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진동·지진 모니터링은 (1) 환경 소음·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 산안비 불가)과 (2)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근로자 산재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의 혼동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제품이 "붕괴·변위 위험경보" 기능(임계값 초과 시 자동 알람)을 갖추고 굴착·발파·터널 등 붕괴 위험 작업과 연계 사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별표3: "구조물위험 경보알림 장비 — 붕괴·변위 위험경보" 명시
- •스마트 안전장비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 •인정 비율: 2025년 70% → 2026년 100%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부)와 별개 제도 → 중복 계상 불가
- •환경 진동(소음진동관리법 목적)은 사용 불가
- •굴착·발파·터널 공사 등 붕괴 위험 작업 연계 시 인정
- •임계값 초과 자동 알람 기능 필수
- •단순 지반조사·토목 계측은 공사 수행 비용으로 분류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제품 기능 사양 확인"붕괴·변위 위험경보" 기능 + 임계값 초과 시 자동 알람.
- 2근로자 안전 목적 명기굴착·발파·터널 등 붕괴 위험 작업 연계 사용 계획서.
- 3건기법 중복 확인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중복 계상 여부 사전 확인.
- 4환경 측정과 구분소음진동관리법 목적 측정과 명확히 구분 — 사용 계획서 명기.
- 5스마트 한도 사전 계산산안비 총액 20% + 다른 스마트 장비 합산.
- 6계약·운용 기록계약서, 설치 사진, 알람 기록 보관.
04
⚠️ 주의사항
- !환경 진동 측정(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해석 시 사용 불가 → 근로자 안전 목적 명시 필수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와 중복 계상 시 부정사용
- !단순 지반조사·토목 계측은 공사 수행 비용 → 부적정
- !20% 한도 초과 계상 시 전액 부적정
- !임계값 알람 기능 없는 단순 측정기는 별표3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