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복공판(가설 도로 철판)
안전시설

복공판(가설 도로 철판)

산안비 처리 불가Lv.1 확실

복공판은 굴착·지하공사 구간의 지상 통행로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덮는 강재 구조물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 통행로 구조물(가설비)에 해당.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로 공사원가에 별도 계상되며, 고시 제7조 사용불가 원칙('공사수행 필수 가설비')에 해당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 복공판 자체는 산안비 불인정이나, 복공판 위 안전표지판·조명·미끄럼방지 도료 등 추가 안전설비는 조건부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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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시행일: 2025-02-12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은 산안비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건설공무 산안비 해설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은 사용 불가 시설비 항목"
→ 원문 보기 ↗
법령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 가설비 항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가설비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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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복공판은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 통행로 구조물이므로 가설비로 공사원가에 계상되어야 하며 산안비 사용은 불가하다. 복공판 상부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조명·미끄럼방지 도료 등 순수 안전 목적 추가 설비는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성이 있다.
  • 복공판은 굴착 후 지상 통행·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로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비에 해당한다
  •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는 비계·복공판·흙막이 등을 포함하며 공사원가로 별도 계상된다
  • 고시 제7조 사용불가 원칙은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해설은 '공사수행 필수 가설비,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을 사용불가 시설비로 열거한다
  • 복공판 위에 추가로 설치하는 미끄럼방지 도료, 안전조명, 경고표지 등은 별도 안전시설비로 검토 가능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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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가설비 해당 여부 확인
    복공판이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 통행로 목적인지 확인한다. 가설비이면 산안비 사용 불가.
  2. 2
    공사원가 가설비 계상 확인
    복공판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공사비 내 가설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되어야 한다.
  3. 3
    추가 안전설비 분리 검토
    복공판 본체와 별도로 설치하는 미끄럼방지 도료, 안전표지판, 경고조명 등은 안전시설비로 별도 산안비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4. 4
    건진법 안전관리비 구분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안비는 별도 재원이므로 이중계상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5. 5
    발주처 협의
    추가 안전설비 비용을 산안비로 집행할 경우 발주처·감독관과 사전 협의하고 증빙을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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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복공판 본체 구매·임대비를 산안비로 집행하면 부적정 사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공사원가의 가설비 항목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복공판 위 안전설비는 본체와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 증빙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