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낙하물방지망
안전시설

낙하물방지망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낙하물방지망은 자재·도구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방호선반도 동일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인정 비율
100% (안전시설비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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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제1호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시행일: 2025-01-01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수직보호망 등"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대, 수직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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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낙하물방지망 단독 설치는 전액 인정되나, 작업발판 일체형 복합 시설물은 작업발판 비용을 분리·제외해야 합니다. 별도 품목 발주·청구가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 낙하물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은 별개 품목 — 혼동 주의
  • 방호선반(캔틸레버형 낙하물 방지)도 동일 카테고리로 인정
  • 복합 시설물 발주 시 단가 내역서에서 망과 발판 비용을 분리 기재 필수
  • 공사 계약서에 이미 포함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은 중복 청구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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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단독 설치 시 전액 인정 — 별도 품목으로 발주·청구
  2. 2
    복합 시설물은 단가 내역서에서 망 비용과 발판 비용 분리 기재
  3. 3
    설치 도면·사진으로 안전 목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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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추락방지망(근로자 보호)과 낙하물방지망(물체 낙하 방지)은 별개 품목
  • !복합 시설물 일괄 청구 불가 — 분리 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