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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제1호 (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1-01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 — 안전난간이 별표에 명시적으로 열거"→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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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난간은 고시 별표에 명시 열거되어 실무 논란이 거의 없는 핵심 품목입니다. 단, "낙하물방지망·방호선반·안전난간대·수직보호망·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복합 시설물은 전체 비용이 아닌 안전시설 부분만 분리 산정해야 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 구조·설치 요건) 준수 필요
- •외부 민원 대응 또는 미관 목적 펜스·경계시설은 불인정
- •공사 계약서에 이미 포함된 가설 울타리는 중복 청구 불가
- •임대 비용도 인정 — 임대계약서·세금계산서 보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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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위치(추락 위험 장소)와 목적을 작업일지·사진으로 기록
-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준수 확인
- 3임대 시 임대계약서 보관
- 4복합 시설물이면 안전 부분만 분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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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경계 펜스·미관 목적 난간은 불인정
- !공사 계약 포함 가설 울타리와 중복 청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