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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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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복공판은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 통행로 구조물이므로 가설비로 공사원가에 계상되어야 하며 산안비 사용은 불가하다. 복공판 상부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조명·미끄럼방지 도료 등 순수 안전 목적 추가 설비는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성이 있다.
- •복공판은 굴착 후 지상 통행·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로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비에 해당한다
-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는 비계·복공판·흙막이 등을 포함하며 공사원가로 별도 계상된다
- •고시 제7조 사용불가 원칙은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해설은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을 사용불가 시설비로 열거한다
- •복공판 위에 추가로 설치하는 미끄럼방지 도료, 안전조명, 경고표지 등은 별도 안전시설비로 검토 가능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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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가설비 해당 여부 확인복공판이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 통행로 목적인지 확인한다. 가설비이면 산안비 사용 불가.
- 2공사원가 가설비 계상 확인복공판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사비 내 가설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되어야 한다.
- 3추가 안전설비 분리 검토복공판 본체와 별도로 설치하는 미끄럼방지 도료, 안전표지판, 경고조명 등은 안전시설비로 별도 산안비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4건진법 안전관리비 구분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안비는 별도 재원이므로 이중계상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 5발주처 협의추가 안전설비 비용을 산안비로 집행할 경우 발주처·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증빙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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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복공판 본체 구매·임대비를 산안비로 집행하면 부적정 사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공사원가의 가설비 항목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복공판 위 안전설비는 본체와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 증빙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