기 형태로 근로자에게 직접 위험을 알리는 경우 예외적 산안비 계상 여지가 있으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계측장비 설치·운용 비용을 건진법 안전관리비로 명시
  • •산안비 고시는 타 법령에 따라 별도 계상되는 비용의 중복 사용을 금지
  • •흙막이 계측은 가시설 구조 안전성(붕괴 방지)이 주목적으로 근로자 직접 보호보다 구조물 안전관리 성격이 강함
  • •단, IoT 센서 + 실시간 경보로 근로자에게 직접 위험 알림 기능을 하면 노사발굴 항목 또는 스마트 안전장비 계상 가능성 존재
  • •발주처·감독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협의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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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계상 법령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적용 공사인지 확인하고 계측 비용을 건진법 안전관리비(직접공사비)로 계상합니다.
  2. 2
    스마트장비 여부 검토
    IoT 기반 실시간 경보·근로자 알림 기능이 포함된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또는 노사발굴 항목으로 산안비 계상 가능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합니다.
  3. 3
    이중 계상 방지
    동일 계측 비용을 건진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비에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내역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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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흙막이 계측을 산안비로 계상하면 감사 시 부적정 지적 및 반납 처분 가능
  • !건진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비는 별개 예산 항목으로 중복 계상 금지
  • !스마트 안전장비로 예외 계상 시에도 발주처 사전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