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추락방지망 (추락방호망)
안전시설

추락방지망 (추락방호망)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추락방지망(고시상 "추락방호망")은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안전시설비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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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제1호
시행일: 2025-01-01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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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추락방호망"(고시 용어)과 "추락방지망"(실무 용어)은 동일 품목입니다. 다만 수직보호망(외부 마감 목적)은 별개 시설로 안전 목적이 아닌 경우 불인정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준수 필요
  • 설치 위치가 개구부·단부 등 추락 위험 장소임을 도면·사진으로 입증
  • 수직보호망(외관·먼지 방지)을 추락방지망으로 명칭 변경 청구 시 감사 지적 사례 있음
  • 작업 목적 겸용(실족방지 등)인 경우 안전 목적 비중 입증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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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설치 기준 준수
  2. 2
    설치 위치 도면·사진 보관 — 추락 위험 장소 입증
  3. 3
    낙하물방지망과 구분 — 별개 품목으로 청구
  4. 4
    임대 시 임대계약서·세금계산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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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수직보호망(외부 마감용)과 혼동 주의 — 안전 목적 아니면 불인정
  • !명칭 변경(수직보호망 → 추락방지망)으로 인한 감사 지적 사례