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진동·지진 모니터링 (구조물 변위·붕괴 경보)
스마트 안전장비 (구조물 위험경보)

진동·지진 모니터링 (구조물 변위·붕괴 경보)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진동·지진 모니터링 장비는 고시 별표3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붕괴·변위 위험경보)" 분류로 산안비 총액 20% 한도 내에서 조건부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와 중복 계상 불가이며, 환경 소음·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 목적)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70% (근로자 안전 목적 입증 시) ~ 100% (2026.1.1 이후)
사용 한도
스마트 안전장비 —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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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스마트 안전장비 (별표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 —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 원문 보기 ↗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안전관리비 — 계측장비·CCTV)
국토교통부령 — 안전관리비 항목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현황 및 사례
molit.go.kr PDF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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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진동·지진 모니터링은 (1) 환경 소음·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 산안비 불가)과 (2)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근로자 산재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의 혼동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제품이 "붕괴·변위 위험경보" 기능(임계값 초과 시 자동 알람)을 갖추고 굴착·발파·터널 등 붕괴 위험 작업과 연계 사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별표3: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 — 붕괴·변위 위험경보" 명시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 인정 비율: 2025년 70% → 2026년 100%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와 별개 제도 → 중복 계상 불가
  • 환경 진동(소음진동관리법 목적)은 사용 불가
  • 굴착·발파·터널 공사 등 붕괴 위험 작업 연계 시 인정
  • 임계값 초과 자동 알람 기능 필수
  • 단순 지반조사·토목 계측은 공사 수행 비용으로 분류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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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제품 기능 사양 확인
    "붕괴·변위 위험경보" 기능 + 임계값 초과 시 자동 알람.
  2. 2
    근로자 안전 목적 명기
    굴착·발파·터널 등 붕괴 위험 작업 연계 사용 계획서.
  3. 3
    건기법 중복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중복 계상 여부 사전 확인.
  4. 4
    환경 측정과 구분
    소음진동관리법 목적 측정과 명확히 구분 — 사용 계획서 명기.
  5. 5
    스마트 한도 사전 계산
    산안비 총액 20% + 다른 스마트 장비 합산.
  6. 6
    계약·운용 기록
    계약서, 설치 사진, 알람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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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환경 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해석 시 사용 불가 → 근로자 안전 목적 명시 필수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중복 계상 시 부정사용
  • !단순 지반조사·토목 계측은 공사 수행 비용 → 부적정
  • !20% 한도 초과 계상 시 전액 부적정
  • !임계값 알람 기능 없는 단순 측정기는 별표3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