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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구조물 위험경보)

진동·지진 모니터링 (구조물 변위·붕괴 경보)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진동·지진 모니터링 장비는 고시 별표3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붕괴·변위 위험경보)" 분류로 산안비 총액 20% 한도 내에서 조건부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와 중복 계상 불가이며, 환경 소음·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 목적)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70% (근로자 안전 목적 입증 시) ~ 100% (2026.1.1 이후)
사용 한도
스마트 안전장비 —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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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스마트 안전장비 (별표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 —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 원문 보기 ↗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안전관리비 — 계측장비·CCTV)
국토교통부령 — 안전관리비 항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현황 및 사례
molit.go.kr PDF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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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진동·지진 모니터링은 (1) 환경 소음·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 산안비 불가)과 (2)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근로자 산재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의 혼동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제품이 "붕괴·변위 위험경보" 기능(임계값 초과 시 자동 알람)을 갖추고 굴착·발파·터널 등 붕괴 위험 작업과 연계 사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별표3: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 — 붕괴·변위 위험경보" 명시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 •인정 비율: 2025년 70% → 2026년 100%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와 별개 제도 → 중복 계상 불가
  • •환경 진동(소음진동관리법 목적)은 사용 불가
  • •굴착·발파·터널 공사 등 붕괴 위험 작업 연계 시 인정
  • •임계값 초과 자동 알람 기능 필수
  • •단순 지반조사·토목 계측은 공사 수행 비용으로 분류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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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품 기능 사양 확인
    "붕괴·변위 위험경보" 기능 + 임계값 초과 시 자동 알람.
  2. 2
    근로자 안전 목적 명기
    굴착·발파·터널 등 붕괴 위험 작업 연계 사용 계획서.
  3. 3
    건기법 중복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중복 계상 여부 사전 확인.
  4. 4
    환경 측정과 구분
    소음진동관리법 목적 측정과 명확히 구분 — 사용 계획서 명기.
  5. 5
    스마트 한도 사전 계산
    산안비 총액 20% + 다른 스마트 장비 합산.
  6. 6
    계약·운용 기록
    계약서, 설치 사진, 알람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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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환경 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해석 시 사용 불가 → 근로자 안전 목적 명시 필수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중복 계상 시 부정사용
  • !단순 지반조사·토목 계측은 공사 수행 비용 → 부적정
  • !20% 한도 초과 계상 시 전액 부적정
  • !임계값 알람 기능 없는 단순 측정기는 별표3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