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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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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현장에서 착암기·그라인더·브레이커 등 고진동 공구 작업이 빈번하므로 진동 측정 수요는 실질적입니다. 외부 측정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등록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는 방식이 가장 인정 가능성이 높으며, ISO 5349-1(국소) 및 ISO 2631(전신) 기준에 따른 측정 보고서가 구비되면 진단비로 인정하기 용이합니다. 진동측정기 직접 구입의 경우 현장 폐기 또는 공사 종료 후 반납 조건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자산 취득 논란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4장: 강렬한 진동작업(국소진동) 및 전신진동 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의무
- •KOSHA Guide H-77-2012: 국소진동 측정기(hand-arm vibration meter), ISO 5349-1/2 준수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진동 포함
- •산안비 안전보건진단비 인정 범위: 외부 전문가·전문기관 진단·검사·작업환경측정 비용
- •건설현장 진동 측정은 자체 수행보다 등록 측정기관 위탁이 일반적 — 위탁 계약서가 주요 증빙
- •기기 직접 구입 시 자산 등재 여부: 100만원 미만 소모품성은 산안비 인정 가능성 ↑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산안법 제39조)와 연계 위험성평가 근거로 활용
- •고가 측정기(수백만원)는 자산 취득 → 산안비 불인정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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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진동 작업 대상 확인착암기·그라인더·브레이커·진동 롤러 등 국소/전신 진동 작업 목록화.
- 2작업환경측정 의무 여부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1: 진동이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3측정 방식 결정외부 등록 측정기관 위탁(가장 인정 용이) 또는 자체 측정기 구입.
- 4외부 위탁 시작업환경측정기관 계약 + 측정 보고서(ISO 5349-1/2 또는 ISO 2631) 수령 → 진단비 계상.
- 5기기 직접 구입 시소모품·임시 사용 명시 구매서. 100만원 이상이면 공사 종료 후 반납 조건 계약서.
- 6측정 결과 활용진동 노출(A(8) 일일 노출 값)이 기준 초과 시 작업 시간 단축·공구 교체 개선 조치.
- 7위험성평가 연계측정 결과를 위험성평가 기록에 반영 → 자율결정항목 사용 근거 강화.
- 8보관 증빙측정 계약서·보고서·지급 영수증 3년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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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자산 취득 판단 주의 — 고가 측정기(수백만원) 구입은 자산 취득 분류 → 산안비 불인정 가능
- !미등록 측정기관 사용 금지 — 작업환경측정기관 등록 요건 미충족 기관 위탁 시 결과 법적 효력 없음
- !측정 주기 미준수 시 리스크 — 산안법 위반 + 비용 소급 청구 불가
- !ISO 기준 미준수 보고서 불인정 — 국소 ISO 5349, 전신 ISO 2631 준수 필수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혼동 주의 —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